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물류비 자료의 식별과 입수
- ㄴ. 물류비 배부기준의 선정
- ㄷ. 물류비 계산의 보고
- ㄹ. 물류비 배부와 집계
- ㅁ. 물류비 계산 욕구의 명확화
- ㄱ. 고객 불만(customer complaints)
- ㄴ. 주문이행 비율(order fill rate)
- ㄷ. 정시 배달(on-time delivery)
- ㄹ. 목표 배송일(target delivery dates)
- ㅁ. 회수 및 클레임(returns and claims)
- ㅂ. 재고 가용성(stock availability)
- 주문이행 비율과 정시 배달은 주문을 접수해 인도하는 동안의 실적이므로 거래 시 요소다.
- 고객 불만과 회수 및 클레임은 인도가 끝난 뒤에 발생하는 사후 대응이므로 거래 후 요소다.
- ㄱ. 속도, 유연성에 근거한 공급자 선정
- ㄴ. 저비용을 위한 재고 최소화
- ㄷ. 제품분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듈화 확보
- ㄹ. 높은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
- ㅁ. 리드타임을 적극적으로 단축
- 속도·유연성에 근거한 공급자 선정: 대응 속도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효율적 공급사슬은 원가와 품질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고른다.
- 제품분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듈화 확보: 수요가 확정될 때까지 차별화를 미루는 지연전략으로 반응성 확보 수단이다.
- 리드타임을 적극적으로 단축: 비용이 더 들더라도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 크로스도킹은 아마존이 아니라 월마트가 최초로 도입해 성공시킨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 채찍효과는 단순 계약관계가 아니라 공급사슬 주체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정보 공유가 감소에 도움이 된다.
- 제시된 CRM 설명은 실제로는 공급자와의 협업을 다루는 SRM에 가까운 내용으로, CRM은 고객과의 관계관리를 의미한다.
- 제품 완성을 시장과 가까운 시점까지 지연시키는 전략은 CPFR이 아니라 지연전략(postponement)에 해당한다.
- ㄱ. 수요의 변동성 증가
- ㄴ. 글로벌화 전략
- ㄷ. 아웃소싱 전략
- ㄹ. 협력체계 구축
- 소매상의 변천과정을 가격이 아니라 상품구색의 변화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 초기에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문화된 한정상품만을 취급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상품을 다시 취급하는 과정을 순환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
- 상품구색 이외의 변화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소매 수레바퀴 이론: 저가·저마진으로 진입한 업태가 고가·고서비스로 격상되고 다시 저가 업태가 등장한다는 가격 중심의 순환 설명이다.
- 소매 수명주기 이론: 도입-성장-성숙-쇠퇴 단계로 업태의 일생을 설명한다.
- 소매 변증법 과정 이론: 정(正)인 기존 업태와 반(反)인 신업태가 결합해 합(合)의 새 업태가 된다고 본다.
- 소매 자연도태 이론: 환경에 적응한 업태만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 설명이다.
- 총 주행거리 = 30,000(km)
- 평균연비 = 5(km/L)
- 이산화탄소배출계수 = 0.002(kg-CO2/L)
- 주문처리 우선순위(선착순, 재고가용성, 고객등급 등)는 처리시간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
- 순차처리 방식은 각 단계를 차례로 진행하므로 병렬처리보다 총 처리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문을 모아 일괄처리하면 처리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개별 주문의 처리시간(대기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처리시간 단축이 곧 초기비용 절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 ISBN은 종이에 인쇄된 도서뿐 아니라 전자출판물, 오디오북, CD-ROM 등 다양한 매체의 출판물에도 부여되므로 '무형의 자료를 제외한 인쇄 출판물'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POS는 바코드 스캔으로 오히려 계산·입력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인건비 상승을 단점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ASP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며,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 아니다.
- EDI는 인쇄 문서 없이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를 직접 교환하는 방식이므로 '인쇄된 문서를 교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류담당자들이 평상시에는 자기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특정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부서의 인원이 모여 구성된다.
- 기능별 권한과 프로젝트별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항공우주산업, 물류정보시스템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에서 효과적이다.
- 직능형 물류조직: 각 부서 안에 물류기능이 흩어져 있는 초기 형태로 전사적 물류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 라인·스태프형 물류조직: 실행을 맡는 라인과 지원·조언을 맡는 스태프를 분리한 형태다.
- 사업부형 물류조직: 제품별·지역별 사업부가 독립 채산으로 물류를 운영한다.
- 그리드형 물류조직: 다국적 기업에서 모회사 스태프가 자회사 물류부문을 지휘·조정한다.
- ㄱ. 즉시교환방식: 송화주는 파렛트화된 화물을 운송사에 위탁하는 시점에서 동일한 수의 파렛트를 운송사에서 인수하고, 수화주는 파렛트화된 화물을 인수할 때 동일한 수의 파렛트를 운송사에 인도해 주는 방식이다.
- ㄴ. 리스방식: 개별기업에서 각각 파렛트를 보유하지 않고 파렛트 풀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규격화된 파렛트를 사용자가 소재하는 가까운 거점(depot)에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 ㄷ. 대차결제방식: 현장에서 즉시 파렛트를 교환하지 않고 일정 시간 이내에 파렛트를 운송사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 ㄱ. 물류전반에 걸쳐 지식기능을 갖춘 자동화
- ㄴ. 인력의 절감 및 노동의 대체를 목적으로 한 기계화
- 자동차운송비: 8,000원/ton·km
- 철도운송비: 7,500원/ton·km
- 톤당 철도운송 부대비용(철도 발착비 + 배송비+ 화차 하역비 등): 53,000원
- 80∼100km 구간: 106km보다 짧으므로 자동차운송이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다.
- 100km 지점에서 부대비용이 50,000원인 경우: 자동차 8,000×100=800,000원, 철도 7,500×100+50,000=800,000원으로 두 비용이 같아진다.
- 106km 지점: 자동차 848,000원, 철도 7,500×106+53,000=848,000원으로 일치한다.
- 누적 주행거리: 60,000 km
- 실제 적재 주행거리: 52,000 km
- 실제가동 차량 수: 300대
- 누적 실제 차량 수: 360대
- 트럭의 적재가능 총 중량: 15톤
- 트럭의 적재 중량: 12톤
- 트럭의 회전율: 5회
- 컨버터블 적재함 차량: 덮개를 접거나 벗겨 적재함 상부를 개방하는 차량이다.
- 셔터도어 차량: 문을 여닫을 공간이 부족할 때 셔터 형태로 개폐하도록 만든 차량이다.
- 윙바디 차량: 적재함 측면과 지붕이 날개처럼 위로 들려 올라가며 개방되는 차량이다.
- 폴트레일러 차량: 기둥·파이프·H형강처럼 길이가 긴 화물을 싣는 트레일러다.
