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1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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