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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1
분류
2
수리
3
체계
4
상표부착
5
정보통신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체계'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물류 정의는 조달·생산에서 회수·폐기에 이르는 운송·보관·하역을 기본 기능으로 들고, 여기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수리·상표부착·정보통신은 모두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부가 활동이지만, '체계'는 활동이 아니라 짜임새를 뜻하는 말이어서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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