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형태 효용은 생산, 소유 효용은 마케팅, 시간·장소 효용은 물류관리와 연관되는데 이 조합을 다르게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물류발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지역의 교통체증 증가로 단정한 설명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 물류활동의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려면 기능별 개별화가 아니라 통합적 시스템화가 요구된다.
- 복수의 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솔루션통합자 유형이고, 복수의 화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너지플러스 유형으로, 두 설명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었다.
- 거래파트너 유형은 화주와 서비스제공업체 사이에서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유형이며, 사내 물류조직을 분리해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은 자회사형 물류에 해당한다.
- 운송수단·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컨설팅을 제공하는 관리기반 유형은 제4자 물류의 유형 구분이 아니라 자산기반·관리기반·통합기반으로 나누는 제3자 물류의 분류에 해당한다.
- MRO의 주된 구매품목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소모성 간접자재이다.
- MRO사업자는 구매 대상 품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MRO는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의 약어이다.
- MRO사업자는 공급업체별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ㄱ. 물적유통의 줄임말로 물자의 흐름을 의미한다.
- ㄴ. 군사용어인 ‘병참’ 즉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판매물류뿐만 아니라 조달물류, 생산물류, 회수물류를 포함한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 ㄷ.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해 물자의 흐름을 시·공간적으로 효율화하여 계획, 집행, 통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ㄹ.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지만, 판독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식별이 필요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된다.
- 수동형은 배터리가 전혀 없어 판독기 전파만으로 동작하므로 인식거리가 짧다.
- 능동형은 배터리로 스스로 전파를 발신해 인식거리가 길지만 배터리 소모가 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다.
- 분리형·독립형은 RFID 태그의 표준 분류 명칭이 아니다.
- TRS는 다수 이용자가 무선 중계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 방식이다.
- EDI는 표준화된 거래서식을 기업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 Procurement System은 조달·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GIS-T는 지리정보를 교통·운송 분야에 활용하는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배차·운송비 계산 같은 운행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 ( ㄱ )(은)는 생산부문의 품질관리만으로는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기때문에 모든 부문으로 품질관리를 확대하여 조직 및 구성원 모두가 품질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된 경영기법이다.
- ( ㄴ )(은)는 무결점 품질을 목표로 하여 고객에게 인도 되는 재화 및 서비스 불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 전 분야에 걸쳐 발생되는 불량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영기법이다.
- ( ㄷ )(은)는 기업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제약요인(constraints)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경영기법이다.
- 고층랙창고는 단위면적당 보관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고 설비 형태일 뿐 공동출자 거점이 아니다.
- 공공창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창고이다.
- 내륙기지는 항만의 통관·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내륙으로 옮겨 놓은 시설이다.
- 컨테이너야적장은 컨테이너를 반출입·장치·보관하는 터미널 내 장소이다.
- 물류거점을 통한 수·배송으로 수송경로가 단축되면 대형차량 이용이 가능해져 수송비는 오히려 절감된다.
- 지점·영업소의 수주를 통합하면 리드타임은 증가가 아니라 단축된다.
- 물류거점에서 하역 기계화·창고자동화를 추진하면 물류 효율성은 감소가 아니라 향상된다.
- 영업부가 도·소매업의 판매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지 제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의 6대 가스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급출발·공회전·급제동을 줄이는 것도 녹색물류활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 대상(화물차 50대 이상, 연간 1,200TOE 이상 화주기업)에 관한 설명은 옳다.
- ㄱ. 3PL 및 공동물류 활성화
- ㄴ. 철도, 연안해운 전환수송(modal shift)
- ㄷ. LED등 교체
- ㄹ. LNG 화물차량 개조
- ㅁ. Green Port
- ㅂ. 경제운전 활성화
- 혼잡할증료는 항만 체선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통화할증료는 화폐가치 변동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체화료는 무료장치기간 내에 화물을 반출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항구변경료는 선적 후 양륙항을 변경할 때 추가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해양사고 구제사업
- ㄴ. 선박임대사업
- ㄷ.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
- ㄹ.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ㅁ.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선박임대사업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리활동으로 조합의 법정사업이 아니다.
-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은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조합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항공사업법」상 ( )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이 미화 ( )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 500 kg 미만의 요율은 kg당 4,000원
- 500 kg 이상의 요율은 kg당 3,500원
- 톤당 추가되는 비용(철도역 상·하차 비용, 포장비 등): 12,000원
- 공로운송의 톤·km당 운송비: 120원
- 철도운송의 톤·km당 운송비: 70원
- 화물발생 모형에는 원단위법과 성장률법이 해당하지만 성장인자법은 화물분포(통행분포) 단계의 모형이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화물분포 모형에는 중력모형이 해당하지만 로짓모형은 수단분담 모형이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수단분담 모형에는 통행단모형이 해당하지만 엔트로피극대화모형은 통행분포 단계에서 쓰이는 모형이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교통망 평형배정법은 도로 용량 제약을 반영하는 용량제약모형이지 용량비제약모형이 아니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선하증권
- ㄴ. 기기수령증
- ㄷ. 선적요청서
- ㄹ. 본선수취증
- ㅁ. 부두수취증
- 공차중량은 연료·냉각수·윤활유 등을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의 중량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차량 총중량은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을 모두 포함한 자동차 전체중량이므로 승차정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축하중은 전체 차축하중의 합이 아니라 개별 차축 하나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승차정원은 통상 운전자를 포함한 최대인원수를 말하므로 운전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평상식 트레일러(flat bed trailer)는 하대의 상면이 평면으로 된 트레일러로 일반화물 및 강재 등의 운송에 적합하다.
- ㄴ. 밴형 트레일러(van trailer)는 하대 부분에 밴형의 보디가 장치된 트레일러로 일반잡화 및 냉동화물 등의 화물운송에 주로 이용한다.
- ㄷ. 오픈탑 트레일러(open top trailer)는 밴형 트레일러의 일종으로 천장이 개구된 형태이며 주로 석탄 및 철광석 등과 같은 화물에 포장을 덮어 운송하는 경우 이용한다.
- ㄹ. 스케레탈 트레일러(skeletal trailer)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트레일러로 전후단에 컨테이너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20'용, 40'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ㅁ. 중저상식 트레일러(drop bed trailer)는 하대의 중앙부위가 낮게 설계된 트레일러로 중량화물 등의 운송에 주로 이용한다
- 평상식은 하대 상면이 평평해 일반화물과 강재처럼 길고 무거운 화물을 싣기 좋다.
- 밴형은 하대에 상자형 보디를 얹은 것으로 일반잡화와 냉동화물에 쓰인다.
- 오픈탑은 밴형의 천장을 개방한 형태여서 석탄·철광석처럼 위에서 부어 넣는 화물을 포장으로 덮어 운반한다.
- 스케레탈은 뼈대만 남긴 컨테이너 전용 섀시로 전후단 고정장치(콘)가 있고 20피트·40피트용으로 나뉜다.
- 중저상식은 하대 중앙을 낮춰 전고가 큰 중량물을 실어도 높이 제한을 넘지 않게 한 형태다.
- IMDG 코드상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세정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IMDG 코드의 1급(class 1)은 화약류(폭발성물질)이며 인화성 액체류는 3급이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PSN(proper shipping name)은 위험물에 부여된 공식 품명이지 위원회가 부여한 고유 번호가 아니므로(고유 번호는 UN 번호) 그 설명은 옳지 않다.
- 위험물이 충전된 포장화물에는 원칙적으로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찰을 부착해야 하므로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동율은 목표가동일수 대비 실제가동일수의 비율이므로 실제가동일수를 목표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해야 하며,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회전율은 일정기간 화물차량이 화물을 운송한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운송량을 평균 적재량으로 나누어 산출해야 하며,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복화율은 편도운행 후 귀로에 영차운행한 비율이므로 귀로시 영차운행횟수를 편도운행횟수로 나누어 산출해야 하며,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재율은 적재정량 대비 실제 적재량의 비율이므로 총운송량을 차량적재정량으로 나누어 산출해야 하며,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개인화물부터 기업화물까지 불특정다수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 ㄴ. 물류기지, 집배차량, 자동분류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 ㄷ. 운송인은 일관된 책임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 ㄹ. 개별화물의 전산관리, 화물추적, 집배차량과의 통신 등이 접목되는 사업이다.
- ㅁ. 집하와 배송이 별개로 수행되는 운송사업이다.
- ㅂ. 택배사업은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터미널·물류기지, 집배차량, 자동분류기 등 초기 설비투자가 막대한 장치산업적 성격을 갖는다.
- 집하와 배송이 별개라는 설명도 틀리다. 택배는 집하-간선수송-분류-배송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같은 조직·차량이 순환하며 수행한다.
- 속도가 (ㄱ) 운송수단일수록 운송빈도가 더욱 높아져 (ㄴ)가 증가한다.
- 속도가 (ㄷ) 운송수단일수록 운송빈도가 더욱 낮아져 (ㄹ)가 증가한다.
- ㄱ: 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않은 수요와 품절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설정한다. 수출기업으로부터 출하빈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자회사 창고에서의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출하가 빈번하며 시설 사용 예약, 하역과 선적 및 통관 비용이 증가하며 혼재수송 가능성이 낮아져 운임의 할인 혜택이 적어진다.
- ㄴ: 이 시스템은 한 기업이 다수 국가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하는 나라들 모두에 제품공급이 가능한 중앙창고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생산 공장으로부터 중앙창고로 수송되어 자회사 창고 또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 고전적 시스템은 자회사 창고에 대량으로 보내 재고를 쌓아 두므로 보관비가 커지는 형태여서 ㄱ과 반대다.
- 직송 시스템은 수출국에서 수입국 고객·최종소비자에게 바로 보내 해외 창고 자체를 두지 않으므로 중앙창고를 전제한 ㄴ과 맞지 않는다.
- Actual carrier(실제운송인)는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이행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송을 수행하는 자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의가 다르다.
- Master(선장)와 Chief mate(1등항해사)는 선박의 지휘·운항을 담당하는 사용인이고, Consignee(수하인)는 화물을 인도받을 자이므로 운송계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
- 터미널 하역작업의 대가인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항만시설 사용료인 Wharfage
- 혼재작업 관련 CFS Charge
-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넘겨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Container Demurrage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and it must include the Institute Cargo Clause(A/R).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2부 제시하라는 요구이다.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은 무사고 선적 해양선하증권 전통(全通)을 요구한 것이다.
-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는 선하증권을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라는 의미다.
- 요구된 담보조건이 Institute Cargo Clause(A/R), 즉 전위험담보이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A/R 조건에서 옳다.
- ㄱ.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 ㄴ.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하며 일괄 부과하는 운임
- Back Freight는 화물을 목적항에서 인수하지 않아 반송하거나 다른 항으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반송운임이다.
- Pro-Rate Freight는 불가항력 등으로 중도에 운송이 중단되어 실제 운송한 거리 비율만큼 지급하는 비례운임이며, Freight All Kinds는 화물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품목무차별운임이다.
- American Land Bridge(ALB)는 극동 → 북미 서안 → 철도 횡단 → 북미 동안에서 다시 선박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로여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구간이 없는 이 그림과 다르다.
- Canadian Land Bridge(CLB)는 캐나다 서안에 양륙해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경로이며, Interior Point Intermodal(IPI)은 북미 서안에서 철도·트럭으로 내륙 도시까지 일관운송하는 형태로 종착지가 항구가 아니다.
- Overland Common Point(OCP)는 북미 서안 양륙 후 내륙 공통지점까지 할인운임을 적용하는 운임정책상의 개념이다.
-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 몬트리얼 협정(1966)은 바르샤바 조약의 낮은 책임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출입 항공사들이 맺은 사적 합의로, 최초의 국제규범이 아니다.
- 함부르크 규칙(1978)과 로테르담 규칙(2008)은 해상운송에 관한 규범이며, 과다라하라 조약(1961)은 계약운송인이 아닌 실제운송인의 책임을 다루기 위해 바르샤바 조약을 보충한 조약이다.
- Container Itself Insurance는 화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기기 자체의 손상·멸실을 담보한다.
- 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는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Shipper's Interest Insurance는 화주가 자신의 화물 이익을 위해 드는 보험이다.
-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P&I)는 선주가 선체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각종 책임손해를 보전받는 선주책임상호보험이다.
-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의 컨테이너에 숨겨져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
- 미국 관세청 직원을 해외항구에 파견,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 C-TPAT은 미국 세관과 수입업자·운송인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고, AEO는 세관이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통관상 혜택을 주는 국제적 제도다.
- ISPS Code는 IMO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이며, 10+2 rule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전 운송인 2개·수입자 10개 정보의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제도로 인력 파견을 통한 검사와는 다르다.
-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홍콩-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내국물품화하는 절차이므로 수입을 포기한 이 사안과 맞지 않고,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의 절차여서 적용되지 않는다.
- 환적은 동일 항만에서 입항 운송수단에서 출항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해 국내 판매를 시도하다 방향을 바꾼 이 경우와는 다르다.
- 중계통관은 관세법이 정한 통관의 유형이 아니다. 중계무역은 거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고, 그때 실제로 이행하는 통관절차는 이 사안처럼 반송이 된다.
- 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 부산에 소재하는 중계무역상 A가 일본에 있는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영국에 있는 C에게 판매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동경에서 부산으로 물품을 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다음 영국행 선박에 적재하였다.
- A는 이 물품에 대해 송하인과 수하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한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다시 발급받았다.
- Transhipment B/L은 운송 도중 환적이 이루어질 것을 표시한 선하증권일 뿐 당사자 표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 Surrender B/L은 원본 회수 없이 전송본으로 화물을 인도받게 하는 권리포기 선하증권이고, Red B/L은 보험 기능이 결합된 선하증권이며, Countersign B/L은 운임 등 채무 변제 후 운송인의 부서명을 받아야 화물을 인도받는 선하증권이다.
-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역이어서 관세법상 보세구역이 아니다.
- 관세자유구역·일시양륙장·임시장치장은 관세법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 ㄱ. DAT
- ㄴ. CFR
- ㄷ. FCA
- ㄹ. DDP
- ㅁ. CPT
- ㅂ. DAP
- CFR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에게 부보의무도 없어, 해상 위험은 매수인이 스스로 담보해야 한다.
- FCA와 CPT 역시 출발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넘어가므로 이후 해상구간 손해는 매수인이 떠안는다.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한도를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다루므로 조약 우선 선언과 무관하다.
- 일부무효 조항은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취지이고, 유치권 조항은 운임 미지급 시 화물을 붙잡아 둘 권리를, 재판관할·준거법 조항은 분쟁의 소송지와 적용 법을 정한다.
- 화물인도지시서(D/O)는 선사가 선하증권 등을 받고 창고나 터미널에 화물을 내주라고 지시하는 서류이고, 선적요청서(S/R)는 화주가 선사에 선적을 신청하는 서류다.
- 본선수취증(M/R)은 화물이 본선에 인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파손화물보상장(L/I)은 사고부 화물에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각서여서 성격이 다르다.
- 무게: 30kg
- 크기: 가로 80cm × 세로 50cm × 높이 60cm
- 항공운임: kg당 US $5
- 운임부과 중량 환산기준: 6,000㎤ = 1kg
- ㄱ. 네트워크보관의 원칙: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계통적으로 분리하고 보관하여 출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 ㄴ.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의 정도에 따라 제품의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출고 빈도가 낮은 제품을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을 말한다.
- ㄷ. 동일성유사성의 원칙: 제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통로 면에 보관하며 작업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원칙을 말한다.
- ㄹ. 위치표시의 원칙: 보관품의 장소, 선반 번호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입출고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 ㅁ. 선입선출의 원칙: 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관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관 시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기 쉬운 제품에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 통로 면에 보관해 입출고를 쉽게 하고 작업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통로대면보관의 원칙이며, 동일성유사성의 원칙은 같은 품목을 같은 장소에, 유사품은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 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관 방법을 바꾸는 것은 형상특성의 원칙이고, 선입선출의 원칙은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해 진부화·변질을 막는 원칙이다.
- 재고품의 임시보관거점으로 상품의 배송거점인 동시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거점이다.