- ㄱ.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 ㄴ. 혼재화물 취급업무
- ㄷ. 컨테이너야드 관리
- ㄹ.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복의 예약
- ㅁ. 운송서류 작성
-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선박소유자(해상운송인)의 의무이지 포워더의 기능이 아니다.
- 컨테이너야드 관리: 컨테이너 장치장의 운영·관리는 터미널 운영자가 맡는 업무다.
- ㄱ. 소형·소량 화물에 대한 운송체계
- ㄴ. 운송업자가 모든 운송 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관책임체계
- ㄷ. 송화인이 물품을 직접 집화, 포장까지 수행하는 운송서비스체계
- ㄹ.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일관된 운송서비스체계
- ㅁ. 규격화된 포장과 단일운임체계
- 송화인이 직접 집화·포장까지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화물일관운송에서는 운송인이 송화인의 문전에서 집화·포장까지 담당한다.
-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의 일관 서비스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이 방식의 본질은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이어지는 서비스다.
- 노선의 수가 적어 운송의 효율성이 높다.
- 집배센터에 배달 물량이 집중되어 상·하차 여건 부족 시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모든 노선이 중심거점 위주로 구축된다.
- 대규모의 분류능력을 갖춘 터미널이 필요하다.
-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된다(평균가액이 아니다).
-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벽지 3일로 한다.
-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운임·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도 약관의 규정 내용과 다르다.
- 철도화물 운임에는 사유화차 이용, 왕복수송 등 각종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철도화물 운임체계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일반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최대 적재중량에 대한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 1km 미만의 거리와 1톤 미만의 중량은 각각 1km, 1톤으로 절상하여 계산한다.
- ㄱ. 일반화물 요율은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로 구성되어 있다.
- ㄴ. 기본요율은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된다.
- ㄷ. 항공운임은 선불(Prepaid)과 도착지불(Charges Collect)이 있다.
- ㄹ.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화물 요율의 기준이 된다.
- ㅁ. 특정품목할인 요율은 최저중량 제한 없이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는 것은 기본요율이 아니라 최저운임(Minimum charge)이다. 기본요율은 "N"으로 표시된다.
-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일정 최저중량 이상을 적용 조건으로 하므로, 최저중량 제한 없이 할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ㄴ.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
- ㄷ.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 ㄹ.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 ㅁ.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 a. 한 선박의 선복 전부를 하나의 선적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결정하는 용선계약
- b.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해 체결하는 운송계약
- c.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계약
- d. 선박만을 용선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
- e.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사용하는 계약
- ㄱ. BUC(Bulk Unitization Charge)
- 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ㄷ.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ㄹ. Wharfage
- ㅁ. PSS(Peak Season Surcharge)
- BUC(Bulk Unitization Charge)는 항공화물에서 ULD 단위로 부과하는 항공운임이므로 항만 서비스 대가가 아니다.
- BAF(Bunker Adjustment Factor)와 PSS(Peak Season Surcharge)는 각각 유가 변동과 성수기 수요에 대응해 해상운임에 붙는 할증료여서 항만 내 서비스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ISF는 선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국제 선주단체이지, 해사법·관행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FIATA는 국제운송주선인연맹으로, 선주 이익단체가 아니다.
- BIMCO는 발틱국제해운동맹으로 해운실무 표준화 단체이며, 국제상거래법의 조화·통일은 UNCITRAL의 역할이다.
- CMI(국제해법회)는 해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구로, 1944년 시카고조약과는 무관하다(시카고조약은 ICAO 설립 근거이다).
- ACI는 국제공항협의회이며, 1945년 하바나에서 설립된 것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이다.
- IATA는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민간 항공사들의 국제협회이다.
- FAI는 국제항공연맹(항공스포츠 관장)으로, 1926년 설립된 운송주선인 국제기구는 FIATA이다.
- ICAO의 회원 자격은 IATA 회원국 국적 항공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 ㄱ. Rotterdam Rules
- ㄴ. Hague Rules
- ㄷ. Montreal Agreement
- ㄹ. Hamburg Rules
- ㅁ. Hague-Visby Rules
- ㅂ. Guadalajala Convention
- Rotterdam Rules(2008): 해상구간을 포함한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 협약
- Hague Rules(1924)와 이를 개정한 Hague-Visby Rules(1968):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 Hamburg Rules(1978):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UN 협약
- American Land Bridge: 미 서안 양륙 후 대륙횡단철도로 동안까지 운송하고 다시 해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방식
- Canada Land Bridge: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해 같은 형태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방식
- Mini Land Bridge: 미 서안에서 동안·걸프 지역 항만까지 육상으로 연결하는 방식(내륙지점이 아님)
- Overland Common Point: 복합운송 형태가 아니라 로키산맥 동쪽 내륙 공통지점에 적용되는 운임 제도
- ㄱ. 1971년 관세협력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각종 운송기기에 의한 육·해·공의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ㄴ. 컨테이너 국제 운송시 컨테이너 취급, 적재 또는 수송 도중 일어나는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ㄷ. 1959년 유럽경제위원회가 도로운송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 ㄹ. 컨테이너 자체가 국경을 통과함에 따라 당사국간의 관세 및 통관방법등을 협약·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56년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ㄱ.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ㄴ. 선적예약서(booking list)
- ㄷ. 기기수도증(equipment receipt)
- ㄹ.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ㅁ. 선하증권(bill of lading)
- New Jason Clause: 항해과실이나 잠재하자로 사고가 나도 운송인이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약관
- Both to Blame Clause: 쌍방과실 충돌 시 화주가 상대선에서 받은 배상액을 자기 선박 측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약관
- Paramount Clause: 선하증권에 적용할 준거규칙(헤이그 규칙 등)을 지정하는 지상약관
- Lien Clause: 운임·부대비용이 미지급이면 운송인이 화물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약관
- ㄱ. On-board B/L
- ㄴ. Order B/L
- ㄷ. Sea waybill
- ㄹ. Third party B/L
- ㅁ. Through B/L
- ㅂ. Surrender B/L
- On-board B/L: 본선 적재 사실을 표시한 선적선하증권일 뿐 인도 방식은 일반 B/L과 같다
- Order B/L: 배서로 양도되는 지시식 증권이라 원본 제시가 필수다
- Third party B/L: 신용장 수익자와 송하인이 다른 경우의 선하증권으로 유통성은 그대로다
- Through B/L: 두 개 이상 운송구간을 하나로 묶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역시 원본이 있어야 한다
- ㄱ. Shipper
- ㄴ. Currency
- ㄷ. Amount of Insurance
- ㄹ. Gross Weight
- ㅁ.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ㅂ. Consignee
- ㅅ. Prepaid/Collect
- ISPS Code: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으로 업체 공인제도가 아니다
- CSI: 미국행 컨테이너를 선적항에서 사전 검색하는 컨테이너안전협정
- C-TPAT: 미국 세관이 운영하는 대테러 민관협력 제도로 AEO의 원형이지만 미국 단독 제도다
- ISO 28000: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규격으로 세관이 아닌 인증기관이 심사한다
- FCA: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점은 같지만 운송인을 매수인이 지정하고 매도인은 주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FOB·CFR·CIF: 인도가 본선 적재로 완료되는 해상·내수로 전용 조건이어서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표현과 맞지 않는다
- 보세창고: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세건설장: 산업시설 건설에 쓰일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을 장치·사용한다
- 보세전시장: 박람회·전시회 등에서 외국물품을 전시·사용한다
-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한다
- 중재: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당사자를 구속한다.
