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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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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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