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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 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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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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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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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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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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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해설
ㄱ은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 ㄴ은 Uniform Liability System(단일책임체계)이다.
이종책임체계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밝혀지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정한다. 기존 해상·육상·항공 협약을 그대로 살리므로 협약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문의 장점이 여기에 대응한다.
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장소나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한 원칙·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진다. 화주에게는 명확하지만 복합운송인이 실제 손해를 낸 하청운송인에게 다시 구상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 수 있다.
참고로 두 방식을 절충해 손해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구간법의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변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인데, 이 지문에는 그런 절충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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