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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이주대책사업비
3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4
문화재 조사비
5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항목은 간선도로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문화재 조사비,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ㆍ매입비 등 물류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지원 대상 범위를 벗어나므로 보조ㆍ융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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