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법인
2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3
법인의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4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해설
철도사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라도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법인은 더 이상 면허취득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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