- 소송: 법원의 재판에 의한 타율적·강제적 해결로, 자치적 해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화해: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 청구권의 포기: 클레임 제기자가 청구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제3자의 개입이 없다.
- ㄱ. 통로대면의 원칙
- ㄴ. 회전대응의 원칙
- ㄷ. 높이쌓기의 원칙
- ㄹ. 형상특성의 원칙
- ㅁ. 중량특성의 원칙
- ㅂ. 위치표시의 원칙
- 통로대면의 원칙: 입·출고 작업이 쉽도록 물품을 통로에 면하게 두는 레이아웃 원칙이다.
- 회전대응의 원칙: 입출고 빈도가 높은 품목을 출입구 가까이 배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회전율이다.
- 높이쌓기의 원칙: 공간 효율을 위해 높게 쌓는 보관 효율 원칙이다.
- 위치표시의 원칙: 보관 장소에 번호·기호를 부여해 작업 오류와 탐색시간을 줄이는 원칙이다.
-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류시설물을 의미한다.
-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 터미널, 화물혼재, 정보센터, 환적, 유통보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 CFS: LCL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적입하거나 적출하는 작업장으로, 운송수단 간 연계가 핵심 기능이 아니다.
- 공동집배송단지: 여러 유통사업자가 배송을 공동화하려고 조성한 단지다.
- 데포(Depot): 화물을 모아 두었다가 배송하는 소규모 중계기지다.
- 물류센터: 보관·유통가공·배송이 중심으로, 환적과 통관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 ㄱ.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 ㄴ.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 BOT: 민간이 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이전 시점이 다르다.
- BOO: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국가에 이전하지 않는다.
- 수요지 1 : 35톤/월
- 수요지 2 : 15톤/월
- 수요지 3 : 20톤/월
- 1만 톤에서는 A 7,340,000원, B 7,280,000원, C 7,355,000원으로 B가 가장 경제적이다.
- 3만 톤에서는 A 10,920,000원, B 10,780,000원, C 10,755,000원으로 C가 가장 경제적이다.
- 물동량이 늘수록 단위당 변동비가 가장 낮은 C가 유리해지며, A는 어느 구간에서도 최소가 되지 않는다.
- 입지 선정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고정비만 놓고 정할 수 없다.
- 안쪽부터 순서대로 쌓고 가까운 곳부터 꺼내는 방식은 선입선출이 필요 없는 소품종 다량품용이라, 다품종을 전제로 한 이 그림과 맞지 않는다.
- 2열·3열 병렬로 정리해 입출고하는 것은 선입선출을 확보하려는 별도의 유형이다.
- 피킹장과 격납장을 분리해 2단으로 적치하거나 선반 상단의 예비 파렛트를 하단에 보충하는 방식은 피킹 중심형 창고의 배치로, 저장 중심형인 이 그림과 성격이 다르다.
- ㄱ. MRP는 원자재, 부품 등 모든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를 역산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ㄴ. MRP는 제조준비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로트(lot) 크기를 결정한다.
- ㄷ. MRP의 제1단계는 직장 개선풍토를 위한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ㄹ. MRP는 로트 크기가 작아서 유휴재고와 창고 공간의 감소를 초래한다.
- ㅁ. MRP의 우선순위계획은 착수순서와 실시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 제1단계를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추진으로 보는 서술은 현장 개선활동의 출발점일 뿐 MRP의 전개 절차가 아니다.
- 로트 크기를 작게 유지해 유휴재고와 창고 공간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인수하는 JIT의 특성으로, 균형점에서 로트를 정하는 MRP와 정반대 방향이다.
- 연간 수요량 : 3,000개
- 1회 주문비용 : 100원
-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 50원
- ㄱ. 회귀분석법
- ㄴ. 투입산출모형
- ㄷ. 판매원이용법
- ㄹ. 전문가조사법
- ㅁ. 수명주기유추법
- ㅂ. 이동평균법
- 회귀분석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수식으로 추정하는 인과형 정량기법이다.
- 투입산출모형: 산업 간 거래 자료를 이용해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계량적 인과형 기법이다.
- 이동평균법: 과거 실적치를 평균해 미래를 잇는 시계열 분석기법이다.
- ㄱ. JIT 시스템은 한 작업자에게 업무가 할당되는 단일기능공 양성이 필수적이다.
- ㄴ. JIT 시스템은 소량다빈도 배송으로 운송비가 증가한다.
- ㄷ. JIT 시스템은 수요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 ㄹ. JIT 시스템은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 ㅁ. JIT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Push시스템를 구현한다.
- 단일기능공 양성이 필수라는 설명: JIT는 소로트 생산과 잦은 작업전환에 대응해야 하므로 여러 공정을 다룰 수 있는 다기능공 양성을 전제로 한다.
- Push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설명: 계획대로 밀어내는 Push가 아니라 후공정이 끌어당기는 Pull 시스템이 JIT의 본질이다.
- ㄱ. 최소취급의 원칙: 취급하는 화물유형을 최소화하며 특정 화물만 집중 관리한다.
- ㄴ. 이동거리 및 시간의 최소화 원칙: 하역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 ㄷ. 호환성의 원칙: 하역작업 공정 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 ㄹ. 활성화의 원칙: 운반활성지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지표와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지수는 낮아지며, 하역작업의 효율이 증가한다.
- ㅁ. 취급균형의 원칙: 하역작업의 공정능력을 파악하여 작업흐름을 비평준화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
- 최소취급의 원칙은 화물을 손대는 횟수와 불필요한 하역작업 자체를 줄이는 원칙이지, 취급 화물유형을 줄여 특정 화물만 집중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 활성화의 원칙은 운반활성지수를 최대화하는 원칙으로, 지표와의 접점이 적을수록 활성지수가 높아져 하역 효율이 올라간다. 지수를 최소화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 취급균형의 원칙은 공정능력을 파악해 작업흐름을 평준화함으로써 병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비평준화가 아니다.
- ㄱ. 상·하차작업(Loading & Unloading): 운송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 ㄴ. 래싱작업(Lashing):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해 화물 밑이나 틈에 완충재를 끼우는 작업을 말한다.
