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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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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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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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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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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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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