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