- ㄷ. 적재작업(Stacking): 보관시설로 이동하여 정해진 위치와 형태로 쌓는 작업을 말한다.
- ㄹ. 배닝작업(Vanning):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줄로 묶는 작업을 말한다.
- 래싱(Lashing)은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줄·벨트로 결박해 고정하는 작업이다. 화물 밑이나 틈에 완충재를 끼워 넣는 것은 더니지(Dunnage)에 해당한다.
- 배닝(Vann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 넣는 작업이며, 그 반대가 디배닝(Devanning)이다. 줄로 묶는 작업 설명은 래싱의 정의다.
-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공동 추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의 자금 지원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 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도지사가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아니라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화주기업에 물류비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다.
-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류비 관련 용어·개념의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 자체이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전자문서·물류정보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지만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공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ㄱ. 조사의 체계
-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 ㄹ.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 ㅁ.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도 물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 시설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는 구분된다.
- 가공·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이면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므로, 5분의 1인 경우는 물류터미널에 속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건설사업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다.
-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대상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주차장과 항만공사가 설치한 운동장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
- 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경우 관로만 해당하므로 제시된 수도의 관로는 포함되고, 광장·녹지는 설치 주체 제한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해도 대상이 된다.
-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이다.
- 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미확정을 이유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된다.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이며, 단순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산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휴업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전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기한도 휴업하려는 날부터 7일 이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ㄱ. 상호의 변경
-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사용 제한·금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다.
-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ㄱ.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므로, 최대 적재량 3톤·총 중량 5톤인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등이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점은 계약종료일 5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이다.
-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정보 및 주문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시설로 분류되며, 우선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대시설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신탁개발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는 기한은 옳지 않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성하고,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같은 업종 경영자의 5분의 3 이상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시설·장비 이용료는 매출액에 연동한 비율이 아니라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등록취소와 병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공동운수협정의 체결·변경은 인가 대상이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한다.
-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점용이 폐지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예외 없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기간만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면허가 아니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는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이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양곡부류·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 시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 경매사의 임면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행하는 사항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은 생산자단체 등이 행하는 사항으로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21세기 물류 추세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물류 추구
자사화물 중심의 수ㆍ배송물류 추구
고품격 고객맞춤 서비스물류 지향
3PL(3자물류) 또는 4PL(4자물류)로 발전
환경친화 및 안전 지향적 물류로 발전
21세기 물류는 자사 화물만을 대상으로 한 수·배송이 아니라 공동 수·배송, 3PL·4PL 위탁 등을 통해 화물을 통합·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자사화물 중심의 수·배송물류 추구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
글로벌물류, 고객맞춤형 서비스물류, 3PL/4PL로의 발전, 환경친화적 물류 지향은 모두 21세기 물류의 대표적 추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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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문횟수 감소 경향
고객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
운송시간과 비용의 상승
제조부문 원가절감의 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부문의 우위확보 필요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은 소량 다빈도화로 주문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 감소하는 경향이 아니다.
고객 욕구의 다양화·고도화, 운송시간과 비용의 상승, 제조부문 원가절감의 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부문 우위 확보 필요성은 모두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실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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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절감효과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값은?
A기업은 매출액이 20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 %, 물류비는 매출액의 9 %이다. A기업이 물류비를 10 % 절감한다고 가정할 때, 이 물류비 절감효과와 동일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 )억원 증가시켜야한다.
30
45
60
75
90
물류비 10% 절감으로 얻는 이익이 1.8억원이므로, 같은 이익을 매출로 만들려면 매출액을 90억원 늘려야 한다.
물류비는 매출액 200억원의 9%인 18억원이고, 이를 10% 절감하면 절감액은 이다. 물류비 절감액은 그대로 이익 증가분이 된다.
매출 증대로 같은 이익을 만들려면 매출액 대비 이익률 2%를 적용해야 하므로
물류비 1.8억원 절감이 매출 90억원 증대와 맞먹는다는 결과가 물류비 절감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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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물류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제품 A와 제품 B의 운송비 비율은? (단, 운송비 배부기준은 거리 × 중량을 사용함)
| 지역 | 제품 | 거리 | 중량 |
|---|---|---|---|
| 가 | A | 100km | 200톤 |
| B | 300톤 | ||
| 나 | A | 300km | 200톤 |
| B | 100톤 |
3 : 2
2 : 3
4 : 3
3 : 4
1 : 1
거리와 중량을 곱해 배부하면 제품 A가 80,000, 제품 B가 60,000이 되어 운송비 비율은 4 : 3이다.
제품 A: 가 지역 100km × 200톤 = 20,000, 나 지역 300km × 200톤 = 60,000 → 합계 80,000 톤ㆍkm
제품 B: 가 지역 100km × 300톤 = 30,000, 나 지역 300km × 100톤 = 30,000 → 합계 60,000 톤ㆍkm따라서 이다.
중량만 보면 A와 B가 각각 400톤으로 같지만, 배부기준이 거리와 중량의 곱이므로 원거리인 나 지역 물량이 많은 A의 몫이 더 커진다. 배부기준을 중량으로만 잡으면 1 : 1이 나오므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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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기본적 기능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형태적 조정
수량적 조정
가격적 조정
장소적 조정
시간적 조정
물류의 기본적 기능은 수량적·장소적·시간적 조정과 같은 효용 창출 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형태적 조정(가공·형태 변환)은 생산 영역에 가까워 물류의 기본 기능과 관계가 가장 적다.
수량적, 가격적, 장소적, 시간적 조정은 물류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정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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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의 비목별 계산과정으로 옳은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ㄱ - ㅁ - ㄴ - ㄹ - ㄷ
ㄱ - ㅁ - ㄷ - ㄹ - ㄴ
ㅁ - ㄱ - ㄴ - ㄷ - ㄹ
ㅁ - ㄱ - ㄴ - ㄹ - ㄷ
물류비의 비목별 계산은 계산 욕구의 명확화 → 자료의 식별과 입수 → 배부기준의 선정 → 배부와 집계 → 계산의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물류비를 계산하는지(관리 목적ㆍ계산 대상ㆍ범위)를 확정해야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그래서 계산 욕구의 명확화가 1단계이고 자료의 식별과 입수가 그 뒤를 잇는다.
