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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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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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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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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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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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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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