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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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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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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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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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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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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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