모은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없고 기능별ㆍ지급형태별ㆍ세목별로 나눌 기준을 먼저 정한 다음 실제 배부와 집계를 한다. 기준 선정이 배부보다 반드시 앞선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핵심이며, 집계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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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물류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의 소량 다빈도화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그린물류 부상
세계교역량의 급격한 감소
물류정보화의 진전
물류기술의 고도화
최근 물류환경은 세계교역량의 급격한 감소가 아니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물류의 소량 다빈도화, 그린물류의 부상, 물류정보화의 진전, 물류기술의 고도화는 모두 최근 물류환경 변화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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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비의 분류체계 중 기능별 물류비가 아닌 것은?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노무비
물류정보ㆍ관리비
기능별 물류비는 운송비·보관비·포장비·하역비·물류정보관리비 등으로 분류되며, 노무비는 기능별 분류가 아니라 세목별 분류(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물류정보·관리비는 모두 기업물류비 분류체계 중 기능별 물류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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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주기시간(order cycle tim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문주기시간은 재고정책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단축될 수 있다.
주문전달(order transmittal)은 적재서류 준비, 재고기록 갱신, 신용장 처리작업, 주문 확인 등의 활동이다.
재고 가용성(stock availability) 확보시간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없을 때 생산지의 재고로부터 보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주문인도(order delivery)는 주문품을 재고지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오더피킹(order picking)은 재고로부터 주문품 인출ㆍ포장ㆍ혼재 작업과 관련된 활동이다.
적재서류 준비, 재고기록 갱신, 신용장 처리작업, 주문 확인 등의 활동은 주문처리(order processing) 단계의 내용이며, 주문전달(order transmittal)은 고객의 주문 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은 두 단계를 혼동한 것이다.
재고정책 개선을 통한 주문주기시간 단축, 재고 가용성 확보시간의 개념, 주문인도와 오더피킹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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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객서비스 측정요소 중 거래 전(pre-transaction)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ㄹ, ㅂ
ㄴ, ㄷ, ㄹ
ㄷ, ㄹ, ㅁ
ㄴ, ㄹ, ㅁ, ㅂ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목표 배송일(target delivery dates)과 재고 가용성(stock availability)이다.
거래 전 요소는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기업이 미리 정해 고객에게 알리는 서비스 정책ㆍ약속이다. 며칠 안에 인도하겠다는 목표 배송일, 주문의 몇 퍼센트를 재고에서 충족하겠다는 재고 가용성 수준은 모두 사전에 공표되는 서비스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발생 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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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수익관리전략이 유용한 경우가 아닌 것은?
고가의 상품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하락될 경우
수요가 계절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피크(peak)가 발생될 경우
상품을 대량단위와 소량단위로 계약할 수 있을 경우
상품의 가치가 다양한 시장세분화에 따라 달라질 경우
수익관리(revenue management) 전략은 가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므로, 고가의 상품이면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할 여지가 적어 유용성이 떨어진다.
상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수요가 계절적으로 피크가 발생하는 경우, 대량·소량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시장세분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모두 수익관리전략이 유용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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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유연성이나 신속성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절감
직접주문 방식 도입
전략적 지연
파트너십 구축
모듈러 디자인
공급사슬의 유연성이나 신속성을 높이는 방법은 전략적 지연, 파트너십 구축, 모듈러 디자인, 직접주문 방식 도입 등이며, 비용절감은 효율성 중심의 전략에 해당해 유연성·신속성 확보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전략적 지연은 완제품 조립 시점을 늦춰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모듈러 디자인과 파트너십은 다양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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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 단계 중 성장기 전략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여 유통망의 확대가 필요하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물류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격인하 경쟁에 대응하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촉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인하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가용성을 넓은 지역에 걸쳐 증가시키게 된다.
제품의 유통지역이 가장 광범위하며 제품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수의 물류거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품 유통지역이 가장 광범위해지고 제품가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수의 물류거점이 필요한 시기는 성숙기의 특징이며, 성장기 단계에서는 아직 유통망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
정보 부족 속에서 유통망 확대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 가격인하 경쟁 대응을 위한 촉진비용 증가,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와 시장규모 확대, 고객 관심 증가에 따른 제품가용성 확대는 모두 성장기 물류전략의 특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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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 활동은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추구한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물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은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지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의 요구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도 물류관리의 대상이다.
물류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강조된 배경은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의 요구가 늘어난 것이지, 수명주기가 길어진 것이 아니다.
물류관리 활동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관리의 중요성 증대, 제3의 이익원으로서의 물류비용 절감, 원자재·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유통까지가 물류관리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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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공급사슬(efficient supply chain)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ㅁ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ㅁ
효율적 공급사슬은 예측 가능한 수요를 최저 비용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저비용을 위한 재고 최소화와 높은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이 그 특징이다.
수요가 안정적이고 수명주기가 긴 기능적 제품에 적합한 유형으로,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재고를 최소화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나머지 항목은 수요 변동이 큰 혁신적 제품에 대응하는 반응적(responsive) 공급사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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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로스도킹(cross docking)은 미국의 Amazon.com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실행하여 성공을 거둔 공급사슬관리 기법이다.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 내 각 주체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보다는 단순 계약 관계의 구축이 채찍효과 감소에 도움이 된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솔루션의 운영을 통하여 공급자와 구매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은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대신 시장 가까이로 제품의 완성을 지연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는 비용, 효율성 및 효과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개별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는 비용·효율성·효과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충족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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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취약성의 증가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공급사슬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키우는 것은 불확실성과 사슬의 복잡성·길이를 늘리는 요인으로, 수요의 변동성 증가·글로벌화 전략·아웃소싱 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요 변동성이 커지면 채찍효과가 증폭되어 계획이 어긋나고, 글로벌 조달·판매는 운송거리와 리드타임을 늘려 환율·항만적체·지정학적 사건 같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아웃소싱은 자사 통제 밖의 외부 주체에 공정을 의존하게 만들어 한 곳의 사고가 사슬 전체로 번지게 한다. 반면 협력체계 구축은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줄여 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증가 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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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류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구분, 전술적 계획, 전략적 계획)
의사결정의 종류 혁신성 일상성
의사결정의 환경 확실성 불확실성
계획주체 중간관리층 최고경영층
기간 중ㆍ단기적 장기적
관점 부서별 관점 전사적 관점
전술적 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의사결정의 종류로 비교하면, 전술적 계획은 일상적(routine) 의사결정에 가깝고 전략적 계획은 혁신적 의사결정에 가까우므로, 순서를 "혁신성-일상성"으로 제시한 것은 뒤바뀐 설명이다.
의사결정 환경(확실성-불확실성), 계획주체(중간관리층-최고경영층), 기간(중·단기적-장기적), 관점(부서별 관점-전사적 관점)의 비교는 각각 전술적 계획과 전략적 계획의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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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관 파렛트화 추진 및 업계의 통일전표 사용
자사 물류시스템과 외부 물류시스템의 연계
물류서비스 내용의 명확화 및 표준화
자사만의 독자적인 물류비 적용 기준의 확립
통일된 외장표시 및 표준 물류 심벌(symbol) 사용
물류공동화를 위해서는 참여 기업 간 표준화되고 통일된 물류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자사만의 독자적인 물류비 적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관 파렛트화와 통일전표 사용, 자사·외부 물류시스템의 연계, 물류서비스 내용의 명확화·표준화, 통일된 외장표시와 표준 물류심벌 사용은 물류공동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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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정성적 예측방법 중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심리, 선호도, 구매동기 등을 조사하는 기법은?