- 대도시, 지방중소도시에 합리적인 배송을 실시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통의 중계기지이다.
- 일종의 하치장으로 제조업체들은 원료, 완성품, 폐기물들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 데포는 스톡 포인트에서 소량 화물을 받아 배송 직전 단계에서 유통 가공까지 수행하는 소규모 배송 거점이고, 물류센터는 보관·유통가공·분류·출하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거점이다.
- 복합화물터미널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화물 취급 시설이고, CFS는 LCL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적입·적출하는 작업장이어서 국내 배송 중계기지와 성격이 다르다.
- ㄱ. 수출입 통관업무, 집하 및 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 ㄴ. 마샬링(Marshalling)기능, 본선 선적 및 양화 작업을 수행한다.
- ㄷ. 선사, 트럭회사, 관세사, 포장회사, 포워더(Forwarder)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므로 내륙항만이라고 부른다.
- ㄹ.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 ㅁ.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이라 공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마샬링과 본선 선적·양화는 안벽에 접한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기능으로, 본선이 접안하지 않는 내륙기지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
- ICD는 내륙에 있어도 세관 통관 등 공적 권한이 부여된 시설이므로 권한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ㄱ.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품절비용이 낮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ㄴ.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 전략과 연계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한다.
- ㄷ.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 대신 즉시 배송할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 ㄹ. POS(Point of Sale)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 대규모 물류센터, 자체 트럭수송단을 운영한다.
- ㅁ. 물류센터의 회전율 감소, 재고 수준 증대, 리드 타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 대량고객화 전략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는 최종 가공·조립을 늦추는 지연전략(postponement)의 영역이지 크로스도킹의 목적이 아니다.
- 크로스도킹의 효과는 회전율 증가와 재고 수준 감소, 리드타임 단축이므로 회전율이 줄고 재고가 늘어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 ㄱ. 운영 특성: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인구 등
- ㄴ. 주문 특성: 주문건수, 주문빈도, 주문의 크기 등
- ㄷ. 제품 특성: 크기, 무게, 가격 등
- ㄹ. 환경 특성: 입고 방법, 보관 방법, 피킹 방법 등
- ㅁ. 설비 특성: 자동화 수준, 설비 종류 등
- 자본비용
- 저장비용
- 진부화비용
- 품절비용
- 도난 및 파손 비용
- 주문비용
- 품절비용은 재고가 모자라 판매 기회나 신용을 잃을 때 생기는 재고부족비용이므로 보유에 따른 비용이 아니다.
- 주문비용은 발주·검수·입고 등 주문 1회마다 드는 비용으로, 재고유지비용과 상충관계를 이루는 별개의 비용 항목이다.
- 배닝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작업, 디배닝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이다.
- 래싱은 실린 화물을 로프·벨트·체인으로 묶어 고정하는 작업이고, 스태킹은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 ㄱ. 카운터 밸런스형 대형 지게차에 컨테이너 4개의 모서리쇠를 끼워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는 스프레더나 체결고리가 달린 유압식 지브 혹은 신축형 붐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컨테이너 상하역장비
- ㄴ. 안벽을 따라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 소품종 대량 입출고에 적합하고 지게차 통로를 활용하며 선입후출 방식인 것은 적층 랙이 아니라 드라이브 인 랙의 특징이다.
- 피커가 고정된 채 랙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은 플로 랙이 아니라 회전 랙(캐러셀)의 특징이다.
- 외팔지주(암)에 파이프ㆍ목재 등 장척물을 거는 방식은 회전 랙이 아니라 캔틸레버 랙의 특징이다.
- 천장이 높은 창고에서 복층구조로 겹쳐 쌓는 방식은 드라이브 인 랙이 아니라 적층 랙의 특징이다.
- ㄱ.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소형 벨트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서 구동시켜 분류하는 방식으로 통신 판매, 의약품, 화장품에 많이 사용된다.
- ㄴ. 컨베이어를 주행하는 트레이, 슬라이드에 물품을 적재하였다가 분류되는 순간에 트레이, 슬라이드가 기울어지는 방식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지만 중력에 의한 파손품이 발생할 수 있다.
- ㄷ. 컨베이어의 아래 방향에서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분류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하부면에 충격을 주는 단점이 있다.
- ㄹ.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켜 컨베이어에 가이드벽을 만들어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화물 형상에 관계없이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 ㄱ. 방수방습포장: 식품원료의 생리적 대사과정을 지연시키고 취급과정 중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포장기법이다.
- ㄴ. 가스치환포장: 내용물의 활성화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내부를 진공으로 밀봉하는 포장기법이다.
- ㄷ. 완충포장: 생산 공장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 받는 외력에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포장기법이다.
- ㄹ. 방청포장: 운송 중이나 보관 중에 제품을 발청이나 부식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포장기법이다.
- 식품 원료의 생리적 대사과정을 늦추고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것은 가스치환포장(MA·CA 포장)의 목적이며, 방수방습포장은 물과 수증기의 침투를 차단하는 포장이다.
-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밀봉해 내용물의 활성화를 정지시키는 것은 진공포장이고, 가스치환포장은 내부 공기를 질소·이산화탄소 등으로 바꿔 넣는 방식이어서 진공과는 다르다.
-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결격사유는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년이 된 자가 임원이면 결격이 해소되어 등록할 수 있다.
-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오히려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그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5분의 4가 아니라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시행자이므로, 그 비율을 매입하여야만 수용ㆍ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호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시와 맞닿은 도의 공동차고지를 이용하면 그 광역시에 별도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ㄱ. 법인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의 자회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ㄴ.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 ㄷ.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 ㄹ.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운수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자회사에 자기 명의로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중개·대리 의뢰하는 것은 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조문의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ㄱ 자리에 올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은 지원 주체가 맞지만 함께 짝지어진 인원 요건이 소매업자 40인·도매업자 5인으로 틀렸다. 즉 정답을 가르는 것은 ㄱ이 아니라 ㄴ의 인원 요건이며, 기준은 소매업자 50인·도매업자 10인이다.
- 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ㄴ. 산림조합중앙회
- ㄷ.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ㄹ. 영농조합법인
- 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년 농협·축협·인삼협 통합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흡수되어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농조합법인은 시행령이 열거한 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적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을 의미한다.
물류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은 소매물가와 도매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물류합리화는 상류합리화에 기여하며,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물리적 흐름의 관점에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노동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류관리의 진화된 기법으로서 참여기업 간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리적 흐름의 관점에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노동투입을 줄이면서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지, 노동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물류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물가 상승 억제와 상거래 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설명, 물류가 상적유통과 구분되는 마케팅의 물적유통을 의미한다는 설명, 참여기업 간 조정·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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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물류관리는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켜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형태 효용은 생산, 시간과 장소 효용은 마케팅, 그리고 소유 효용은 물류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물류비용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류발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 증가로 이어져 생활환경이 악화된다.
물류활동은 판매촉진을 위한 고객서비스의 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함으로 수송, 보관, 하역 등 기능별 시스템화가 요구된다.
물류비용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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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관계관리(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략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RM 솔루션은 도입기업과 공급자간 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기여한다.
SRM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하여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정보 및 프로세스 흐름의 가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SRM 솔루션은 내부 사용자와 외부 파트너를 위해서 다수의 부서와 프로세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SRM 솔루션의 운영을 통하여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SRM 전략실행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대안을 신속히 제공하게 되어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RM 전략은 공급자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모든 공급자와 일률적으로 장기적 협업관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SRM 솔루션이 도입기업과 공급자 간 거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정보·프로세스의 가시성을 높이며, 내부 사용자와 외부 파트너를 위한 다수의 부서·프로세스를 포괄하도록 설계되고, 시장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SRM 도입 효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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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수량할인과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구매인력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공급업자 관리가 일원화되어 개별 공급업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구매집중화가 이루어져 부서 내 구매경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은 구매인력과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주의적 행태가 커지고 구매자와 사용부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장점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수량할인·배송의 경제성 확보, 구매업무 중복 방지, 개별 공급업자에 대한 협상력 강화, 부서 내 구매경쟁 방지 등은 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의 대표적인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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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자 물류(4PL: Fourth Party Logistics) 기업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너지플러스(synergy plus) 유형은 복수의 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 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솔루션통합자(solution integrator) 유형은 복수의 화주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파트너(trading partner) 유형은 사내 물류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시켜 파트너십을 맺는다.
산업혁신자(industry innovator) 유형은 복수의 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합하고 산업군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한다.
관리기반 물류서비스 유형은 운송수단이나 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혁신자(industry innovator) 유형은 복수의 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합하고 산업군 전체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제4자 물류 유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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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RP시스템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ERP시스템 운영은 전체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며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ERP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 생산, 공급, 고객주문 등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할수 있다.
ERP시스템은 생산 및 재고계획, 구매, 창고, 재무, 회계, 인적자원, 고객관계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의 개별 시스템화를 추구한다.
ERP시스템은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줄이고 공급사슬 참여자들의 효율적 물류활동 실행에 기여한다.
ERP 시스템의 핵심은 여러 업무 기능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있으므로, 생산·구매·재무·인적자원 등의 업무를 개별 시스템화한다는 설명은 ERP의 목적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ERP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높여 재고를 줄이며, 회계·생산·공급·고객주문 정보를 통합하고 채찍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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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물류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과 물류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의 성과 간 차이로 결정된다.
물류서비스의 거래 전 구성요소는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고객인식과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송서비스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서비스공장(service factory)으로 분류된다.
고객서비스 수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류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사전 기대와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인지(지각)한 성과 간의 차이로 결정되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과 서비스 완료 이후의 성과 간 차이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 전 구성요소가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연관되어 고객인식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운송서비스가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노동집중도와 고객화 정도가 모두 낮은 서비스공장으로 분류된다는 점, 서비스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최적 수준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점,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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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공급사슬(efficient supply chain)과 대응적 공급사슬(responsive supply chain)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구분, 효율적 공급사슬, 대응적 공급사슬)
목표,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최저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
제품디자인, 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성과 극대화, 제품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디자인 활용
재고전략, 높은 재고회전율과 공급사슬 재고 최소화, 부품 및 완제품 안전재고 유지
리드타임초점, 비용 증가 없이 리드타임 단축,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리드타임 단축
공급자전략, 비용과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선택속도, 유연성, 신뢰성,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선택
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최저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대응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해당 설명은 이 두 목표를 서로 뒤바꾸어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제품디자인·재고전략·리드타임초점·공급자전략 항목에서 효율적 공급사슬은 비용 최소화와 재고 최소화·리드타임 단축을 지향하고, 대응적 공급사슬은 제품 차별화와 안전재고 확보·유연성 중심의 공급자 선택을 지향한다는 나머지 비교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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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상사의 입출고 자료이다. 6월 9일에 제품 25개를 출고할 때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으로 계산한 출고금액과 후입선출법(LIFO: Last In, First Out)으로 계산한 출고금액의 차이는? (단, 6월 2일 이전의 재고는 없음)
| 일자 | 적요 | 단가(원) | 수량(개) | 금액(원) |
|---|---|---|---|---|
| 6월 2일 | 입고 | 1,000 | 10 | 10,000 |
| 6월 5일 | 입고 | 1,500 | 20 | 30,000 |
| 6월 9일 | 출고 | - | 25 | - |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선입선출법 32,500원, 후입선출법 35,000원으로 출고금액의 차이는 2,500원이다.
입고 내역은 6월 2일 단가 1,000원 10개(10,000원), 6월 5일 단가 1,500원 20개(30,000원)이고 6월 9일 출고 수량은 25개이므로, 어느 단가의 재고를 먼저 내보내느냐에 따라 출고금액이 달라진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1,000원짜리 10개를 먼저 출고하고 나머지 15개를 1,500원으로 계산한다.
10개 × 1,000원 + 15개 × 1,500원 = 10,000 + 22,500 = 32,500원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1,500원짜리 20개를 먼저 출고하고 부족한 5개를 1,000원으로 계산한다.
20개 × 1,500원 + 5개 × 1,000원 = 30,000 + 5,000 = 35,000원
따라서 35,000 − 32,500 = 2,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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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기업소모성자재(MRO)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RO의 주된 구매품목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이다.
MRO사업자는 구매 대상 품목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
MRO는 Maintenance, Resource & Operation의 약어이다.
MRO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MRO사업자는 공급업체별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MRO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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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기법 중 하나인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 Replenishment)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문발주
협업관계 개발
판매예측 실시
공동 비즈니스계획 수립
주문예측 실시
CPFR을 도입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여기업 간 협업관계 개발이다.
CPFR 프로세스는 협업관계를 구축한 뒤 공동 비즈니스계획 수립, 판매예측, 주문예측, 주문발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협업관계 개발이 다른 활동에 선행하는 최초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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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사슬의 지리적 거리와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간 정보의 공유와 협업으로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왜곡,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제조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단순기능제품의 대량생산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내부의 조직ㆍ기능별 관리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SCM 도입 필요성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수요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순기능제품의 대량생산방식 추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글로벌화에 따른 공급사슬 지리적 거리·리드타임 증가, 정보 공유·협업을 통한 채찍효과 감소,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증대, 기업 내부 조직·기능별 관리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은 SCM 도입의 실제 필요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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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급사슬 성과지표 중 고객에게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현금화 사이클 타임(cash-to-cash cycle time)
주문충족 리드타임(order fulfillment lead time)
총공급사슬관리비용(total supply chain management cost)
완전주문충족(율)(perfect order fulfillment)
공급사슬 대응시간(supply chain response time)
고객에게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공급사슬 성과지표는 완전주문충족(율)이다.
현금화 사이클 타임은 현금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주문충족 리드타임은 주문부터 인도까지의 소요시간을, 총공급사슬관리비용은 공급사슬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급사슬 대응시간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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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산업의 환경 및 유통채널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핀 후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쇼루밍(showrooming)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역쇼루밍(reverse-showrooming)도 발생하고 있다.
O2O 상거래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유통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채널을 옴니채널(omni channel)에서 다채널로 전환하고 있다.
유통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채널에서 옴니채널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실제 흐름이므로, 옴니채널에서 다채널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되어 옳지 않다.
O2O 상거래의 증가, 쇼루밍과 역쇼루밍 현상의 동시 발생, ICBM 기반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등은 택배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환경 변화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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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물류관리 실현을 위한 경영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판매와 생산부문까지 총괄하는 물류담당 임원(CLO: Chief Logistics Office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매활동은 물류, 생산, 마케팅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화주기업들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사례가 있다.
물류환경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부문의 원가절감이 한계에 달한 기업들은 물류부문에서 원가절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매활동은 물류·생산·마케팅활동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생산부문까지 총괄하는 물류담당 임원(CLO) 제도의 도입,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전략적 제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물류환경 전환, 생산부문 원가절감 한계에 따른 물류부문 원가절감 강화 등은 성공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경영활동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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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ㆍ배송: 물자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이동시켜 물자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물류활동
하역: 각종 운반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과 보관장소나 시설에서 화물을 운반, 입고, 분류, 출고하는 등의 작업과 이에 부수적인 작업을 총칭하는 물류활동
보관: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관리의 모든 기능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물류활동
포장: 물자의 수ㆍ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그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물류활동
유통가공: 물자의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단순한 가공, 재포장, 조립, 절단 등의 물류활동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관리의 여러 기능을 연결시켜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은 보관이 아니라 물류정보 기능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수·배송, 하역, 포장, 유통가공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능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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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파괴형 소매형태 중 직매입한 상품을 정상 판매한 이후 남은 비인기상품과 이월상품 등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아울렛(Outlet Store)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편의점(Convenience Store)
하이퍼마켓(Hyper Market)
직매입한 상품을 정상 판매한 후 남은 비인기상품·이월상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파괴형 소매업태는 아울렛(Outlet Store)이다.
카테고리 킬러는 특정 상품군을 대량 취급해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할인점이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상품구색과 입지 특성에 따른 소매업태이며, 하이퍼마켓은 대형 할인점 형태의 종합소매업태로 이월상품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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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개정된 정부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상의 물류비 과목분류 중 지급형태별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으로 옳은 것은?
