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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항해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tevedorage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는 용선자가, 양륙 시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ree In(FI)이다.
2
하역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Running Laydays이다.
3
초과정박일에 대하여 계약상 정박일수를 경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약정금은 Despatch Money이다.
4
운송계약에 따라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는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의 날만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정박기간 표시방법은 Weather Working Days이다.
해설

계약상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초과정박료는 체선료(Demurrage)이며, Despatch Money(조출료)는 반대로 정박기간을 단축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따라서 초과정박일에 대한 지급금을 Despatch Money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Free In 조건의 하역비 부담, Running Laydays 산정방식, 유치권, Weather Working Days 정박기간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은 항해용선계약 실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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