인과모형법
시장조사법
지수평활법
회귀분석법
시계열분석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심리, 선호도, 구매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수요를 예측하는 정성적 기법은 시장조사법이다.
인과모형법, 지수평활법, 회귀분석법,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데이터나 변수 간 관계를 활용하는 정량적 예측기법에 해당해 고객 심리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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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및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케팅전략에는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이 있다.
마케팅전략은 물류를 포함하여 상호 의존성 있는 마케팅믹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류는 마케팅믹스의 4P 중 제품(product)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류는 포괄적인 마케팅에 포함되면서 물류 자체의 마케팅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물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산업공학적 측면, 무역학적 측면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물류는 마케팅믹스 4P 중 제품(product)보다 유통(place)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마케팅전략이 제품·가격·유통·촉진전략으로 구성되고 물류를 포함한 마케팅믹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된다는 점, 물류가 포괄적 마케팅에 포함되면서도 자체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물류가 산업공학·무역학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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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무점포 소매상(non-store retail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무점포 소매상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1대1 마케팅도 가능하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형태는 카탈로그 쇼룸(Catalog Showrooms)이다.
무점포 소매상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홈쇼핑 등이며, 카탈로그 쇼룸은 실제 매장을 두고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점포형 소매상에 해당해 무점포 소매상의 대표 형태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경쟁 심화, 시간·장소 제약이 없다는 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무점포 소매상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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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소매 수레바퀴 이론
소매 수명주기 이론
소매 아코디언 이론
소매 변증법 과정 이론
소매 자연도태 이론
상품구색이 확대 → 축소 → 재확대로 순환한다고 보는 설명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소매상의 변천을 가격이 아닌 상품구색의 변화로 설명하며, 구색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반복하는 모습이 아코디언 주름이 펴졌다 접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상품구색 이외의 변화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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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ㆍ배송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의 적재효율 향상
주변의 교통혼잡 증가
차량의 운행효율 향상
화물의 안정적인 확보
대형화물차에 의한 대량운송 확대
공동 수·배송을 도입하면 차량 운행이 통합·효율화되면서 주변 교통혼잡이 오히려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교통혼잡 증가는 공동 수·배송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다.
차량의 적재효율과 운행효율 향상, 안정적인 화물 확보, 대형화물차를 활용한 대량운송 확대는 공동 수·배송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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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영역적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달물류는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되어 판매창고에 보관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이다.
생산물류는 반환된 제품의 운반, 분류, 정리, 보관과 관련된 물류활동이다.
사내물류는 완제품이 출하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이다.
판매물류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이 협력회사나 도매업자로부터 제조업자의 자재창고에 운송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물류활동이다.
회수물류는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용기의 재사용에 관련된 물류활동이다.
회수물류는 제품·상품의 판매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파렛트, 컨테이너 등 물류용기의 회수·재사용과 관련된 물류활동을 말한다.
조달물류는 원자재·부품이 협력회사 등으로부터 제조업자의 자재창고에 운송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물류활동, 생산물류는 자재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완제품이 될 때까지의 물류활동, 사내물류는 생산된 제품이 출하되어 판매창고에 보관될 때까지의 물류활동, 판매물류는 완제품이 출하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의 물류활동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각 영역의 정의가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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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리드타임이 3주이고 1회 발주량이 70개 일 때, ( )에 들어갈 값은? (단, 안전재고는 55개이다.)
| 수요예측량 | 예정입고량 | 재고량 | 발주량 | |
|---|---|---|---|---|
| 현재 | - | - | 150개 | 70개 |
| 1주 | 40개 | |||
| 2주 | 50개 | |||
| 3주 | 50개 | |||
| 4주 | 50개 | ( )개 |
60
70
80
90
100
4주 말 재고량은 100개이다.
현재 재고 150개에서 시작하고, 리드타임이 3주이므로 현재 발주한 70개는 3주 차에 입고된다. 매주 재고는 안전재고 55개를 밑돌지 않아야 한다.
1주: 150 − 40 = 110개
2주: 110 − 50 = 60개
3주: 60 + 70(현재 발주분 입고) − 50 = 80개3주 말 80개에서 4주 수요 50개만 빼면 30개가 되어 안전재고 55개에 미달하므로, 1주 시점에 70개를 발주해 4주(1주 + 리드타임 3주)에 입고시켜야 한다.
4주: 80 + 70 − 50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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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 중 하나이다.
바코드는 표준 바코드와 비표준 바코드로 나눌 수 있다.
POS(Point of Sales)는 바코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매관리시스템이다.
바코드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수단에만 사용 가능하고 결제시스템에는 사용될 수 없다.
EAN-14는 업체 간 거래단위인 물류단위, 주로 골판지박스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이다.
바코드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수단뿐 아니라 모바일 바코드 결제 등 결제시스템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결제시스템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한다는 점, 바코드가 표준·비표준으로 구분된다는 점, POS가 바코드를 이용하는 대표적 소매관리시스템이라는 점, EAN-14가 물류단위(골판지박스 등)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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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물류(reverse logistics)와 관련이 없는 것은?
과잉재고 반품
폐기물류
회수물류
재주문(reorder)
운반용기 회수
역물류(reverse logistics)는 과잉재고 반품, 폐기물류, 회수물류, 운반용기 회수 등 소비자에서 공급자 방향으로 흐르는 물류활동을 의미하며, 재주문(reorder)은 반대 방향인 정상적인 순물류 활동에 해당해 역물류와 관련이 없다.
과잉재고의 반품, 폐기 대상 제품의 처리, 사용 후 제품·부품의 회수, 파렛트 등 운반용기의 회수는 모두 역물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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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주기업의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추정 배출량(kg)은? (단, 이산화탄소 배출량(kg) = 연료사용량(L) × 이산화탄소배출계수(kg-CO2/L))
0.01
12
60
300
6,000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추정 배출량은 12kg이다.
먼저 연료사용량을 구한다. 총 주행거리 30,000km를 평균연비 5km/L로 나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배출계수 0.002kg-CO2/L를 곱한다.
주행거리에 배출계수를 곧바로 곱하거나 연비를 곱하면 값이 크게 벗어나므로, 연료사용량 = 주행거리 ÷ 연비를 먼저 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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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수ㆍ배송관리 모듈
창고관리 모듈
생산관리 모듈
물류정보관리 모듈
주문처리 모듈
생산관리 모듈은 물류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생산관리시스템(MRP 등)의 영역이다.
