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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내용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3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4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한다.
해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규정이며, 21일은 옳지 않다.

포장당 50만원 초과 시 할증요금 청구 가능, 1포장 가액 300만원 초과 시 수탁 거절 가능,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할증요금 지급 시 구간별 최고가액 적용),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의 3일 이내 인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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