위탁물류비: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
조달물류비: 물자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사내물류비: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서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판매물류비: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
역(reverse)물류비: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하며, 판매된 상품의 반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검수, 분류, 보관, 하역 등의 비용
2008년 개정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상 지급형태별 분류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은 위탁물류비이며, 자가물류비와 대비되어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소비된 비용을 말한다.
조달물류비·사내물류비·판매물류비·역물류비는 지급형태별 구분이 아니라 영역별(기능별)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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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물류의 정의로 옳다.
물류는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의 줄임말로 물자의 흐름을 뜻하며, 군사용어 '병참'에서 온 로지스틱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판매물류뿐 아니라 조달·생산·회수물류를 아우르는 총체적 물자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경영 관점에서 물류는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해 물자의 흐름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효율화하는 계획·집행·통제의 일련의 프로세스로 정의된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활동까지 물류로 규정하므로 이 설명 역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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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의 기본 척도로 활용된다.
물류활동의 계획, 관리, 실적 평가에 활용된다.
물류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가 물류비를 절감한다.
물류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물류활동에 대한 비용정보를 파악하여 기업 내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류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개선활동이 이루어져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관리의 기본 척도 활용, 계획·관리·실적평가에의 활용, 문제점 도출을 통한 물류비 절감·생산성 향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은 물류비 관리의 실제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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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축의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식 또는 모자이크식 코드를 의미하는 2차원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코드화가 가능하다.
데이터 구성방법에 따라 단층형과 다층형으로 나뉜다.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좁은 영역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2차원 코드로 Maxi Code, QR Code, Data Code, Code 16K 등이 있다.
문자, 숫자 등의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2차원 코드는 데이터 구성방법에 따라 다층형(stacked)과 매트릭스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층형'이라는 분류는 2차원 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어·외국어를 포함한 문자 코드화, 1차원 바코드 대비 좁은 영역에 많은 데이터 표현, Maxi Code·QR Code·Data Code·Code 16K 등의 종류, 텍스트뿐 아니라 그래픽·사진 등 다양한 데이터 수용 가능성은 2차원 코드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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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유형(type)은?
수동형(Passive type)
반수동형(Semi-passive type)
능동형(Active type)
분리형(Detachable type)
독립형(Independent type)
배터리를 내장하되 판독기의 신호를 받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는 태그는 반수동형(Semi-passive) 태그이다.
반수동형은 내장 배터리로 태그의 칩과 메모리에만 전원을 공급하고, 판독기와의 통신에 필요한 에너지는 판독기가 보내는 전파에서 얻는다. 신호를 받기 전에는 휴면 상태로 있어 배터리 소모가 적으므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식별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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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 할 것이라는 개념인 4차 산업혁명은 최근 물류분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의 사회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된 시스템
자율화(Autonomous)된 장비
예측가능성 증가
공급자중심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량생산·공급자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수요자) 중심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공급자중심 경제를 특징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초연결성의 사회, 초지능화된 시스템, 자율화된 장비,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예측가능성 증가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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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성: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량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단순성: 생산, 유통, 소비분야에서 물자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물량, 장소, 시기의 우선순위별로 집중하여 제공하는 원칙
적시성: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고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
경제성: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물자공급 효과를 추구하여 물류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
균형성: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자의 수요와 공급 및 조달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
물류관리 원칙 중 단순성은 물류와 관련된 절차나 서류·처리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원칙을 의미한다. 물량·장소·시기의 우선순위별로 집중하여 제공하는 것은 집중지원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므로, 이를 단순성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신뢰성·적시성·경제성·균형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필요한 물량을 원하는 시기·장소에 공급하도록 보장하고, 재고비용을 최소화하며,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고, 수요·공급 및 조달·분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각 원칙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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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동량이 증가하여도 신속한 물류처리가 가능하다.
신속한 수주처리와 즉각적인 고객대응으로 판매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판매와 재고정보가 신속하게 집약되므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재고 과ㆍ부족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은 탄력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을 탄력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운송수단의 특성에 관한 내용일 뿐 물류정보시스템의 장점과는 무관하므로 옳지 않다.
물동량 증가 시에도 신속한 물류처리, 신속한 수주처리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판매·재고정보의 신속한 집약을 통한 생산·판매 조정, 재고 과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은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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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류공동화의 일반적인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화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수ㆍ배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류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의 일반적인 장점으로는 물류비용 절감, 수·배송 효율 향상, 물류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이 꼽히며, 화물의 품질 자체를 높이는 효과는 물류공동화의 직접적인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물류공동화의 일반적인 장점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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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ㆍ배송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업무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운송수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공동 수ㆍ배송에 참여하는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ㆍ배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동 수·배송은 참여기업이 운송수단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류업무 인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인원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수단의 활용도 제고, 환경오염 저감, 참여기업의 물류비 절감, 수·배송 효율 향상 등은 공동 수·배송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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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위치한 K물류기업에서 물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출하되는 화물의 양과 목적지(수·배송처)의 수 및 배차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차방법, 운송차량의 선정, 운송비의 계산, 차량별 운송실적 관리 등 화물자동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물류정보시스템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TRS(Trunked Radio System)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Procurement System
GIS-T(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
화물의 양과 목적지를 고려해 배차와 운송경로·운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TMS(수배송관리시스템)이다.
제시된 기능인 효율적인 배차방법 결정, 운송차량의 선정, 운송비 계산, 차량별 운송실적 관리는 모두 화물자동차의 운영·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TMS의 대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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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TQM, ㄴ: 6시그마, ㄷ: TOC
ㄱ: TQM, ㄴ: TOC, ㄷ: 6시그마
ㄱ: 6시그마, ㄴ: TQM, ㄷ: TOC
ㄱ: 6시그마, ㄴ: TOC, ㄷ: TQM
ㄱ: TOC, ㄴ: TQM, ㄷ: 6시그마
빈칸에는 순서대로 TQM, 6시그마, TOC가 들어간다.
생산부문의 품질관리만으로는 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부문으로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품질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전사적 품질경영(TQM)이다.
무결점 품질을 목표로 고객에게 인도되는 재화·서비스의 불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은 6시그마이다.
기업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제약요인(constraints)을 찾아 그 지점에 개선을 집중해 전체 성과를 높이는 기법은 제약이론(TO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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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물류거점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이 다이어그램(시간표) 배송과 분류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공동배송센터(Joint Distribution Center)
고층랙창고(High Stowage/Storage Rack Warehouse)
공공창고(Public Warehouse)
내륙기지(Inland Depot)
컨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제조업체·유통업체·물류업체가 공동출자해 설립하고 다이어그램(시간표) 배송과 분류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거점은 공동배송센터이다.
공동배송센터는 여러 화주와 물류업체가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면서 배송을 하나로 묶어 차량 적재율을 높이고 중복 배송과 공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배송과 공동 분류작업이 핵심 기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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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분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거점을 통한 수ㆍ배송으로 수송경로가 단축되고 대형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송비가 증가한다.
지점과 영업소의 수주 통합으로 효율적 물류관리가 이루어지고, 리드타임(lead time)이 증가한다.
재고의 편재 또는 과부족을 해소하여 효율적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물류거점(물류센터 등)에서 하역의 기계화, 창고자동화 추진이 가능하므로 물류 효율성이 감소한다.
영업부는 제조활동에만 전념하여 도ㆍ소매업의 매출이 증대된다.
상물분리를 실시하면 물류거점을 통해 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고의 편재나 과부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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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의 구축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 주문 시 신속하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화물 분실, 오배송 등을 감소시켜 신뢰성 높은 운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화물 변질, 도난, 파손 등을 감소시켜 신뢰성 높은 보관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물류서비스의 향상과 관계없이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역의 합리화로 운송과 보관 등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한다.
물류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물류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데 있으므로, 물류서비스의 향상과 관계없이 물류비만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고객 주문 시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 분실·오배송 감소를 통한 신뢰성 높은 운송기능 수행, 변질·도난·파손 감소를 통한 신뢰성 높은 보관기능 수행, 하역 합리화를 통한 운송·보관기능 향상 등은 물류시스템 구축의 실제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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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파렛트 T11(1100 mm × 1100 mm)의 ISO표준컨테이너 적재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피트 컨테이너에 1단적 적입하는 경우 8개를 적재할 수 있다.
20피트 컨테이너에 2단적 적입하는 경우 20개까지 적재할 수 있다.
40피트 컨테이너에 1단적 적입하는 경우 16개를 적재할 수 있다.
40피트 컨테이너에 2단적 적입하는 경우 40개를 적재할 수 있다.
45피트 컨테이너에 2단적 적입하는 경우 45개까지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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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비전, 전략, 실행, 평가가 정렬되도록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을 성과측정이라는 틀로 바꾸어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균형성과표의 측정지표는 구성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균형성과표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균형성과표는 성과측정, 전략적 경영관리,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균형성과표의 성공은 실무자의 노력보다 전적으로 경영자 및 관리자의 노력에 달려있다.
균형성과표(BSC)의 성과는 경영자·관리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핵심 취지이므로, 성공이 전적으로 경영자·관리자에게 달려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네 가지 관점의 지표를 통해 전략을 성과측정 체계로 전환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목표달성 방향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도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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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A를 창업한 김 사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니 연간 1천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유통가공 개당 매출(수입)은 1만원, 유통가공 개당 변동비는 매출의 50 %로 조사되었다. A사 유통가공사업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
1,500개
2,000개
2,500개
3,000개
유통가공사업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개당 매출은 원이고 변동비는 매출의 50%이므로 개당 변동비는 원,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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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파렛트 T11과 표준파렛트 T12에 모두 적용되는 포장모듈치수(파렛트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포장규격)로 짝지어진 것은?
1100 mm × 1100 mm, 1200 mm × 1000 mm
1100 mm × 550 mm, 1200 mm × 500 mm
600 mm × 500 mm, 500 mm × 300 mm
550 mm × 220 mm, 440 mm × 220 mm
366 mm × 366 mm, 220 mm × 2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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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물류기업들은 녹색물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와 녹색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가스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을 하는 기업을 평가하여, 그 중 물류기업에 한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차량 급출발, 공회전, 급브레이크 밟기 등을 줄이는 것도 녹색물류활동의 하나이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 대상은 화물차 50대 이상 운행하는 물류기업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200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이상인 화주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 감축키로 하였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서는 2030년 목표로 BAU 대비 37 % 감축키로 하였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뿐 아니라 화주기업 등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증 대상을 물류기업에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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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평가하여 수립한 ‘2020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수정감축목표치의 상위 1, 2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ㅁ, ㅂ
수정감축목표치 상위 1·2위 사업은 3PL 및 공동물류 활성화와 철도·연안해운 전환수송(modal shift)이다.
이 두 사업은 물류체계와 수송수단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편형 사업이어서 감축 규모가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3PL·공동물류는 화주별로 흩어진 차량을 통합해 공차율과 총 주행거리를 줄이고, 전환수송은 단위수송량당 배출량이 큰 도로운송을 배출량이 적은 철도·연안해운으로 옮겨 배출 자체를 낮춘다.
반면 LED등 교체, LNG 화물차량 개조, Green Port, 경제운전 활성화는 개별 시설·차량의 설비 교체나 운전습관 개선에 해당하는 단위 사업이어서 감축목표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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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Cold Chain)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콜드체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콜드체인이란 대상 화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공급사슬을 의미한다.
콜드체인 시장은 크게 기능에 따라 냉장 운송시장과 냉장 보관시장으로, 품목에 따라 식품콜드체인과 바이오ㆍ의약품 콜드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품콜드체인관리 목적은 크게 식품 안전, 식품의 맛 유지, 식자재 폐기물 발생억제 등이다.
농산품콜드체인은 식품 특성에 따라 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온도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모든 농산물에 콜드체인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은 과도한 일반화로 옳지 않다. 실제로는 냉장·냉동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재래시장이 많아 콜드체인 적용이 제한적이다.
콜드체인이 대상 화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공급사슬이며, 기능별로 냉장운송·냉장보관 시장, 품목별로 식품·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으로 구분된다는 설명, 식품 콜드체인의 목적이 식품 안전·품질 유지·폐기물 억제에 있다는 설명, 농산품 콜드체인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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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각 기업들은 세계경영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국제표준을 따르는 추세에 있다. 국제표준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ISO 10000 -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0 - 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
ISO 28000 -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은 ISO 9000 시리즈이며 ISO 10000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ISO 28000(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의 명칭은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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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송의 할증료 및 추가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는 항구에서 선박 폭주로 대기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화폐가치 변화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체화료(demurrage charge)는 무료장치기간(free time) 이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이다.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항구변경료(diversion charge)는 선적 시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한 후 변경 시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후 약정된 반환기한(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며, 비상사태 대비 할증료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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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사고 구제사업,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이다.
「한국해운조합법」은 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해양사고 구제사업,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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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운송사업은 생산탄력성이 매우 높다.
항공운송사업은 고정자산이 많아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항공운송사업은 고가의 항공기 구입 등 방대한 규모의 선행투자가 필요하다.
항공운송사업의 운송 서비스는 재고로 저장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조종사,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인력 등에 대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해 생산탄력성이 낮은 산업이므로, 생산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정비 비중이 높고, 고가의 항공기 구입 등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며, 서비스가 재고로 저장될 수 없고, 조종사·객실승무원·정비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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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체중량(empty weight)은 기체구조, 엔진, 고정 장비 및 내부 장비 등의 중량이다.
운항중량(operating weight)은 승무원, 엔진의 윤활유, 여객 서비스용품, 식음료 등의 중량이다.
유상중량(payload)은 항공기에 탑재한 유상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의 중량이다.
착륙중량(landing weight)은 이륙중량에서 비행 중에 소비된 식음료 중량을 뺀 중량이다.
이륙중량(take-off weight)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 총중량으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착륙중량은 이륙중량에서 비행 중 소비된 연료의 중량을 뺀 중량이며, 식음료 중량을 뺀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체중량·운항중량·유상중량·이륙중량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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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장소적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은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촉진한다.
운송은 원격지 간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여 유통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한다.
운송은 지역 간 유통을 활성화시켜 재화의 가격조정과 안정을 도모한다.
운송은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회전율을 제고한다.
운송은 재화의 일시적 보관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의 일시적 보관기능은 운송이 갖는 시간적 효용에 해당하는 설명이지 장소적 효용에 관한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생산과 소비의 기능적 분담 촉진, 원격지 간 유통 확대, 지역 간 가격조정·안정, 자원·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회전율 제고는 모두 운송의 장소적 효용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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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트럭 1대만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의 구분은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었고,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을 포괄한다는 설명, 운송사업이 1대만으로도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 운송주선사업의 정의,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500대 이상, 8개 이상 시·도에 각 50대 이상 분포)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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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택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상업서류송달업, 200
상업서류송달업, 250
상업서류송달업, 300
국제특송업, 250
국제특송업, 300
빈칸에는 상업서류송달업과 250달러가 들어간다.
「항공사업법」은 상업서류송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상 신서 독점의 예외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로 송달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국제특송업'은 실무에서 쓰는 표현일 뿐 법령상 용어가 아니다.
관세법령은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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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송사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로운송업체는 영세한 소형업체가 많다.
철도운송에 비해 육상운송이 발달되어 있다.
복합운송의 발달로 컨테이너 연안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렛트 보급 확대로 하역(상차 및 하차 포함)의 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전체 물류비 중 화물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연안운송 비중이 낮고 공로(도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복합운송이 발달했음에도 컨테이너 연안운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태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공로운송업체가 영세·소형 위주라는 점, 철도운송보다 육상(공로)운송이 발달했다는 점, 파렛트 보급 확대로 하역 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전체 물류비 중 화물운송비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모두 실태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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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코너법(north-west corner method)과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총운송비용을 구할 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총운송비용의 차이는?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톤당 운송비는 각 셀의 우측 상단에 제시되어 있음)
(단위: 천원, 톤)
| 공급지 \ 수요지 | A | B | C | 공급량 |
|---|---|---|---|---|
| X | 20 | 7 | 15 | 100 |
| Y | 42 | 13 | 28 | 150 |
| Z | 4 | 11 | 17 | 200 |
| 수요량 | 120 | 170 | 160 | 450 |
1,190,000원
1,370,000원
2,560,000원
2,830,000원
2,920,000원
북서코너법 7,690천원, 보겔추정법 5,130천원으로 총운송비용의 차이는 2,560,000원이다.
