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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Hague-Visby Rules(196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에 관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2
운송인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선원, 도선사의 행위나 해태,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해상운송인은 부당한 이로(Deviation)나 불합리한 지연 없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항로로 항해를 수행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인명 또는 재산을 구조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위한 이로는 인정된다.
4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표시한 통화단위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적용한다.
5
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을 의미한다.
해설
1968년 Hague-Visby Rules 원문의 운송인 책임한도는 금프랑(Poincaré Franc) 단위로 규정되어 있었고, SDR(특별인출권) 표시는 1979년 개정의정서(SDR Protocol)를 통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1968년 협약 자체가 SDR을 책임한도 통화단위로 적용한다고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별도 계약에 의한 책임 면제 가능성, 항해과실 면책,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인정, 선박의 광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협약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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