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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2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검수사등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관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복권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파산선고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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