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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4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에서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고,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타인권리매매)은 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선의의 매수인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은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면 매수인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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