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표시상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 신원보증서류로 착각하여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표시행위 자체를 착각한 것이어서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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