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4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5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대상에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ㆍ포장재료 사용,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친환경 전환,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ㆍ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이 포함된다.
물류자원 절약ㆍ재활용 활동으로서 고시하는 사항의 고시권자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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