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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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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각 사업자 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 차량대수의 변경(증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계약의 체결 및 공동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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