톤당 운송비(천원)는 X→A 20, X→B 7, X→C 15, Y→A 42, Y→B 13, Y→C 28, Z→A 4, Z→B 11, Z→C 17이고, 공급량은 X 100, Y 150, Z 200톤, 수요량은 A 120, B 170, C 160톤이다.
북서코너법은 비용을 보지 않고 좌측 상단부터 차례로 배정한다.
X→A 100, Y→A 20, Y→B 130, Z→B 40, Z→C 160
100×20 + 20×42 + 130×13 + 40×11 + 160×17 = 2,000 + 840 + 1,690 + 440 + 2,720 = 7,690천원보겔추정법은 행·열마다 최소비용과 차소비용의 차이(기회비용)를 구해 그 값이 가장 큰 행·열의 최소비용 셀부터 배정한다. 처음에는 A열의 기회비용이 20−4=16으로 가장 커 Z→A에 120톤을 배정하고, 이어 Y행(28−13=15)의 Y→B에 150톤, X행(15−7=8)의 X→B에 20톤, 남은 C 수요 160톤을 X와 Z가 80톤씩 담당한다.
120×4 + 150×13 + 20×7 + 80×15 + 80×17 = 480 + 1,950 + 140 + 1,200 + 1,360 = 5,130천원
따라서 7,690 − 5,130 = 2,560천원 = 2,5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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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 서비스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계획운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운송과 대량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
안전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철도운송은 역까지의 운송에 그치고 문전(door to door) 연계 운송을 위해 다른 운송수단과의 결합이 필요해 운송의 완결성이 부족하므로, 완결성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획운행이 가능하고, 장거리·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안전도가 높고 친환경적이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철도운송의 특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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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는 전용철도의 정의이며, 사업용철도는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철도를 말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사업자, 선로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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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선박법」에 의한 소형선박의 정의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 )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 )톤 미만인 부선
20, 50
20, 100
20, 200
40, 100
40, 200
선박법상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말한다.
자력으로 항행하는 기선·범선은 20톤을 경계로, 스스로 항행하지 못하고 예인되는 부선은 그보다 큰 100톤을 경계로 소형선박 여부를 가른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소형선박은 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취급이 달라지므로 톤수 기준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20톤과 200톤을 묶거나 40톤을 기선 기준으로 삼는 조합은 이 조문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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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kg의 화물을 한국 인천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항공운송하려 한다. 이 때 부과되는 항공 운임은?
1,575,000원
1,687,500원
1,750,000원
1,800,000원
2,000,000원
중량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항공화물 요율 구조에서는 더 높은 중량단계의 요율로 계산한 운임이 더 싸면 그 금액을 적용하므로, 부과 운임은 1,750,000원이다.
실제 중량 450 kg에 500 kg 미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량을 500 kg으로 올려 500 kg 이상 요율을 적용하면
후자가 50,000원 저렴하므로 실제 중량은 450 kg이어도 500 kg을 운임부과중량으로 삼아 3,500원 요율로 청구한다. 이것이 낮은 중량단계 운임이 더 비싸지는 역전을 막는 항공운임 산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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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주의 요구가 고도화ㆍ다양화되고 있다.
보안 및 환경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운송화물이 다품종ㆍ소량화되고 있다.
운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운송시장은 화주 요구의 고도화·다양화, 다품종 소량화,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 증가와 함께 보안 및 환경관련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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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로와 철도운송의 경제효용거리 분기점은?
200 km
220 km
240 km
260 km
280 km
공로와 철도의 경제효용거리 분기점은 240 km이다.
채트반 공식은 로, D는 철도 이용 시 톤당 추가되는 비용(상·하차비·포장비 등), T는 공로의 톤·km당 운송비, R은 철도의 톤·km당 운송비다.
대입하면
즉 240 km보다 멀면 철도가, 그보다 가까우면 공로가 유리하다. 톤·km당 운송비 차이 50원이 추가비용 12,000원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거리가 곧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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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 상부의 모양이 상갑판 부근에서 안쪽으로 굽어진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텀블 홈(tumble home)
현호(sheer)
플레어(flare)
캠버(camber)
선저경사(rise of floor)
외현 상부가 상갑판 부근에서 안쪽으로 굽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텀블 홈(tumble home)이다.
현호(sheer)는 갑판이 선수·선미로 갈수록 위로 솟아오른 종방향 굴곡을, 플레어(flare)는 선측 상부가 바깥쪽으로 벌어진 정도를, 캠버(camber)는 갑판의 횡방향 만곡을, 선저경사(rise of floor)는 선저 중앙부의 경사를 각각 나타내는 용어여서 문제의 정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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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트워크에서 7지점의 물류 창고를 모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려 한다. 최소로 필요한 도로 연장은? (단, 각 구간별 숫자는 거리(km)를 나타냄)
120 km
130 km
140 km
150 km
160 km
7개 지점을 모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도로 연장은 최소신장트리(MST)로 구하며 130 km이다.
그림의 구간 거리는 1-2 30, 1-3 20, 1-4 40, 2-3 50, 2-4 40, 3-4 40, 3-5 10, 3-6 30, 4-5 30, 4-7 20, 5-6 40, 5-7 30, 6-7 20 km이다.
짧은 구간부터 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면 3-5(10) → 1-3(20) → 6-7(20) → 4-7(20) → 1-2(30) → 3-6(30)이 선택되어, 6개 구간으로 7개 지점이 모두 이어진다.
합계는 이다. 같은 30 km인 4-5·5-7은 이미 연결된 지점끼리를 잇는 순환이 되어 채택되지 않으며, 지점 수 7개에 대해 간선은 6개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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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한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규정이며, 21일은 옳지 않다.
포장당 50만원 초과 시 할증요금 청구 가능, 1포장 가액 300만원 초과 시 수탁 거절 가능,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할증요금 지급 시 구간별 최고가액 적용),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의 3일 이내 인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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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센터 L로부터 모든 수요지점 1 ~ 6까지의 최단 경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을 때, 구성된 네트워크의 전체 거리는? (단, 각 구간별 숫자는 거리(km)를 나타냄)
11 km
12 km
13 km
14 km
15 km
배송센터 L에서 각 수요지점까지의 최단경로만 남긴 네트워크의 전체 거리는 12 km이다.
그림의 구간 거리는 L-1 3, L-2 7, 1-2 3, 1-3 2, 1-4 1, 2-3 3, 2-5 2, 3-4 4, 3-5 3, 4-5 4, 4-6 2, 5-6 1 km이다.
L 기준 최단거리를 구하면 1까지 3, 4까지 4(L-1-4), 3까지 5(L-1-3), 2까지 6(L-1-2로 L-2 직결 7보다 짧다), 6까지 6(L-1-4-6), 5까지 7(L-1-4-6-5로 L-1-2-5의 8보다 짧다)이다.
이때 실제로 사용되는 구간은 L-1(3), 1-4(1), 1-3(2), 1-2(3), 4-6(2), 6-5(1)이므로 전체 거리는 이다. L-2 7 km 구간은 우회로가 더 짧아 최단경로망에서 빠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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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발생 모형 중에는 원단위법, 성장률법, 성장인자법이 있다.
화물분포 모형 중에는 중력모형과 로짓모형이 있다.
수단분담 모형 중에는 통행단모형과 엔트로피극대화모형이 있다.
통행배정 모형 중에는 반복배정법과 분할배정법이 있다.
교통망 평형배정법은 용량비제약모형이다.
4단계 수요추정모형 중 통행배정 단계에는 반복배정법과 분할배정법 등이 활용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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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연안 선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기법 개발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
연안 해운은 육상운송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연안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선박 3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선복량 과잉을 방지하고 적정 선박량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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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페리 운송방식은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이 가지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복합일관운송 방식이다. 열차페리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처리의 빈도가 감소된다.
포장의 간이화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
손해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항만하역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파손위험의 발생이 저하된다.
열차페리는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이 결합된 복합일관운송 방식이어서 해상구간과 철도구간에 여러 운송인이 개입하므로,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가리기 어려워 책임소재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설명은 열차페리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하역처리 빈도 감소, 포장 간이화에 따른 비용 절감, 항만하역시간 단축, 파손위험 저하는 화차를 그대로 선적·양륙함으로써 얻어지는 열차페리 운송의 실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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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랜트에서 B 지점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보내려 한다. 보낼수 있는 최대 가스량은? (단, 각 구간별 숫자는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톤으로 나타냄)
9톤
10톤
11톤
12톤
13톤
A 플랜트에서 B 지점까지 보낼 수 있는 최대 가스량은 9톤이다.
그림의 파이프라인 용량은 A→1 6, A→2 7, 1→3 2, 1→5 2, 3→5 3, 3→6 2, 3→B 4, 2→4 4, 2→6 3, 4→6 2, 5→B 5, 6→B 8톤이다.
1을 거치는 흐름은 1에서 나가는 용량 합 2+2=4톤을 넘을 수 없어 1→5→B로 2톤, 1→3→B로 2톤이 한계이고, 2를 거치는 흐름은 2→6의 3톤과 2→4→6에서 4→6 용량 2톤에 묶여 5톤이 한계다.
따라서 최대 유량은 톤이다. A에서 나가는 용량은 13톤, B로 들어오는 용량도 넉넉하지만 1의 유출 용량 4톤과 4→6 구간 2톤이 병목이 되어 9톤을 넘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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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송에 필요한 지상조업장비의 하나로 적재작업이 완료된 항공화물의 단위탑재용기를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견인차에 연결하여 수평 이동하는 장비는?
하이 로더(high loader)
포크리프트 트럭(forklift truck)
트랜스포터(transporter)
달리(dolly)
셀프 프로펠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conveyor)
적재가 완료된 단위탑재용기(ULD)를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견인차에 연결해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는 달리(dolly)이다.
하이로더는 ULD를 항공기 화물칸 높이까지 승강시켜 탑재하는 장비, 포크리프트 트럭은 지상에서 화물을 들어올려 옮기는 장비, 트랜스포터는 ULD를 터미널 내에서 자체 구동으로 수평 이동시키는 장비, 셀프 프로펠드 컨베이어는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며 화물을 컨베이어로 상하역하는 장비여서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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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차취급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을 대절한 화차단위로 운송한다.
운임은 화차를 기준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일반화물의 단거리 운송에 많이 이용한다.
발ㆍ착역에서의 양ㆍ하역작업은 화주책임이다.
특대화물, 위험물 등의 경우에는 할증제도가 있다.
화차취급운송은 화차 한 량을 통째로 대절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주로 이용되며, 일반화물의 단거리 운송에 많이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차 단위로 대절해 운송한다는 점, 운임을 화차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 발·착역에서의 양·하역작업이 화주 책임이라는 점, 특대화물·위험물 등에 할증제도가 있다는 점은 모두 화차취급운송의 특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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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운송원가 계산은 운송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표준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운송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비는 화물자동차의 운송거리 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변동비용은 운송거리, 영차거리, 운송 및 적재량 등에 따라 변동되는 원가를 말한다.
고정비 대상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인건비 등이 있다.
변동비는 운전기사의 운전기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대상항목으로는 연료비, 광열수도료,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변동비 대상항목은 연료비처럼 운송거리·적재량 등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며, 광열수도료와 복리후생비는 통상 고정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동비 대상으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고정비가 운송거리 등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점, 변동비가 운송거리·영차거리·적재량 등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 감가상각비·세금과공과·인건비가 고정비 항목이라는 점, 운전기사의 운전기량에 따라 변동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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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FCL 화물의 해상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업무흐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ㄴ - ㄷ - ㅁ - ㄹ - ㄱ
ㄴ - ㄷ - ㄹ - ㄱ - ㅁ
ㄷ - ㅁ - ㄴ - ㄱ - ㄹ
ㄷ - ㄴ - ㄹ - ㄱ - ㅁ
ㄷ - ㄴ - ㅁ - ㄹ - ㄱ
FCL 수출 서류는 선적요청서 → 기기수령증 → 부두수취증 → 본선수취증 → 선하증권의 순서로 흘러간다.
화주가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면서 선적요청서(S/R)를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공(空)컨테이너를 반출·인수할 때 컨테이너와 섀시의 상태를 확인해 기기수령증(EIR)을 주고받는다.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를 CY에 반입하면 터미널이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부두수취증(D/R)을 발급하고, 본선에 적재된 뒤에는 본선수취증(M/R)이 발행된다.
마지막으로 이 수취증을 근거로 운송인이 선하증권(B/L)을 발행해 화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선적업무가 마무리된다. 선하증권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점만 잡아도 순서를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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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TS는 도로와 차량, 사람과 화물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교통체증의 완화와 교통사고의 감소, 환경문제의 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IS-T는 디지털 지도에 각종 정보를 연결하여 관리하고 이를 분석, 응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다.
AVLS는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로 이동체의 위치 및 이동상태를 파악하여 차량의 최적 배치 및 파견, 실태파악 및 분석 안내,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능화한 시스템이다.
TRS는 중계국에 할당된 다수의 주파수 채널을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무선통신서비스이다.
VTS는 화물자동차의 최종 배송지에 대한 최적 운송경로를 검색하는 운송경로시스템이다.
VTS(Vessel Traffic Service)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화물자동차의 최적 운송경로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ITS가 도로·차량·사람·화물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GIS-T가 디지털 지도에 각종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AVLS가 위성 신호로 이동체의 위치·상태를 파악해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TRS가 다수 사용자가 주파수 채널을 공유하는 무선통신서비스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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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적재량은 실질적으로 적재운행할 수 있는 화물의 총량으로 도로법령상 적재가능한 축하중 10톤과는 직접관계가 없다.
공차중량은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제외한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차량 총중량은 승차정원을 제외한 화물 최대적재량 적재시의 자동차 전체중량이다.
축하중은 차륜이 지나는 접지 면에 걸리는 전체 차축하중의 합이다.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승차 가능한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최대적재량은 차량 자체의 구조·제원상 실질적으로 적재·운행할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뜻하는 개념으로, 도로법령상의 축하중 제한(10톤)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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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5개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어느 특정 상품에 대한 각 지점의 수요량은 각각 A지점 20톤, B지점 25톤, C지점 15톤, D지점 10톤, E지점 30톤이다. 수요량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최적 위치는? (단, 어느 지점에 배송센터를 설치할 경우 배송센터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운송거리는 0으로 가정하고, 각 구간별 숫자는 거리(km)를 나타냄)
A
B
C
D
E
수요량을 가중치로 한 총 운송거리가 가장 작은 D 지점이 배송센터 최적 위치다.
그림의 구간 거리는 A-B 2, A-C 4, B-C 4, B-D 1, C-D 3, C-E 6, D-E 5 km이며, 직접 연결이 없는 구간은 최단경로로 A-D 3(A-B-D), A-E 8(A-B-D-E), B-E 6(B-D-E)가 된다.
각 후보지의 수요량×거리 합(톤·km)은
A에 설치: B 25×2 + C 15×4 + D 10×3 + E 30×8 = 380
B에 설치: A 20×2 + C 15×4 + D 10×1 + E 30×6 = 290
C에 설치: A 20×4 + B 25×4 + D 10×3 + E 30×6 = 390
D에 설치: A 20×3 + B 25×1 + C 15×3 + E 30×5 = 280
E에 설치: A 20×8 + B 25×6 + C 15×6 + D 10×5 = 450따라서 D에 설치할 때 280톤·km로 최소가 된다. 수요량이 가장 큰 E는 다른 지점에서 멀어 오히려 총 톤·km가 가장 커지므로, 수요가 큰 곳이 곧 최적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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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럭의 적재율을 향상시킨다.
공차율 극소화를 위하여 차량의 배송빈도를 높인다.
최적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최단 운송루트를 개발한다.
물류기기를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을 정비한다.
