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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A물품이 보관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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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2
지정장치장
3
일시양륙장
4
관세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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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치장
해설
부산항에 양륙해 환적 전까지 잠시 두는 이 화물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 보관할 수 있다.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으로만 구분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므로, 뉴욕에서 선적돼 부산항에 양륙된 뒤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어 상해로 나가는 FCL 컨테이너 화물의 일시 보관 장소로 들어맞는다.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역이어서 관세법상 보세구역이 아니다.
- 관세자유구역·일시양륙장·임시장치장은 관세법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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