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며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소매업자 30인
2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소매업자 40인
3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소매업자 50인
4
ㄱ: 중소기업청장, ㄴ: 도매업자 5인
5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도매업자 10인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매업자 50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출제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중 하나이므로 ( ㄱ )에 들어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경우이므로 ( ㄴ )에는 소매업자 50인이 들어간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조문의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ㄱ 자리에 올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은 지원 주체가 맞지만 함께 짝지어진 인원 요건이 소매업자 40인·도매업자 5인으로 틀렸다. 즉 정답을 가르는 것은 ㄱ이 아니라 ㄴ의 인원 요건이며, 기준은 소매업자 50인·도매업자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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