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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양사고 구제사업
  • ㄴ. 선박임대사업
  • ㄷ.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
  • ㄹ.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ㅁ.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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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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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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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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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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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사고 구제사업,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이다.

「한국해운조합법」은 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해양사고 구제사업,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규정한다.

  • 선박임대사업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리활동으로 조합의 법정사업이 아니다.
  •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은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조합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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