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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urg Rules(197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Hamburg Rules(197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1
Actual carrier
2
Carrier
3
Chief mate
4
Master
5
Consignee
해설

송하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자를 가리키는 함부르크 규칙상의 정의는 Carrier(운송인)이다.

함부르크 규칙 제1조는 운송인을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즉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로 정의한다. 실제로 화물을 운송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Actual carrier(실제운송인)는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이행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송을 수행하는 자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의가 다르다.
  • Master(선장)와 Chief mate(1등항해사)는 선박의 지휘·운항을 담당하는 사용인이고, Consignee(수하인)는 화물을 인도받을 자이므로 운송계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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