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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2
검수사등이 사망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5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설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정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검수사등의 사망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신고확인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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