물류정보시스템은 수·배송관리, 창고관리, 물류정보관리(재고·주문 등 통합관리), 주문처리 등 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생산관리 모듈은 원자재 소요계획, 생산일정 등을 다루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영역이므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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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문처리 우선순위는 주문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차처리(sequential processing)방식은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방식에 비해 총 주문처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주문을 모아서 일괄처리하면 주문처리비용 및 주문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문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 및 재처리로 인해 주문처리시간이 증가하므로 오더필링(order filling)의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문처리시간을 줄이면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
주문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재처리 절차로 인해 처리시간이 늘어나므로, 오더필링 단계의 오류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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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보안제도는 적용범위에 따라 공급사슬의 특정 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와 공급사슬의 전 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물류보안제도는 2005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ISO/PAS 28000 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9.11테러 이후 반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제도는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적 하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규칙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도입하였다.
물류보안 제도 중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1~2002년 미국의 C-TPAT·CSI이며, ISO/PAS 28000은 그보다 늦은 2005년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초의 물류보안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보안제도는 특정 구간(예: 항만·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공급사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제도, CSI, AEO 등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미국·WCO의 물류보안 관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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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은 출판물의 효율화를 위한 표시 제도로 음성, 영상 등 무형의 자료를 제외한 종이에 인쇄된 대부분의 출판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보낼 수는 없고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만 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의 단점은 바코드를 사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어야하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일종으로 교통여건, 도로상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인쇄된 문서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사무처리 비용 및 인건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GPS 수신기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만 할 뿐 위성으로 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단방향(수신 전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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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TO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는 재고를 자산으로 평가한다.
골드랫(E.M. Goldratt)이 TOC이론을 제안하였다.
TOC는 SCM에 응용할 수 있다.
TOC는 제약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경영이론이다.
DBR은 Drum, Buffer, Rope를 의미한다.
TOC의 산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는 재고를 자산이 아니라 최소화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재고를 자산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출회계는 전통적 원가회계와 달리 재고에 노무비·간접비 등의 부가가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재료비 수준으로만 평가하여 재고 보유를 비용 요인으로 본다.
골드랫이 제안한 TOC는 시스템의 제약(bottleneck)을 찾아 집중 개선하는 경영이론으로 SCM에도 응용되며, DBR(Drum-Buffer-Rope)은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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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계되도록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물류시스템의 목적은 보다 적은 물류비로 효용 창출을 극대화하는 최적 물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류시스템의 하부시스템으로는 운송시스템, 보관시스템, 하역시스템, 포장시스템, 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물류시스템과 관련된 개별비용은 상충되지 않는다.
물류시스템에서의 자원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적 자원 등이다.
물류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 개별 기능의 비용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비용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컨대 보관비를 줄이기 위해 재고를 줄이면 운송을 자주 해야 해 운송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한 기능의 비용 절감이 다른 기능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류시스템은 총비용 관점에서 개별비용의 상충을 고려해 최적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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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조직의 유형은?
직능형 물류조직
라인ㆍ스태프형 물류조직
사업부형 물류조직
그리드형 물류조직
매트릭스형 물류조직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겹쳐 놓은 매트릭스형 물류조직에 관한 설명이다.
평상시에는 자기 부서에서 일하다가 특정 물류문제가 생기면 여러 부서 인원이 모여 팀을 구성하며, 구성원이 기능별 권한과 프로젝트별 권한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권한·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이나 물류정보시스템 개발처럼 전문 인력을 유연하게 모아야 하는 첨단 기술분야에서 효과적이라는 점도 이 조직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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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6-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그마는 통계학에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6-시그마 수준은 같은 실험을 100만회 시행했을 때 6회 정도 오류가 나는 수준이다.
6-시그마는 모토롤라의 해리(M.Harry)가 창안하였다.
DMAIC란 정의(Define), 측정(Measure), 분석(Analyze), 개선(Improve), 관리(Control)를 의미한다.
6-시그마는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
6-시그마 수준은 100만 기회당 약 3.4회의 결함이 발생하는 수준을 의미하므로, 100만회 중 6회 정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그마는 통계학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6-시그마 기법은 모토로라의 해리(M. Harry)가 창안하였다.
추진 절차인 DMAIC는 정의(Define)-측정(Measure)-분석(Analyze)-개선(Improve)-관리(Control)의 단계를 뜻하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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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의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즉시교환방식·리스방식·대차결제방식의 설명이 모두 옳다.
즉시교환방식은 유럽에서 시작된 방식으로, 송화주가 파렛트화 화물을 운송사에 맡기는 시점에 같은 수의 파렛트를 운송사로부터 받고 수화주는 화물을 인수할 때 같은 수를 운송사에 내주는 현장 즉시 교환 구조다.
리스방식은 개별기업이 파렛트를 소유하지 않고 풀 운영기관이 규격 파렛트를 사용자 인근 거점(depot)에 공급해 주는 임대 방식이다. 대차결제방식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방식으로, 현장 즉시 교환 대신 일정 시간 이내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즉시교환방식의 불편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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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이키(E.W. Smykey)가 제창한 물류의 원칙인 7R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Right Safety
Right Quality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Impression
스마이키의 7R 원칙에는 Right Safety가 포함되지 않는다.
7R 원칙은 적절한 상품(Right Commodity)을 적절한 품질(Right Quality)과 적절한 수량(Right Quantity)으로, 적절한 시간(Right Time)에 적절한 장소(Right Place)로, 좋은 인상(Right Impression)과 적절한 가격(Right Price)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이 원칙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전(Safe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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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물류합리화의 유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생력(省力)형, ㄴ: 생지능(省知能)형
ㄱ: 비용(費用)절감형, ㄴ: 생지능(省知能)형
ㄱ: 생지능(省知能)형, ㄴ: 생력(省力)형
ㄱ: 생지능(省知能)형, ㄴ: 비용(費用)절감형
ㄱ: 비용(費用)절감형, ㄴ: 생력(省力)형
지식기능을 갖춘 자동화는 생지능(省知能)형, 인력 절감과 노동 대체를 노린 기계화는 생력(省力)형이다.
생력형 합리화는 하역·운반처럼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기계로 대체해 사람의 힘과 인원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컨베이어·지게차·자동창고 같은 설비 도입이 여기에 속한다.
생지능형 합리화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판단·의사결정 기능까지 시스템에 담은 자동화로, 물류 전반의 정보처리와 제어를 지능화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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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구매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전자상거래 증가
물류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최근 운송시장은 물류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규제 완화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전자상거래 증가는 모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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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의 단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기로서 육상ㆍ해상ㆍ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에 있어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의 이점을 갖고 있다.
물적유통 부문의 운송ㆍ보관ㆍ포장ㆍ하역 등의 전 과정을 일관운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송용기이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용기로서 신속한 하역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종운송수단 간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화물수송용기이다.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재포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취급이 용이하며, 해상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송용기이다.
환적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화물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1m3이상의 용기이다.
