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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ㄱ: 14일, ㄴ: 3일, ㄷ: 500만원
2
ㄱ: 21일, ㄴ: 3일, ㄷ: 1,000만원
3
ㄱ: 14일, ㄴ: 5일, ㄷ: 500만원
4
ㄱ: 21일, ㄴ: 5일, ㄷ: 1,000만원
5
ㄱ: 30일, ㄴ: 7일, ㄷ: 1,000만원
해설

순서대로 14일, 3일, 500만원이 들어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운송약관의 신고·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금·운임 쪽 처리기한이 길고 약관 쪽이 짧다는 점만 잡아 두면 나머지 조합은 자연히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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