배송빈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공차율이 극소화되지 않으며, 복화운송 확대나 화물 혼재 등을 통해 편도 운행의 공차를 줄이는 것이 공차율 감소 방안이므로, 배송빈도 향상을 공차율 극소화 방안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적재율 향상, 최적 운송수단 선택, 최단 운송루트 개발, 물류기기 개선과 정보시스템 정비는 모두 운송시스템 합리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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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운임에 따른 운송수요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수식이다. 수식에 들어갈 각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 수요변화폭, B: 수요수준, C: 운임변화폭, D: 운임수준
A: 수요수준, B: 수요변화폭, C: 운임수준, D: 운임변화폭
A: 운임변화폭, B: 운임수준, C: 수요수준, D: 수요변화폭
A: 운임수준, B: 운임변화폭, C: 수요수준, D: 수요변화폭
A: 운임변화폭, B: 운임수준, C: 수요변화폭, D: 수요수준
운송수요의 운임탄력성은 운임이 변한 비율에 대해 수요가 변한 비율이므로, 분자에는 수요변화율이, 분모에는 운임변화율이 온다.
수식이 형태이므로 분자 C/D는 수요변화폭 ÷ 수요수준, 분모 A/B는 운임변화폭 ÷ 운임수준에 대응한다.
따라서 A는 운임변화폭, B는 운임수준, C는 수요변화폭, D는 수요수준이다. 변화폭과 수준의 위치를 뒤집거나 분자·분모에 수요와 운임을 반대로 넣으면 변화율의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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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의 형상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ㅁ
ㄴ, ㄷ
ㄴ, ㅁ
ㄱ, ㄷ, ㅁ
ㄱ, ㄴ, ㄷ, ㄹ, ㅁ
제시된 다섯 가지 트레일러 형상 설명은 모두 옳다. 형상 분류의 기준은 하대(荷臺)의 모양이다.
다섯 설명이 서로 다른 하대 형상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으므로 틀린 항목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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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시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MDG 코드에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의 위험화물을 담았던 세정되지 아니한 빈 포장용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물 선적 서류에 요구되는 위험물 명세정보에는 UN 번호, 품명, 급 및 등급, 포장 등급이 포함된다.
IMDG 코드에는 위험물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class 1)은 인화성 액체류이다.
PSN(proper shipping name)은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가 위험물에 부여한 고유 번호이다.
IMDG 코드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모든 포장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물 선적서류에 요구되는 명세정보에는 UN 번호, 품명(PSN), 급 및 등급, 포장등급이 포함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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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운송의 운영관리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동율은 일정기간 동안 화물차량을 실제 운행한 시간과 목표운행 시간과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목표가동일수를 실제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회전율은 화물차량이 일정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한 횟수를 말하는 지표로 평균 적재량을 총운송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영차율은 전체 화물운송거리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재거리를 총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복화율은 편도운송을 한 후 귀로에 복화운송을 어느 정도 수행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편도운행횟수를 귀로시 영차운행횟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적재율은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대비 실제 얼마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운행적재율은 차량적재정량을 총운송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영차율은 총운행거리 중 실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재거리를 총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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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관검사장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장소라는 점, 보세창고에 외국물품 등을 장치한다는 점, 보세전시장에서 박람회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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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산의 A 마트는 베트남 호치민의 B, C, D 업체로부터 매월 식품 및 식자재 약 30 CBM을 컨테이너로 수입하고 있다. 이 때 혼재방식과 운송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Buyer's consolidation, CY - CFS
Seller's consolidation, CY - CFS
Buyer's consolidation, CFS - CY
Seller's consolidation, CFS - CFS
Co-loading, CY - CY
여러 수출자(B, C, D)의 화물을 한 명의 수입자(A마트)가 컨테이너 단위로 모아 수입하는 방식이므로 Buyer's consolidation에 해당하며, 수출지에서는 각 셀러의 LCL 화물을 CFS에서 혼재해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고, 수입지에서는 단일 화주(A마트)에게 인도되므로 별도 혼재 해체 없이 CY에서 인도된다.
따라서 혼재방식과 운송형태는 Buyer's consolidation, CFS - CY로 짝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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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비용법(least-cost method)을 적용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운송조건 하에서 최소비용법을 적용할 때 첫번째 운송구간 할당 후, 두번째로 할당되는 운송구간과 할당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운송비는 각 셀의 우측 상단에 제시되어 있음)
(단위: 천원, 톤)
| 공급지\수요지 | 1 | 2 | 3 | 공급량 |
|---|---|---|---|---|
| A | 4 | 3 | 5 | 20 |
| B | 7 | 6 | 9 | 50 |
| C | 8 | 5 | 10 | 30 |
| 수요량 | 35 | 20 | 45 | 100 |
A-1, 20톤
B-1, 35톤
B-2, 20톤
C-1, 30톤
C-2, 20톤
최소비용법에서 두 번째로 할당되는 구간과 물량은 B-1 구간에 35톤이다.
운송비(천원)는 A행이 4·3·5, B행이 7·6·9, C행이 8·5·10이고 공급량은 A 20, B 50, C 30톤, 수요량은 수요지 1이 35, 2가 20, 3이 45톤이다.
최소비용법은 운송비가 가장 싼 칸부터 채우므로 첫 할당은 비용 3인 A-2에 min(공급 20, 수요 20)=20톤이며, 이로써 공급지 A와 수요지 2가 동시에 마감된다.
남은 칸 중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은 7인 B-1이므로 min(잔여공급 50, 잔여수요 35)=35톤을 할당한다. 비용이 더 낮은 C-2(5)와 B-2(6)는 이미 충족된 수요지 2에 속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판단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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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ㄹ
ㄱ, ㄹ, ㅂ
ㄴ, ㄷ, ㅂ
ㄱ, ㄷ, ㄹ, ㅂ
ㄱ, ㄷ, ㄹ, ㅁ, ㅂ
택배는 불특정다수의 소화물을 대상으로 운송인이 문전까지 일관책임을 지고, 전산·추적 기술이 결합되며 매출액 대비 노동집약도가 높은 사업이다.
나머지 설명, 곧 개인화물부터 기업화물까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관된 책임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개별화물 전산관리·화물추적·집배차량 통신이 접목된다는 점, 매출액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는 점은 모두 택배의 특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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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운송수단의 속도와 비용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느린, ㄴ: 운송비, ㄷ: 느린, ㄹ: 보관비
ㄱ: 느린, ㄴ: 보관비, ㄷ: 빠른, ㄹ: 운송비
ㄱ: 느린, ㄴ: 운송비, ㄷ: 빠른, ㄹ: 보관비
ㄱ: 빠른, ㄴ: 운송비, ㄷ: 느린, ㄹ: 보관비
ㄱ: 빠른, ㄴ: 보관비, ㄷ: 느린, ㄹ: 운송비
운송수단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송빈도가 높아져 운송비가 증가하고, 느릴수록 운송빈도가 낮아져 보관비가 증가한다.
속도가 빠른 운송수단(항공·트럭)은 소량·다빈도 운송이 가능해 1회 운송량이 줄고 횟수가 늘어난다. 단위당 운임 자체도 높으므로 운송비(ㄴ)가 커지는 대신 재고를 오래 쌓아 둘 필요가 없다.
반대로 속도가 느린 운송수단(선박·철도)은 대량을 한 번에 실어 운송빈도가 낮아진다. 그 결과 한 번에 들어온 대량 화물을 오래 보유해야 하므로 보관비(ㄹ)가 커진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빠른 - 운송비 - 느린 - 보관비가 되며, 이 상충관계(trade-off)를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총물류비 관점의 의사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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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국제경영활동 증가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고급화ㆍ다양화ㆍ개성화
글로벌시장의 수평적 분업화로 다품종 대량생산으로 변화 추세
통합된 국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원의 필요성 증가
물류의 신속과 정확성이 중시되면서 물류관리가 기업의 성패요인으로 부각
최근 국제물류환경은 글로벌시장의 수평적 분업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다품종 대량생산으로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의 국제경영활동 증가, 물류서비스 수요의 고급화·다양화·개성화, 통합된 국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원 필요성 증가, 물류관리가 기업 성패요인으로 부각되는 점은 모두 최근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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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하역비용
보관비용
포장비용
제품개발비용
물류정보ㆍ관리비용
제품개발비용은 연구개발(R&D) 영역의 비용으로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물류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하역비용, 보관비용, 포장비용, 물류정보·관리비용은 모두 물류활동 기능별 물류비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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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아웃소싱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물류서비스의 최적화 유지 가능
별도의 예비인력 확보 및 물류운영에 대한 부담 해소
고정 차량 부족 시에도 효율적인 물류업무 수행 가능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내부 물류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력과 장비의 융통성 있는 활용 가능
물류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업체에 물류기능을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 물류전문인력 양성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 한계이므로, 유능한 내부 물류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웃소싱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서비스 최적화, 예비인력 확보·운영 부담 해소, 고정 차량 부족 시에도 효율적 업무 수행, 인력·장비의 융통성 있는 활용은 물류 아웃소싱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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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chorage: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접안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역을 말한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필요한 수심, 닻이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Berth: 개항의 항계 안에서 폭발, 화재 및 오염 등을 사전에 봉쇄하여 항만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부두 내의 일정 지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특수 소화장비 등을 비치한 장치장이다.
Marshalling Yard: 접안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접안선박의 적부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장치장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하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화주의 인도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임시 장치해 두는 일정한 공간이다.
Apron: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Gantry Crane이 설치되어 컨테이너의 양하및 적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CFS: LCL 화물을 혼적하거나 분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때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작업은 vanning 또는 stuffing이라 표현하고 반대로 적출하는 작업은 devanning 또는 destuffing이라 부른다.
Berth(선석)는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두의 접안 장소를 뜻한다. 문제에서 설명한 폭발·화재·오염 방지를 위해 특수 소화장비를 갖춘 별도 구역은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에 관한 설명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Anchorage가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접안을 기다리는 수역이라는 점, Marshalling Yard가 적부계획에 따라 선적 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거나 양하된 컨테이너를 임시 보관하는 장치장이라는 점, Apron이 갠트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양·적하하는 하역 공간이라는 점, CFS가 LCL 화물을 혼재·분배하는 장소(적입은 vanning/stuffing, 적출은 devanning/destuffing)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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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의 역할이 아닌 것은?
운송수단의 수배
수출화물의 혼재작업
House B/L 발행
운송관계서류 작성
해상보험증명서 발행
해상보험증명서 발행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워더는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수단 수배, 소량화물을 모아 처리하는 혼재작업, 자체 명의의 House B/L 발행, 각종 운송관계서류 작성 등 운송 주선·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해상보험증명서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포워더가 보험 가입을 주선할 수는 있어도 증명서 자체의 발행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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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에 비해 제4자 물류가 갖는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받은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3자 물류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지고 물류프로세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세계수준의 전략, 기술, 경영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SCM상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므로 제3자 물류에 비해 SCM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공급사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 기반 통합적 물류서비스 제공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의 개별적ㆍ선별적 서비스를 지향한다.
제3자 물류와는 달리 물류전문업체, IT업체 및 물류컨설팅업체가 일련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상물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자 물류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자 물류(4PL)는 IT 기반의 통합적 물류서비스를 지향하며, 오프라인 중심의 개별적·선별적 서비스는 오히려 4PL 이전 단계의 특징에 가깝다.
4PL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물류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고, SCM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물류전문업체·IT업체·컨설팅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는 가상물류(Virtual Logistics)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통합·컨설팅 지향성이 위탁받은 물류활동 수행에 그치는 제3자 물류(3PL)와 구별되는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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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시스템의 형태는?
ㄱ: 직송 시스템, ㄴ: 통과 시스템
ㄱ: 고전적 시스템, ㄴ: 직송 시스템
ㄱ: 고전적 시스템, ㄴ: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
ㄱ: 통과 시스템, ㄴ: 고전적 시스템
ㄱ: 통과 시스템, ㄴ: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
ㄱ은 통과 시스템(Transit System), ㄴ은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Multi-country Warehouse System)에 대한 설명이다.
통과 시스템은 해외 자회사 창고를 보관 거점이 아닌 통과 거점으로 쓰는 형태다. 본국에서 소량·다빈도로 출하하므로 자회사 창고의 보관비는 줄지만, 출하가 잦아 시설 사용 예약·하역·선적·통관 비용이 늘고 혼재수송이 어려워 운임 할인 혜택이 작아진다는 지문의 장단점이 그대로 대응한다.
다국적 창고 시스템은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하나의 중앙창고가 일괄 커버하는 형태로, 생산공장 → 중앙창고 → 각국 자회사 창고 또는 고객이라는 흐름을 갖는다는 점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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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urg Rules(197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Actual carrier
Carrier
Chief mate
Master
Consignee
송하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자를 가리키는 함부르크 규칙상의 정의는 Carrier(운송인)이다.
함부르크 규칙 제1조는 운송인을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즉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로 정의한다. 실제로 화물을 운송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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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일반 건화물[중량 21,000 kg, 화물규격 910 cm(L) × 220 cm(W) × 225cm(H)]을 수출하고자 평소 거래하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워더가 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할 경우 가장 적합한 컨테이너 SIZE/TYPE은?
20' DRY CONTAINER
20' REEFER CONTAINER
40' DRY CONTAINER
20' OPEN TOP CONTAINER
40'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 길이(910cm)·무게(21,000kg)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규격은 40' DRY CONTAINER이다.
20피트 컨테이너는 내부 길이가 약 590cm에 불과해 910cm 길이의 화물을 적재할 수 없고, 냉동·오픈탑·플랫랙 컨테이너는 냉동화물이나 초과중량·초과규격 화물처럼 특수한 경우에 쓰인다.
이 화물은 냉동이 필요하지 않고 폭(220cm)·높이(225cm)도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의 내부치수(약 235cm×239cm)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일반 40' 드라이 컨테이너가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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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선사 또는 포워드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
CFS Charge
Ocean Freight
Container Demurrage
Ocean Freight(해상운임)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상운송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운임이다.
이들은 모두 터미널에서 실제 발생하는 작업·보관에 대한 비용인 반면, 해상운임은 선박운송 대가 자체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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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운송과 보험서류의 조건이다.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OCUMENTS REQUIRED: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무사고선적해양선하증권 전(全)통을 요구하고 있다.
선하증권은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이어야 한다.
해상운임은 선불조건이며 착화통지처는 수출업자이다.
보험사고 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신용장이 요구한 "Notify Accountee"는 착화통지처를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로 하라는 뜻이므로 착화통지처가 수출업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Accountee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당사자(applicant)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다. 화물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물품을 인수할 수입업자이지 대금을 받고 물러난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만 같은 문언 중 "Freight Prepaid"는 해상운임 선불조건이 맞으므로, 이 지문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착화통지처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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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에 의한 부정기선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이나 컨테이너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운임은 물동량과 선복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항로에 취항할 수 있다.
주로 단위화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취급한다.
완전경쟁적 시장형태를 보이며, 소규모 조직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을 취급하는 것은 정기선(Liner) 운송의 특징이며, 부정기선(Tramper) 운송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부정기선은 특정 화주의 대량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주가 원하는 시기·항로에 취항하고 운임은 물동량과 선복 수급에 따라 변동한다.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보이며 소규모 조직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정기선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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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는?
ㄱ: Dead Freight, ㄴ: Lumpsum Freight
ㄱ: Dead Freight, ㄴ: Pro-Rate Freight
ㄱ: Back Freight, ㄴ: Lumpsum Freight
ㄱ: Freight All Kinds, ㄴ: Back Freight
ㄱ: Freight All Kinds, ㄴ: Pro-Rate Freight
ㄱ은 Dead Freight(공적운임), ㄴ은 Lumpsum Freight(선복운임)이다.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계약한 선적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싣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 성격의 운임이다. 선주는 그만큼의 선복을 비워 둔 채 항해하게 되므로 그 손실을 보전받는다.
선복운임은 적재한 화물의 실제 수량과 무관하게 선복(ship's space) 또는 1항해를 단위로 총액을 일괄 부과하는 운임으로, 화물량 측정이 곤란하거나 화주가 선복 전부를 쓰는 경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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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GMQ 품질조건은 곡물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Tale Quale의 조건은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에 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 판정하는 조건이다.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품질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도중의 변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된다.
