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ㄴ. 산림조합중앙회
- ㄷ.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ㄹ. 영농조합법인
- 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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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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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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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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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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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위탁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열거하고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년 농협·축협·인삼협 통합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흡수되어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농조합법인은 시행령이 열거한 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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