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3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4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5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