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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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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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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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