무역계약서의 수량조건에서 “100 M/T, but 3 %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이라 표현되었다면, 매도인은 98 M/T 수량을 인도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과부족용인규정에 따른 정산 시 정산기준가격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일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은 매도인에게 3% 범위의 과부족용인권을 부여한 표현이므로, 97~103 M/T 범위 안에서 인도하면 계약위반이 아니다. 98 M/T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로 GMQ는 곡물이 아닌 목재·냉동수산물 등에 쓰이는 조건이며,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FAQ의 정의이다.
Tale Quale은 품질을 선적 시점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양륙 시점 판정과는 무관하며, 과부족 정산가격을 별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 선적일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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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 제시된 복합운송 경로는?
American Land Bridge(ALB)
Mini Land Bridge(MLB)
Canadian Land Bridge(CLB)
Interior Point Intermodal(IPI)
Overland Common Point(OCP)
극동에서 북미 서안까지는 해상운송,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까지는 철도로 연결하는 이 경로는 Mini Land Bridge(MLB)이다.
그림은 극동 출발 → 해상운송으로 북미 서안 도착 → 철도로 대륙을 횡단해 북미 동안에 도착하는 흐름을 보여 주며, 서안 경유·철도 연결에 의한 횡단수송거리를 7,600마일로 표시하고 있다. 즉 최종 목적지가 대서양 연안의 항구라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MLB는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전 구간 해상운송(All Water)에 비해 운송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극동-미국 동안 항로의 대안으로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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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장인도규칙”(EXW)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인도규칙”(FCA)은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 위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
“터미널인도규칙”(DAT)에서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는 불문한다.
“목적지인도규칙”(DAP)이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된다.
“관세지급인도규칙”(DDP)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상태로 물품을 지정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 위에 둔 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양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하 의무까지 매도인에게 있다고 서술한 것은 DDP의 인도 정의와 어긋난다.
나머지 EXW·FCA·DAT·DAP에 대한 설명은 Incoterms® 2010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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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
함부르크 규칙
몬트리얼 협정
바르샤바 조약
로테르담 규칙
과다라하라 조약
1929년에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최초의 통일 국제규범은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이다.
바르샤바 조약은 각국 법이 제각각 적용되어 생기는 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정액으로 제한함으로써, 태동기의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이 과도한 배상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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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Freight Forwarder 등의 운송인)가 컨테이너 운송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
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Container Itself Insurance
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컨테이너 운영자가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면서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은 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컨테이너 운영자 화물배상책임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컨테이너 운영자(포워더 등 운송인)이고, 보험사고가 운송화물의 멸실·손상에 따른 배상책임이라는 두 가지가 이 보험을 특정하는 핵심 요소다. 화물 자체의 손해를 화주가 담보하는 적하보험과 달리 운송인의 책임보험이라는 점이 구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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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이익은 적법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보험목적물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해상보험의 원칙이다.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선박 등 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해상보험이 실제로 담보하는 대상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이 피보험이익이다.
따라서 이익이 반드시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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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대해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규칙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적된 물품조달”도 가능하게 하였다.
물품 이동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안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매매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FAS 규칙에서 물품의 인도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에서 본선에 적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되었다.
본선 난간(Ship's Rail) 통과 기준을 본선 적재 완료 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FOB(및 CFR·CIF) 규칙의 개정 내용이며, FAS 규칙의 인도지점은 종전과 같이 선측(부두 또는 부선)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변경을 FAS 규칙의 특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국내·국제거래 겸용 명시, 전자통신수단 인정, 선적물품조달(procurement) 허용, 보안 관련 협조의무 부과는 모두 Incoterms® 2010의 실제 개정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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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3통과 다수의 부본이 발행된다.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비유통성의 성격을 갖는다.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다.
수취식으로 발행된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성이 없는 비유통 서류이다.
AWB는 원본 3통과 다수의 부본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고, 특정 수하인 앞으로 기명식·수취식으로 발행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B/L과 달리 배서에 의한 유통이나 물권적 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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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로서,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선박의 전소, 해수로 인해 고체로 변한 시멘트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한다.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이 아니나 정당한 위부의 통지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에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 이해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공동해손비용이 아니다.
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해손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독해손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추정전손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가 정당한 위부(Abandonment)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전손은 위부 통지와 승낙 절차를 거쳐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이지, 통지 없이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현실전손·공동해손·단독해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해상보험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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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간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로서 보통 일반화물요율에 대한 백분율로 할증(S) 또는 할인(R)되어 결정되는 항공화물 운임은?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Specific Commodity Rate
Bulk Unitization Charge
General Cargo Rate
Valuation Charge
특정구간·특정품목에 대해 일반화물요율(GCR)을 기준으로 할증(S) 또는 할인(R)되어 적용되는 항공운임은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이다.
이는 신문·잡지 등 관행적으로 할인이 적용되거나, 금·보석류처럼 할증이 적용되는 특정 품목군에 대해 GCR을 기준으로 비율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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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tevedorage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는 용선자가, 양륙 시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ree In(FI)이다.
하역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Running Laydays이다.
초과정박일에 대하여 계약상 정박일수를 경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약정금은 Despatch Money이다.
운송계약에 따라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는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의 날만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정박기간 표시방법은 Weather Working Days이다.
계약상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초과정박료는 체선료(Demurrage)이며, Despatch Money(조출료)는 반대로 정박기간을 단축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따라서 초과정박일에 대한 지급금을 Despatch Money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Free In 조건의 하역비 부담, Running Laydays 산정방식, 유치권, Weather Working Days 정박기간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은 항해용선계약 실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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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SPS Code
C-TPAT
AEO
10+2 rule
미국 세관 직원을 해외 항만에 파견해 미국행 고위험 컨테이너를 선적 전에 사전검사하는 제도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전협정)이다.
CSI의 핵심은 검사 시점과 장소를 미국 도착 이후가 아니라 수출국 항만의 선적 전 단계로 앞당긴 것이다. 지문의 '해외항구에 관세청 직원 파견'과 '위험성 높은 화물의 사전 검사'가 바로 이 제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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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서인 GENCON Form(1994)의 기재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pected ready to load”란에는 본선의 선적가능예정일을 기재한다.
“DWT all told on summer load line in metric tons”란에 하계 경화흘수선을 기준으로 한 재화중량톤수를 M/T로 표기한다.
“General Average to be adjusted at”란에는 공동해손의 정산장소를 기재한다.
“Cancelling date”란에는 해약선택권이 발생하는 날짜를 기재한다.
“Brokerage commission and to whom payable”란에는 중개수수료와 이를 부담할 당사자를 기재한다.
재화중량톤수(DWT)는 하계 만재흘수선(Summer Load Line)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톤수이며, 경하흘수선(선박 자체 중량만의 흘수)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DWT는 만재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을 뺀 값으로, "summer load line" 자체가 바로 만재 상태의 기준선을 의미한다.
Expected ready to load, General Average adjusted at, Cancelling date, Brokerage commission 항목에 대한 기재요령 설명은 GENCON Form의 실제 용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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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A가 이행해야 하는 관세법상 통관조치는?
수입통관
수출통관
환적통관
반송통관
중계통관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A가 이행해야 할 조치는 반송통관이다.
물품은 부산항 보세구역에 들어왔을 뿐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외국물품 상태다. 관세법상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므로, 수입을 포기하고 베트남의 C에게 보세구역에서 바로 선적하려는 이 상황이 그대로 반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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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ㄱ: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Network Liability System
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ㄱ은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 ㄴ은 Uniform Liability System(단일책임체계)이다.
이종책임체계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밝혀지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정한다. 기존 해상·육상·항공 협약을 그대로 살리므로 협약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문의 장점이 여기에 대응한다.
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장소나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한 원칙·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진다. 화주에게는 명확하지만 복합운송인이 실제 손해를 낸 하청운송인에게 다시 구상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 수 있다.
참고로 두 방식을 절충해 손해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구간법의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변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인데, 이 지문에는 그런 절충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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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약정될 수 있다. FOB, CIF와 같은 IncotermsⓇ 2010의 정형무역거래규칙이 포함되는 무역계약 조건은?
Terms of Quality
Terms of Quantity
Terms of Price
Terms of Packing
Terms of Claim
FOB, CIF와 같은 정형무역거래규칙은 매매대금 산정과 위험·비용 분기점을 정하는 가격조건(Terms of Price)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Incoterms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그에 따른 비용·위험 분담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약가격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므로 품질·수량·포장·클레임 조건과는 구분되는 가격조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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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선하증권은?
Switch B/L
Red B/L
Transhipment B/L
Surrender B/L
Countersign B/L
중계무역상이 송하인·수하인·통지처 등을 바꿔 제3의 장소에서 재발급받은 선하증권은 Switch B/L이다.
중계무역에서는 최종 수입자인 영국의 C가 원공급자인 일본의 B를 알게 되면 직거래로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계업자 A는 최초 발행된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송하인을 자신으로 바꾼 새 선하증권을 부산에서 발급받아 원산지·공급자 정보를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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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A물품이 보관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장치장
일시양륙장
관세자유구역
임시장치장
부산항에 양륙해 환적 전까지 잠시 두는 이 화물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 보관할 수 있다.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으로만 구분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므로, 뉴욕에서 선적돼 부산항에 양륙된 뒤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어 상해로 나가는 FCL 컨테이너 화물의 일시 보관 장소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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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Visby Rules(196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에 관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운송인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선원, 도선사의 행위나 해태,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상운송인은 부당한 이로(Deviation)나 불합리한 지연 없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항로로 항해를 수행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인명 또는 재산을 구조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위한 이로는 인정된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표시한 통화단위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적용한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을 의미한다.
1968년 Hague-Visby Rules 원문의 운송인 책임한도는 금프랑(Poincaré Franc) 단위로 규정되어 있었고, SDR(특별인출권) 표시는 1979년 개정의정서(SDR Protocol)를 통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1968년 협약 자체가 SDR을 책임한도 통화단위로 적용한다고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별도 계약에 의한 책임 면제 가능성, 항해과실 면책,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인정, 선박의 광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협약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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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Rules(1924)와 Hamburg Rules(197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확대되었다.
Hague Rules에서 열거한 운송인이나 선박의 면책리스트가 Hamburg Rules에서는 모두 폐지되고 제5조의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정받게 되었다.
Hague Rules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Hamburg Rules에서 는 제5조에 이를 명확히 하였다.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인상되었다.
Hague Rules에서 운송인 면책이었던 상업과실을 Hamburg Rules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Hague Rules에서 운송인 면책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은 항해과실(nautical fault)이지 상업과실이 아니며, 상업과실은 Hague Rules 하에서도 원래 운송인의 책임이었다.
Hamburg Rules은 오히려 이 항해과실 면책을 폐지하고 제5조의 일반원칙으로 운송인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원래 없던 상업과실 책임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책임기간 확대, 면책리스트 폐지, 지연손해 명문화, 책임한도액 인상에 관한 나머지 비교는 두 협약의 실제 차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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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는?
Master B/L
Forwarder’s Cargo Receipt
Dock Receipt
House B/L
Shipping Request
컨테이너 화물 수출 시 선박회사가 실제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포워더(운송주선인) 앞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Master B/L이다.
포워더는 이 Master B/L을 근거로 실화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House B/L을 별도 발행하므로, 두 서류의 발행주체와 수취인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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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보험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선적항과 목적항간의 해상보험을 매수인이 부보할 이유가 없는 IncotermsⓇ 2010 거래규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ㄷ, ㅂ
ㄱ, ㄹ, ㅂ
ㄴ, ㄷ, ㅁ
ㄴ, ㄹ, ㅁ
매수인이 선적항~목적항 구간을 부보할 이유가 없는 규칙은 도착지 인도조건인 DAT·DDP·DAP이다.
이 세 규칙은 물품이 목적지(터미널 또는 지정 장소)에 도착해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항해 중 사고로 물품이 멸실·손상되면 그 손실은 매도인의 몫이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상구간 보험을 따로 들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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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장의 이름을 표시하고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본선적재표시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라쉬선에 적재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이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약식선하증권이어야 한다.
UCP 600상 선하증권에 필수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운송인(Carrier)의 명칭이며, 선장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선장의 서명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선장의 실명 기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해 그 서명이 선장을 대리한 것임을 표시하면 되므로, "선장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UCP 600의 수리요건과 맞지 않는다.
본선적재표시, 환적 예외 인정, 용선계약 문구 배제, 운송조건을 포함·참조하는 약식 B/L 인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UCP 600 제20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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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은?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Partial Invalidity
Lien
Paramount Clause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국제조약·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약관이 효력을 갖고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조항은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이다.
지상약관은 운송증권의 다른 약정보다 강행법규인 국제조약이 위에 선다는 점을 명시해, 운송인이 약관으로 조약상 최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제시문이 갑판적·창내적을 불문하고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적용한다고 못박은 것이 전형적인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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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류는?
선하증권보다 수입화물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여 화물 인수 지연에 따른 화물 변질, 보관료 증가, 판매기회 상실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
L/G(Letter of Guarantee)
D/O(Delivery Order)
S/R(Shipping Request)
M/R(Mate’s Receipt)
L/I(Letter of Indemnity)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부터 인수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이다.
근거리 항로 등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면 화물 변질·보관료 증가·판매기회 상실이 생긴다. 이때 수하인은 거래은행의 연대보증을 받은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으며, 나중에 원본 선하증권을 받아 선사에 넘겨 보증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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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저렴하다.
심리과정과 판정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ㆍ집행될 수 있다.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상사중재는 소송과 달리 심리와 판정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이 소송 대비 주요 장점 중 하나다.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뉴욕협약 등을 통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고 그 판정에 구속된다는 점은 상사중재의 실제 특징이다.
따라서 심리와 판정문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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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은?
US $80
US $120
US $150
US $180
US $200
운임부과 중량은 실중량이 아니라 용적중량 40kg이 되어 운임은 US $200이다.
먼저 부피를 구하면 이다.
환산기준 을 적용하면 용적중량은 이다.항공운임은 실중량과 용적중량 중 큰 값을 운임부과 중량으로 삼으므로, 실중량 30kg보다 큰 40kg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 즉 US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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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 조정
운반 활성화 지수의 최소화
제품의 집산, 분류, 조합
세금 지불 연기 등의 금융 역할
구매와 생산의 완충
운반 활성화 지수의 최소화는 보관의 기능이 아니라 자재취급(하역·운반) 영역에서 다루는 개념이며, 오히려 활성화 지수는 취급 효율을 위해 높이는(최대화) 방향으로 관리된다.
보관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고, 물품을 집산·분류·조합하며,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금융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매와 생산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운반과는 구분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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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설명이 잘못된 것은 회전대응보관·동일성유사성·선입선출의 세 원칙이다.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은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 위치를 정하되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므로, 빈도가 낮은 제품을 가까이 둔다는 서술은 반대다.
반면 관련 품목을 한 곳에 모아 계통적으로 분리 보관해 출하 효율을 높이는 네트워크보관의 원칙과, 보관 장소·선반 번호를 표시해 입출고를 효율화하는 위치표시의 원칙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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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물류시설은?
데포(Depot)
물류센터
복합화물터미널
스톡 포인트(Stock Point)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재고품의 임시보관거점이자 배송 중계기지 역할을 하는 하치장 성격의 시설은 스톡 포인트(Stock Point)이다.
스톡 포인트는 대도시·지방중소도시에 합리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예상 수요분을 미리 갖다 놓는 일시 보관 거점으로, 제조업체가 원료·완성품·폐기물을 쌓아 두는 하치장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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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ICD의 옳은 설명은 통관·집하·분류 기능 수행, 내륙항만으로 불리는 점, 노동력 확보와 자동화의 필요성 세 가지다.
