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