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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4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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