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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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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이름을 표시하고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2
본선적재표시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라쉬선에 적재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4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5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이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약식선하증권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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