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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 상황에서 A가 이행해야 하는 관세법상 통관조치는?

  •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홍콩-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1
수입통관
2
수출통관
3
환적통관
4
반송통관
5
중계통관
해설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A가 이행해야 할 조치는 반송통관이다.

물품은 부산항 보세구역에 들어왔을 뿐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외국물품 상태다. 관세법상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므로, 수입을 포기하고 베트남의 C에게 보세구역에서 바로 선적하려는 이 상황이 그대로 반송에 해당한다.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내국물품화하는 절차이므로 수입을 포기한 이 사안과 맞지 않고,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의 절차여서 적용되지 않는다.
  • 환적은 동일 항만에서 입항 운송수단에서 출항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해 국내 판매를 시도하다 방향을 바꾼 이 경우와는 다르다.
  • 중계통관은 관세법이 정한 통관의 유형이 아니다. 중계무역은 거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고, 그때 실제로 이행하는 통관절차는 이 사안처럼 반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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