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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은?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1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2
Partial Invalidity
3
Lien
4
Paramount Clause
5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해설
국제조약·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약관이 효력을 갖고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조항은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이다.
지상약관은 운송증권의 다른 약정보다 강행법규인 국제조약이 위에 선다는 점을 명시해, 운송인이 약관으로 조약상 최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제시문이 갑판적·창내적을 불문하고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적용한다고 못박은 것이 전형적인 문언이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한도를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다루므로 조약 우선 선언과 무관하다.
- 일부무효 조항은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취지이고, 유치권 조항은 운임 미지급 시 화물을 붙잡아 둘 권리를, 재판관할·준거법 조항은 분쟁의 소송지와 적용 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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