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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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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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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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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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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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록 가능, 부지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확보에 관한 설명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등록기준으로는 운송망 중심지 입지, 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확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결격사유는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년이 된 자가 임원이면 결격이 해소되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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