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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명의대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정지명령 위반, 자료제출 명령 불응, 거짓 보고, 승계신고 미이행 등 나머지 행위는 징역형이 규정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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