ICD는 항만이나 공항에서 떨어진 내륙에 설치돼 통관·화물 집하와 분류·컨테이너 장치와 수리 등을 수행하고, 선사·트럭회사·관세사·포장회사·포워더가 입주해 항만에 준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륙항만으로 불린다. 대량의 컨테이너를 다루는 만큼 안정적 노동력과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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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 K사 물류거점시설의 제품별 주요 물류비 배분 내역이며 총 물류비는 50,000천원이었다. 제품 C의 물류비는?
| 구분 | 물류정보/관리비 | 보관 및 재고관리비 | 운송비 | 합계 | |
|---|---|---|---|---|---|
| 발생 비용 | 5,000천원 | 15,000천원 | 30,000천원 | 50,000천원 | |
| 배분 기준 | 출하횟수 | 보관면적 | 배송횟수 | ||
| 제품 | A | 15,000 회 | 350,000 m2 | 5,000 회 | |
| B | 9,000 회 | 210,000 m2 | 3,000 회 | ||
| C | 6,000 회 | 140,000 m2 | 2,000 회 | ||
| 합계 | 30,000 회 | 700,000 m2 | 10,000 회 | ||
10,000천원
13,500천원
15,000천원
20,000천원
25,000천원
비목별 배분기준 비율을 따로 적용해 합하면 제품 C의 물류비는 10,000천원이다.
물류정보/관리비는 출하횟수 기준으로, C의 출하횟수 6,000회는 전체 30,000회의 20%다.
보관 및 재고관리비는 보관면적 기준으로, C의 140,000 m2는 전체 700,000 m2의 20%다.
운송비는 배송횟수 기준으로, C의 2,000회는 전체 10,000회의 20%다.
세 항목을 더하면 1,000 + 3,000 + 6,000 = 10,00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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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도킹(Cross Docki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크로스도킹에 관한 옳은 설명은 안정된 수요 조건에서의 효율성, 보관 없는 즉시 배송, 정보시스템·대규모 물류센터·자체 수송단의 운영이다.
크로스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출고 차량에 옮겨 싣는 방식이라, 수요가 일정하고 품절비용이 낮아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또 POS 등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규모 거점, 자체 트럭수송단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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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물류센터의 작업 공정 순서는?
입하 → 피킹 → 검품 → 보관 → 격납 → 포장 → 출하
입하 → 피킹 → 보관 → 격납 → 검품 → 포장 → 출하
입하 → 격납 → 보관 → 피킹 → 검품 → 포장 → 출하
입하 → 격납 → 포장 → 보관 → 피킹 → 검품 → 출하
입하 → 포장 → 격납 → 보관 → 피킹 → 검품 → 출하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작업은 입하 → 격납 → 보관 → 피킹 → 검품 → 포장 → 출하 순서로 진행된다.
입고된 화물을 우선 지정 위치에 격납하여 보관 상태로 전환한 뒤, 주문에 따라 피킹하고 이를 검품·포장하여 출하하는 흐름이 표준적인 물류센터 프로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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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설계 특성별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짝이 옳게 연결된 것은 주문 특성·제품 특성·설비 특성 세 가지다.
물류센터 설계에서 주문건수·주문빈도·주문 크기는 주문 특성, 크기·무게·가격은 제품 특성, 자동화 수준과 설비 종류는 설비 특성으로 분류되므로 이 세 항목은 바르게 짝지어졌다.
반면 나머지 둘은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 지리적 위치·입지 제약·인구는 환경 특성이고, 입고 방법·보관 방법·피킹 방법은 운영 특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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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입지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비용 비교법: 각 대안별로 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무게중심법: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고정된 공급지(공장 등)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수송비와 물류센터에서 수요지(배송처 등)까지의 수송비를 구하여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톤-킬로법: 입지에 관련된 요인(접근성, 지역환경, 노동력 등)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요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브라운깁슨법: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손익분기 도표법: 일정한 물동량(입고량 또는 출고량)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톤-킬로법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각 입지 요인에 주관적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합산하는 요인평정 방식에 해당하며, 톤-킬로법의 정의와는 다르다.
톤-킬로법은 각 후보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톤)과 거리(킬로미터)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입지를 선정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총비용 비교법, 무게중심법, 브라운깁슨법, 손익분기 도표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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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 네트워크에서 물류 거점(Node)수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재고비용은 증가한다.
배송리드타임은 증가한다.
시설투자비용은 증가한다.
관리비용은 증가한다.
총비용은 낮아지다가 일정 수 이상이 넘으면 점차 증가한다.
물류 거점(Node) 수가 늘어나면 각 거점이 수요지와 가까워지므로 배송리드타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가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반면 거점이 늘어날수록 거점별 안전재고가 중복되어 재고비용·시설투자비용·관리비용은 증가하고, 총비용은 일정 수준까지는 배송비 절감 효과로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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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단일명령수행 자동창고시스템에서는 시간당 180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S/R(Storage and Retrieval)기계의 운행당 평균주기시간은 1분이며 한 개의 통로만 담당하고, 각 통로는 2개의 랙을 가진다. 자동창고의 저장용량이 6,000단위이고, 랙의 단(Tier) 수가 20일 때 저장 랙의 베이(Bay) 수는?
15
25
35
50
100
필요한 S/R기계 대수를 먼저 구하면, 처리량 시간당 180건을 기계 1대의 시간당 처리능력(60분÷1분=60건)으로 나누어 3대(=3개 통로)가 필요하다.
각 통로에 랙이 2개씩이므로 총 랙 수는 개이며, 저장용량 6,000단위를 랙 6개와 단(Tier) 20단으로 나누면 베이(Bay) 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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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협업에 있는 A사, B사, C사가 있다. 100단위의 완성품을 C사가 도매상에게 공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공급해야 할 단위수량은? (단, B사와 C사는 각각 3%, 5%의 손실률을 가진다.)
A사 → B사 → C사 → 도매상
106개
110개
116개
118개
120개
단계마다 손실을 메우고 정수 단위로 올리면 A사가 B사에 공급해야 할 수량은 110개다.
공급 흐름은 A사 → B사 → C사 → 도매상이고, 손실은 B사에서 3%, C사에서 5% 발생한다.
먼저 C사가 도매상에 100단위를 넘기려면 투입량은 , 즉 106개가 필요하다.그 106개를 C사에 넘기려면 B사의 투입량은 , 즉 110개가 되어야 한다.
검산하면 110개 중 3%가 손실돼 약 106개가 C사에 들어가고, 그중 5%가 손실돼 약 100개가 도매상에 공급된다. 109개로는 최종 수량이 100단위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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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창고시스템이 시간당 300번의 저장 및 출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0개의 통로와 각 통로에는 한 대씩의 S/R(Storage and Retrieval)기계가 작업을 수행한다. 수행작업 40%는 단일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며 나머지는 이중명령에 의해서 수행된다. S/R기계의 평균 이용률은? (단, 단일명령수행 주기시간: 2분, 이중명령수행 주기시간: 3분)
65%
82.5%
85%
90%
95%
단일명령(2분)과 이중명령(3분)이 처리하는 작업량을 시간으로 환산해 통로당 필요시간을 구하면 평균 이용률 85%가 된다.
시간당 300건 중 단일명령이 40%인 건이므로 소요시간은 분이고, 이중명령은 60%인 180건을 2건씩 처리하므로 분이 소요되어 총 분이 필요하다.
이를 통로 10개, 시간당 60분 기준의 총가용시간 분과 비교하면 이용률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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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에 적합한 오더피킹(Order Picking)의 출고형태(보관단위-피킹단위)는?
파렛트-파렛트
파렛트-케이스
케이스-케이스
케이스-단품
단품-단품
스태커 크레인은 파렛트 단위 화물을 통로 안에서 그대로 입출고하는 장비이므로, 보관단위와 피킹단위가 모두 파렛트인 출고형태에 적합하다.
케이스·단품 단위의 소량 피킹은 스태커 크레인보다 별도의 피킹 설비(컨베이어, DPS 등)와 결합된 방식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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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창고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제어방식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고관리 및 선입선출에 의한 입출고 관리가 용이하다.
보관능력 및 유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자동창고에서 처리할 물품의 치수와 포장,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양한 규격의 화물을 취급하는 영업용 창고에 적합하다.
자동창고시스템(AS/RS)은 표준화된 규격의 화물을 대량·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데 적합하며, 다양한 규격의 화물을 취급하는 영업용 창고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AS/RS는 컴퓨터 제어를 통해 작업 효율과 재고관리(선입선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관능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지만, 이를 위해서는 취급할 물품의 치수·포장·중량 등이 사전에 규격화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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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입하, 격납, 피킹, 출하 및 재고사이클카운트의 창고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FID, 바코드시스템 및 무선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물품취급을 최소화한다.
재고정확도, 설비활용도, 고객서비스율이 향상된다.
피킹관리, 주문진척관리 및 자동발주시스템과 같은 주문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출고관리, 선입선출관리, 수ㆍ배송 관리, 크로스도킹과 같은 출고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수·배송 관리는 WMS가 아니라 TMS(운송관리시스템)의 영역이며, WMS의 기능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WMS는 입하·격납·피킹·출하 및 재고사이클카운트 등 창고 내부 활동을 관리하고, RFID·바코드·무선인식을 통해 물품취급을 최소화하며 재고정확도와 설비활용도를 높인다.
피킹관리·주문진척관리·자동발주 등 주문관련 기능도 WMS의 역할이지만, 창고 밖 수배송 구간의 관리는 WMS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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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킹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과 디지털 어소팅시스템(DAS; Digital Assorting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PS는 피킹 물품을 전표 없이 피킹가능한 시스템으로 다품종 소량, 다빈도 피킹 및 분배작업에 사용된다.
DPS는 대차식 DPS, 구동컨베이어 DPS, 자동컨베이어 DPS로 분류되며, 대차식 DPS의 초기 설치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
DAS는 적은 인원으로 빠른 분배작업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멀티 분배 DAS방식은 고객별 주문상품을 합포장하기에 적합한 분배시스템이다.
멀티 다품종분배 DAS방식은 아이템 수가 많은 의류업 품목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DPS 방식 중 초기 설치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동컨베이어 DPS이며, 대차식 DPS는 오히려 구조가 단순해 설치비가 가장 적게 든다.
DPS는 전표 없이 다품종 소량·다빈도 피킹에 사용되고, DAS는 적은 인원으로 빠른 분배가 가능해 물류비를 절감하며, 멀티분배 DAS는 고객별 합포장에, 멀티 다품종분배 DAS는 의류처럼 아이템 수가 많은 품목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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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매 방식과 분산구매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구매 방식은 구매절차를 표준화하여 구매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분산구매 방식은 구매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 차이가 없는 품목의 경우 집중구매가 유리하다.
집중구매 방식은 긴급조달의 어려움이 있다.
분산구매 방식은 사업장의 특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품목은 집중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으므로 오히려 분산구매가 유리하며, 집중구매가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집중구매는 구매절차 표준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긴급조달에는 취약하고, 분산구매는 절차가 간단해 신속한 구매와 사업장별 특수 요구사항 반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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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 In Tim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급자는 제조업체의 필요한 자재 소요량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와 생산자간 상호 협력이 미흡할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통해 제조기업의 한 공정처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Push 방식이 효과적이다.
JIT는 실제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끌어당기는 Pull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수요예측에 기반한 Push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필요한 시간·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제조업체의 소요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며, 안정적 장기계약을 통해 한 공정처럼 밀착 협력하는 관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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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량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A제품은 3개의 부품 X와 2개의 부품 Y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소요량은 50개이다. 부품 X의 가용재고는 45개이며 입고예정량은 없으며, 부품 Y의 가용재고는 50개이며 15개의 입고예정량이 계획되어 있다면 부품 X, Y의 순소요량은?
X= 105개, Y= 35개
X= 105개, Y= 45개
X= 105개, Y= 105개
X= 150개, Y= 45개
X= 150개, Y= 105개
부품 X의 총소요량은 개, 부품 Y의 총소요량은 개이다.
순소요량은 총소요량에서 가용재고와 입고예정량을 뺀 값이므로, X는 개, Y는 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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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예측기법은 수요를 평균(혹은 수평), 추세, 계절, 주기, 우연변동 등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다음의 시계열 자료를 분해할 때, ㄱ~ㄹ에 적합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기-계절적 패턴-추세-우연변동
추세-계절적 패턴-주기-우연변동
추세-우연변동-주기-계절적 패턴
주기-우연변동-추세-계절적 패턴
계절적 패턴-주기-추세-우연변동
네 개의 소그래프는 위에서부터 각각 주기·계절적 패턴·추세·우연변동을 나타낸다.
맨 위 그래프는 파장이 길고 완만한 물결 모양으로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오르내리므로 경기 순환처럼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주기(cycle)이고, 두 번째는 같은 높이의 계단형 봉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므로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계절적 패턴이다.
세 번째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장기적인 증가 방향만 보여 주는 추세(trend)이며, 맨 아래는 수평선 주위에서 규칙 없이 잘게 진동하므로 어떤 요인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우연변동(불규칙변동)이다.
왼쪽의 실제 수요 곡선은 이 네 성분이 겹쳐진 결과이며, 시계열 분해란 이렇게 관측된 수요를 평균·추세·계절·주기·우연변동으로 나누어 각 성분을 따로 예측에 반영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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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도매상은 올해의 구매전략으로 경제적 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연간 예상판매량을 10,000대, 대당 가격은 100만원, 대당 연간 재고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매비용의 25%, 1회 발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과 적정 주문횟수는?
100대, 100회
200대, 50회
200대, 100회
400대, 25회
400대, 50회
연간수요 10,000대, 대당 재고유지비용은 100만원의 25%인 만원, 1회 발주비용 50만원을 EOQ 공식에 대입하면 대이다.
연간 주문횟수는 회로, 경제적 주문량 200대에 연 50회 발주가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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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사의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4월의 수요를 예측한 값으로 옳은 것은? (단, 이동평균법의 경우 이동기간 n=3, 가중이동평균법의 경우 가중치는 최근기간으로부터 0.5, 0.3, 0.2 적용, 지수평활법의 경우 전월 예측치는 45만대였으며, 평활계수(α)는 0.8을 적용, 예측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월 | 실제수요 (만대) | 예측치(만대) | ||
|---|---|---|---|---|
| 이동 평균법 | 가중이동 평균법 | 지수 평활법 | ||
| 1 | 40 | |||
| 2 | 43 | |||
| 3 | 42 | 45 | ||
| 4 | 44 | (ㄱ) | (ㄴ) | (ㄷ) |
ㄱ: 41.7, ㄴ: 41.9, ㄷ: 42.6
ㄱ: 41.7, ㄴ: 43.2, ㄷ: 44.2
ㄱ: 43.0, ㄴ: 43.2, ㄷ: 42.6
ㄱ: 43.0, ㄴ: 41.9, ㄷ: 44.2
ㄱ: 43.0, ㄴ: 43.2, ㄷ: 44.2
4월 예측치는 이동평균 41.7만대, 가중이동평균 41.9만대, 지수평활 42.6만대다.
이동평균법(n=3)은 직전 3개월 실적의 단순평균이므로 1~3월 실적 40·43·42를 대입하면 이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41.7이 된다.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 기간부터 0.5, 0.3, 0.2를 주므로 3월 42에 0.5, 2월 43에 0.3, 1월 40에 0.2를 곱한다.
→ 41.9지수평활법은 이고 전월(3월) 예측치 45, 3월 실적 42, 이므로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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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사결정과 관련된 비용 중 재고유지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의 개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제시된 여섯 항목 중 재고유지비용은 자본비용·저장비용·진부화비용·도난 및 파손 비용의 네 가지다.
재고유지비용은 재고를 일정 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으로 보유량과 보유기간에 비례한다. 재고에 묶인 자금의 기회비용인 자본비용, 창고 공간·설비·보험료 등 저장비용, 시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지는 진부화비용, 보관 중 없어지거나 깨지는 도난 및 파손 비용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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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제품 A를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일은 200일, 연간 총수요량은 12,000개이다. 제품 A의 안전재고는 135개로 정하고, 공급사에 제품을 주문 시 4일 후에 창고에 입고될 경우 재주문점(ROP; Reorder Point)은?
60개
120개
240개
375개
405개
재주문점(ROP)은 조달기간 중 예상되는 수요에 안전재고를 더한 값이다.
영업일 200일 기준 일평균 수요는 개이며, 조달기간 4일 동안의 수요는 개이다.
여기에 안전재고 135개를 더하면 개가 재주문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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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합리화 기본원칙 중 활성화의 원칙에서 활성지수가 '2'인 화물의 상태는? (단, 활성지수는 0∼4이다.)
