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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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