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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Freight Forwarder 등의 운송인)가 컨테이너 운송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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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s Interest Insurance
2
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3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4
Container Itself Insurance
5
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해설

컨테이너 운영자가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면서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은 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컨테이너 운영자 화물배상책임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컨테이너 운영자(포워더 등 운송인)이고, 보험사고가 운송화물의 멸실·손상에 따른 배상책임이라는 두 가지가 이 보험을 특정하는 핵심 요소다. 화물 자체의 손해를 화주가 담보하는 적하보험과 달리 운송인의 책임보험이라는 점이 구별점이다.

  • Container Itself Insurance는 화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기기 자체의 손상·멸실을 담보한다.
  • 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는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Shipper's Interest Insurance는 화주가 자신의 화물 이익을 위해 드는 보험이다.
  •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P&I)는 선주가 선체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각종 책임손해를 보전받는 선주책임상호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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