컨베이어 위에 놓여 있는 상태
상자 속에 집어넣은 상태
개품이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
파렛트 및 스키드에 쌓은 상태
대차에 실어 놓은 상태
하역합리화의 활성화의 원칙에서 활성지수는 화물이 놓인 상태에 따라 0에서 4까지 부여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하역작업이 쉬운 상태를 뜻한다.
바닥에 놓인 개품은 0, 상자에 넣은 상태는 1, 파렛트나 스키드에 쌓은 상태는 2, 대차에 실은 상태는 3, 컨베이어 위에 놓인 상태는 4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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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 용어는?
운송장비에 실려진 화물이 손상 및 파손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배닝(Vanning)
래싱(Lashing)
디배닝(Devanning)
더니징(Dunnaging)
스태킹(Stacking)
화물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받침재를 깔고 끼워 넣는 작업은 더니징(Dunnaging)이다.
더니지(dunnage)란 운송 중 진동이나 충돌로 화물이 움직여 서로 부딪히거나 눌려 파손되지 않도록 채워 넣는 목재·판재·에어백 등의 받침·완충재를 말하며, 이를 깔거나 끼우는 작업이 더니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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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에 따른 하역의 분류가 아닌 것은?
액체화물 하역
터미널 하역
항만 하역
창고 하역
배송센터 하역
보관장소에 따른 하역 분류는 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터미널 하역, 항만 하역, 창고 하역, 배송센터 하역 등으로 나뉜다.
액체화물 하역은 취급하는 화물의 성상(성질)에 따른 분류이므로 보관장소 기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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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좁은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중력을 이용한 운반이 가능하다.
물품이 포장되어야 운반이 가능하다.
다른 기기와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원격조정이나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컨베이어는 포장되지 않은 물품(산물ㆍ개품)도 그대로 운반할 수 있는 하역기기이므로, 물품이 포장되어야만 운반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좁은 장소에서도 설치ㆍ작업이 가능하고 중력을 이용한 운반, 다른 기기와의 연계, 원격조정ㆍ자동제어는 모두 컨베이어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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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하역장비는?
ㄱ: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ㄴ: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ㄱ: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ㄱ: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ㄱ은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ㄴ은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이다.
카운터 밸런스형 대형 지게차 형태에 컨테이너 모서리쇠(코너캐스팅)를 물어 고정하는 스프레더와 유압식 지브·신축형 붐을 갖춘 장비는 리치스태커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집어 이동·단적하고 팔을 뻗어 안쪽 열까지 취급할 수 있다.
안벽(부두 접안 구조물)을 따라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며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장비는 컨테이너 크레인(갠트리 크레인)으로, 선석의 하역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혼동하기 쉬운 트랜스퍼 크레인은 안벽이 아니라 야드 블록 위를 주행하며 장치·반출을 담당하고,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를 다리 사이에 끼워 들고 이동하는 장비여서 안벽 레일 주행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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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층 랙(Mezzanine Rack): 소품종 대량 입출고될 수 있는 물품 보관에 적합하고 적재 공간을 지게차 통로로 활용하여 적재 효율은 높으나 선입후출(先入後出)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모빌 랙(Mobile Rack): 레일을 이용하여 직선적으로 수평 이동되는 랙으로 통로를 대폭 절약할 수 있어 다품종 소량의 보관에 적합하다.
플로 랙(Flow Rack): 피킹시 피커를 고정하고 랙 자체가 회전하는 형태로 다품종 소량물품과 가벼운 물품에 많이 이용된다.
회전 랙(Carousel Rack): 외팔지주걸이 구조로 기본 프레임에 암(Arm)을 결착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랙으로 파이프, 가구, 목재 등의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다.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천정이 높은 창고에서 복층구조로 겹쳐 쌓는 방식으로 물품의 보관 효율과 공간 효용도가 높다.
랙 중 모빌 랙(Mobile Rack)은 레일 위에서 직선으로 수평 이동하는 구조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랙을 밀착시켜 통로를 없앨 수 있어 다품종 소량 보관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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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의 시스템화가 용이하여 하역과 수송의 일관화를 가능하게 한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고 유닛로드용의 자재를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수송 및 보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송포장의 간이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역작업의 혁신을 통해 수송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호환성이 증대되어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파렛트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유닛로드 시스템은 파렛트ㆍ컨테이너 등 하역기기와 이를 다루는 하역장비ㆍ시설 확보에 상당한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시스템화를 통한 하역ㆍ수송의 일관화, 수송포장 간이화, 수송합리화, 파렛트 공동사용에 따른 호환성 증대는 유닛로드 시스템의 실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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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 표준파렛트에 500mm×300mm×200mm 크기의 물품을 적재하려고 한다. 파렛트 적재방법을 핀휠(Pinwheel) 적재에서 블록(Block) 적재로 변경하면 파렛트의 바닥면적 적재율(또는 표면이용률)은 변경 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변동하는가? (단, 적재 높이는 200mm를 유지해야 한다.)
25% 감소
50% 감소
10% 증가
25% 증가
50% 증가
T11형 표준파렛트는 이고 물품은 이며, 적재 높이 200mm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품은 1단으로만 적재한다.
핀휠(Pinwheel) 적재는 파렛트 중앙에 빈 공간을 두고 물품을 풍차 모양으로 돌려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 조건에서 4개를 적재하고, 블록(Block) 적재는 모든 물품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하는 방식으로 개를 적재한다.
바닥면적 적재율은 핀휠 적재가 , 블록 적재가 이다.
적재 개수가 4개에서 6개로 늘어 적재율이 배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5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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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방식으로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과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이 있다.
운송형태로 기업단위 PPS, 업계단위 PPS, 개방적 PPS가 있다.
전체적인 파렛트 수량이 줄어들어 사회자본이 줄고 물류기기, 시설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촉진된다.
표준화된 파렛트를 화주, 물류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풀(Pool)조직이 파렛트에 대한 납품, 회수관리, 수리를 담당한다.
지역간 수급해결, 계절적 수요대응, 설비자금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다.
파렛트 풀 시스템(PPS)은 표준화된 파렛트를 화주ㆍ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풀 조직이 파렛트의 납품ㆍ회수ㆍ수리를 담당하며 기업단위ㆍ업계단위ㆍ개방적 PPS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가진다.
TOFC ㆍCOFC는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ㆍ트레일러 복합운송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방식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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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분류시스템 방식은?
ㄱ: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 ㄴ: 틸팅 방식(Tilting Type), ㄷ: 팝업 방식(Pop-up Type), ㄹ: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ㄱ: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Shoe Type), ㄴ: 틸팅 방식(Tilting Type), ㄷ: 팝업 방식(Pop-up Type), ㄹ: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
ㄱ: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 ㄴ: 팝업 방식(Pop-up Type), ㄷ: 틸팅 방식(Tilting Type), ㄹ: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ㄱ: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 ㄴ: 틸팅 방식(Tilting Type), ㄷ: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Shoe Type), ㄹ: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ㄱ: 틸팅 방식(Tilting Type), ㄴ: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 ㄷ: 팝업 방식(Pop-up Type), ㄹ: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순서대로 크로스벨트 방식·틸팅 방식·팝업 방식·다이버터 방식이다.
주행하는 캐리어 위의 소형 벨트컨베이어를 진행 방향과 직각(교차 방향)으로 구동해 물품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 크로스벨트 방식이며, 작고 가벼운 통신판매·의약품·화장품 물류에 널리 쓰인다. 트레이나 슬라이드를 분류 지점에서 기울여 떨어뜨리는 것은 틸팅 방식으로, 처리속도는 빠르나 낙하 충격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다.
컨베이어 아래에서 분기장치가 솟아올라 물품을 밀어 올리는 것은 팝업 방식이어서 화물 하부면에 충격이 가고, 외부의 안내판(암)을 회전시켜 가이드벽을 만들어 밀어 보내는 것은 다이버터 방식으로 화물의 형상·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보기에 함께 등장하는 슬라이딩 슈 방식은 컨베이어 표면의 슈(슬랫 위의 밀대)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화물을 밀어내는 방식이라 위 네 가지 설명 중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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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파렛트화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비용이 저렴해진다.
운송과 하역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기업간 물류 시스템의 제휴가 가능해진다.
작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어 노동환경이 개선된다.
과잉생산 방지, 안정된 가동률 유지가 가능해진다.
일관파렛트화는 하역ㆍ운송 전 과정에서 파렛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운송ㆍ하역 시간 단축, 기업 간 물류시스템 제휴, 작업 기계화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 대표적인 효과이다.
과잉생산 방지나 가동률 유지는 생산관리ㆍ수요예측 영역의 성과이지, 파렛트를 이용한 하역방식 통일에서 직접 나오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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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이 연간 100,000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평균 장치일수는 10일, 피크 및 분리계수는 각각 1.5, 평균장치단수는 4단일 경우 소요되는 TGS(Twenty-foot Ground Slot) 수는? (단, 연간영업일수는 365일이다.)
771
1,460
1,541
2,920
3,082
TGS는 연간 처리물동량 × 평균 장치일수 × 피크계수 × 분리계수를 연간영업일수 × 평균장치단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분자는 , 분모는 이므로 계산 결과는 약 1,5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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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기기 중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탑 핸들러(Top Handler)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로딩 암(Loading Arm)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기기는 트랜스퍼 크레인, 리치스태커, 탑 핸들러, 야드 트랙터처럼 컨테이너를 직접 취급ㆍ이동시키는 장비들로 구성된다.
로딩 암(Loading Arm)은 원유ㆍ화학제품 등 액체ㆍ기체 화물을 배관으로 선적ㆍ양륙할 때 쓰는 설비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기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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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옳은 것은 완충포장과 방청포장에 관한 설명이다.
완충포장은 공장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받는 낙하·진동·압축 등 외력으로부터 제품의 파손을 막는 포장이고, 방청포장은 운송·보관 중 금속 제품에 녹(발청)이나 부식이 생기는 것을 막는 포장이므로 설명이 그대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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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취급표시(화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탬핑(Stamping):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종이상자, 골판지상자에 적용된다.
태그(Tag): 종이, 플라스틱판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후 철사, 끈으로 매다는 방법이다.
스텐실(Stencil): 시트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 스프레이로 칠하는 방법으로 나무상자, 드럼에 적용된다.
레이블링(Labeling): 종이나 직포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것으로 통조림, 유리병에 적용된다.
스티커(Sticker): 금속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 두어 완성 시 화인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스티커(Sticker)는 인쇄된 표시물을 물품에 붙이는 화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때 간편하게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속제품에서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새겨 완성품에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은 스티커가 아니라 카빙(Carving, 각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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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 대상은 자격ㆍ인증ㆍ지정ㆍ등록의 취소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 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취소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는 등록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므로 법정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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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 셋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종류를 이 세 가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분과위원회가 아니다. 물류보안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책 항목일 뿐,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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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과징금 금액을 정할 때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는 것,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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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분류
수리
체계
상표부착
정보통신
괄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체계'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물류 정의는 조달·생산에서 회수·폐기에 이르는 운송·보관·하역을 기본 기능으로 들고, 여기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수리·상표부착·정보통신은 모두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부가 활동이지만, '체계'는 활동이 아니라 짜임새를 뜻하는 말이어서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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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대상에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ㆍ포장재료 사용,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친환경 전환,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ㆍ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이 포함된다.
물류자원 절약ㆍ재활용 활동으로서 고시하는 사항의 고시권자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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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관세청장
물류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으로 정해져 있다.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비용 지원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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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평가와 상담ㆍ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선택형 원칙, 기입형 가미)으로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명의대여의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데 있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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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ㆍ도지사 등록,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 임원 성명 변경 시 변경등록, 등록증 대여 시 등록 취소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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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명의대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정지명령 위반, 자료제출 명령 불응, 거짓 보고, 승계신고 미이행 등 나머지 행위는 징역형이 규정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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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협의양도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등의 일부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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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포장ㆍ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물류터미널사업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물류시설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에서 「항만법」상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 안의 하역ㆍ보관처리시설 경영사업이 물류터미널사업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의 가공ㆍ조립ㆍ포장ㆍ판매 등 관련 활동시설이 물류시설에 포함되는 것, 철도사업자의 여객 수하물ㆍ소화물 보관이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되는 것,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 일반물류단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물류단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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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 범위의 토석 채취, 존치가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물류단지 안에서도 그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경미한 행위에서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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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록 가능, 부지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확보에 관한 설명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등록기준으로는 운송망 중심지 입지, 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확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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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문화재 조사비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항목은 간선도로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문화재 조사비,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ㆍ매입비 등 물류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지원 대상 범위를 벗어나므로 보조ㆍ융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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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면 이를 반영해야 하며, 국방상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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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융ㆍ보험시설
의료시설
물류단지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물류시설법령상 지원시설에는 가공ㆍ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 시설,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공동주택 등),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라도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시설에서 제외되는데,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ㆍ판매사업 관련 시설은 법령상 물류단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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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해 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가맹점의 사업 형태이므로 이를 운송가맹사업 자체의 정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운송사업ㆍ운송주선사업의 정의, 운수종사자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세 사업을 총칭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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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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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운송시장의 안정ㆍ질서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양도ㆍ양수와 합병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가 적용되고, 상속인의 사업 계속이나 상속받은 사업의 양도 역시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법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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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14일, ㄴ: 3일, ㄷ: 500만원
ㄱ: 21일, ㄴ: 3일, ㄷ: 1,000만원
ㄱ: 14일, ㄴ: 5일, ㄷ: 500만원
ㄱ: 21일, ㄴ: 5일, ㄷ: 1,000만원
ㄱ: 30일, ㄴ: 7일, ㄷ: 1,000만원
순서대로 14일, 3일, 500만원이 들어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운송약관의 신고·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금·운임 쪽 처리기한이 길고 약관 쪽이 짧다는 점만 잡아 두면 나머지 조합은 자연히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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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위ㆍ수탁계약에서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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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각 사업자 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 차량대수의 변경(증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계약의 체결 및 공동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가입금액 기준, 증차가 있는 경우의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 해제ㆍ해지 제한,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른 계약 체결 거부 요건 등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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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한 주선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하는 운송 주선이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이므로,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한 주선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인 재계약·중개·대리로 보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어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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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 비율 이상 직접운송 의무, 소속 차량ㆍ위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위탁 금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을 직접 운송으로 보는 것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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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로의 권한 위임,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는 것, 종사자격증 발급이나 사고ㆍ위반사항 제공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는 위임ㆍ위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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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특수자동차로 사용할 때의 허가 요건,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 천재지변 시 허가 없이 유상운송이 가능한지 여부, 무허가 유상임대 시 사용제한 기간 등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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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수사등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관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복권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파산선고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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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일
선적화물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일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인수를 증명하는 일
항만운송은 하역ㆍ검수ㆍ검량ㆍ감정 등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취급 및 그 부수업무로 정의되며, 선적화물의 중량 계산, 관련 조사, 화물 인수 증명,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는 운송은 이에 포함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은 항만운송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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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검수사등이 사망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정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검수사등의 사망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신고확인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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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므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세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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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회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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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경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최초 단계의 지정 추천 신청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 고시하여야 하고, 조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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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분쟁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동일한 시기·동일한 사안의 다수 신청은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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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며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소매업자 30인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소매업자 40인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소매업자 50인
ㄱ: 중소기업청장, ㄴ: 도매업자 5인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도매업자 10인
빈칸에 들어갈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매업자 50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출제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중 하나이므로 ( ㄱ )에 들어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경우이므로 ( ㄴ )에는 소매업자 50인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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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법인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법인의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철도사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라도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법인은 더 이상 면허취득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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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인도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수령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사용인의 과실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보아 철도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인의 과실을 이유로 철도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며,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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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은 없다.
따라서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준수사항으로는 「철도안전법」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을 것,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객 운임·요금표와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의 게시·비치·제시, 부당한 운송 조건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계약 체결 거부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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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을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우수서비스마크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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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위탁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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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유통조절명령에는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기간 등은 포함되나,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요청자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관보, 공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생산자등의 대표나 생산자단체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유통조절명령에는 명령의 이유·대상 품목·기간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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