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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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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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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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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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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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 셋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종류를 이 세 가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분과위원회가 아니다. 물류보안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책 항목일 뿐,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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