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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은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운송과 보험서류의 조건이다.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and it must include the Institute Cargo Clause(A/R).
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무사고선적해양선하증권 전(全)통을 요구하고 있다.
3
선하증권은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이어야 한다.
4
해상운임은 선불조건이며 착화통지처는 수출업자이다.
5
보험사고 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해설

신용장이 요구한 "Notify Accountee"는 착화통지처를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로 하라는 뜻이므로 착화통지처가 수출업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Accountee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당사자(applicant)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다. 화물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물품을 인수할 수입업자이지 대금을 받고 물러난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만 같은 문언 중 "Freight Prepaid"는 해상운임 선불조건이 맞으므로, 이 지문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착화통지처 쪽이다.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2부 제시하라는 요구이다.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은 무사고 선적 해양선하증권 전통(全通)을 요구한 것이다.
  •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는 선하증권을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라는 의미다.
  • 요구된 담보조건이 Institute Cargo Clause(A/R), 즉 전위험담보이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A/R 조건에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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