컨테이너는 육상·해상·항공 등 여러 운송수단 간 일관운송(복합운송)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용기이므로, 해상운송방식에만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하역과 이종 운송수단 간 접속을 원활히 하며, 재포장 없이 환적할 수 있다는 점은 컨테이너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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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거리운송에 적합하다.
문전일관운송이 가능하다.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단위포장으로 파렛트(Pallet)를 사용할 수 있다.
대량화물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자동차운송은 근거리·소량·다빈도 운송에 강점이 있으며, 대량화물의 원거리 운송은 철도·해상운송이 더 유리하므로 대량화물운송 적합성은 화물자동차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운송이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도 운송할 수 있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단위화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화물자동차운송의 실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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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중 고정비 항목이 아닌 것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연료비는 운행 거리·시간에 비례해 변동하는 변동비이므로 고정비 항목이 아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인건비(운전자 고정급여), 제세공과금은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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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선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종류
화물량
운송비용
종업원 수
운송거리
종업원 수는 운송수단 선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는 화물의 종류와 특성, 화물량, 운송비용, 운송거리 등 화물과 운송조건에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며, 운송회사의 인력 규모는 이러한 선택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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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비용 및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선운송 시 무차별운임은 화물이나 화주, 장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정기선운송 시 혼재운임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하나의 운송단위로 만들어 운송될 때 부과되는 운임이다.
철도운송이나 해상운송의 경우, 대량화물을 운송할 때 단위비용이 낮아 항공운송이나 자동차운송보다 유리하다.
운송수단의 선정 시 운송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기선운송 시 부적운임은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선적량이 부족 한 경우 용선인이 계약물량에 대해 지불하는 운임이다.
부적운임(Dead Freight)은 계약한 선적량 중 실제로 선적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만 용선인이 지불하는 손해배상적 운임이며,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지불하는 운임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차별운임과 혼재운임의 정의, 대량화물 운송 시 철도·해상운송이 단위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운송수단 선정 시 운송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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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기업의 화물운송 방식이다.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이용하여 운송할 때 그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기업은 80∼100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송이 유리하다.
A기업은 100∼120 km 구간에서 철도운송이 유리하다.
100 km 지점에서 톤당 철도운송의 부대비용이 50,000원일 때, 자동차운송비와 철도운송비가 동일하다.
A기업은 106 km 지점에서 자동차운송비와 철도운송비가 동일하다.
A기업의 자동차운송의 경제적 효용거리는 106 km이다.
채트반 공식으로 구한 경제효용거리가 106km이므로, 100∼120km 구간이 모두 철도운송에 유리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00∼106km 구간은 여전히 자동차운송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채트반 공식은 이며, D는 톤당 철도운송 부대비용, T는 자동차운송비, R은 철도운송비다.
즉 106km가 자동차운송의 경제적 효용거리이고, 이보다 짧으면 자동차운송이, 길면 철도운송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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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운송 취급 장비 중 유압식 크레인의 용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이드로 크레인(Hydro Crane)이라고도 하며, 중ㆍ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트럭위에 탑재시킨 장비이다.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원동기부의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다.
화물실의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다.
적재함 위에 회전하는 드럼을 싣고 화물을 뒤섞으면서 운행한다.
화물 적재장치(포크, 램)와 승강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유압식 크레인(하이드로 크레인)은 중·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트럭 위에 탑재되어 화물의 적재·적하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 장비이다.
붐(boom)을 유압으로 신축·회전시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건설자재나 중량물의 상하차에 주로 활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밴형 화물자동차, 덤프·평판형 차량, 믹서트럭, 지게차 등 다른 장비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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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기업의 2018년도 화물자동차 운행실적이다. 실차율, 적재율, 가동률이 모두 옳은 것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순서대로 실차율, 적재율, 가동률)
83.3%, 80.0%, 86.7%
83.3%, 86.7%, 80.0%
86.7%, 60.0%, 83.3%
86.7%, 80.0%, 83.3%
86.7%, 86.7%, 80.0%
실차율 86.7%, 적재율 80.0%, 가동률 83.3%이다.
실차율은 총 주행거리 중 화물을 싣고 달린 거리의 비율이다.
적재율은 트럭의 적재가능 총중량 대비 실제 적재중량의 비율이다.
가동률은 누적 실제 차량 수 중 실제로 운행한 차량의 비율이다.
제시된 회전율 5회는 세 지표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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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대를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으로 내리는 적재함 구조의 전용특장차는?
덤프트럭(Dump Truck)
세미 트레일러 트럭(Semi-Trailer Truck)
롤러컨베이어(Roller Conveyor) 장치차량
롤러베드(Roller Bed) 장치차량
파렛트 레일(Pallet Rail) 장치차량
덤프트럭(Dump Truck)은 화물대(적재함)를 유압장치 등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으로 쏟아 내리는 구조의 전용특장차이다.
토사·골재 등 벌크성 화물을 적재·하역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별도의 하역장비 없이 적재함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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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차량은?
밴형차량의 측문이 하나이거나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측면에서의 상ㆍ하차작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에 의한 작업 시 상ㆍ하차작업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측면의 문을 미닫이 식으로 설치함으로써 측면 전체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주로 무거운 화물(음료수등)을 배송하는 중ㆍ소형 차량에 적용된다.
슬라이딩도어(Sliding Door) 차량
컨버터블(Convertible) 적재함 차량
셔터도어(Shutter Door) 차량
윙바디(Wing Body) 차량
폴트레일러(Pole Trailer) 차량
측면 문을 미닫이 식으로 만들어 측면 전체를 열 수 있게 한 차량은 슬라이딩도어 차량이다.
일반 밴형차량은 측문이 하나뿐이거나 한쪽에만 있어 측면 상·하차가 불편하고 지게차 작업도 어렵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측면 문을 좌우로 미는 방식으로 바꾸어 측면 전체 개방이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음료수처럼 무거운 화물을 배송하는 중·소형 차량에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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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의 역할이 아닌 것은?
공차율의 감소
공산품 생산의 감소
운송시장의 투명성 제시
정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운송효율의 제고
공산품 생산의 감소는 화물정보망의 역할과 무관하므로 화물정보망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정보망은 화주와 운송사(차주)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공차율을 낮추고 운송효율을 높이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운송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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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신고 대상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실적신고 내용이 아닌 것은?
운송의뢰자 정보
계약내용
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배차내용
차량경로정보
화물운송실적신고 제도는 운송의뢰자 정보, 계약내용, 재위탁 시 그 계약내용, 배차내용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며, 개별 차량의 이동 경로(차량경로정보)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경로정보는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신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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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운임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간거리(Wheel Base)
운송거리(Distance)
운송되는 화물의 크기(Volume)
밀도(Density)
적재성(Stowability)
축간거리(Wheel Base)는 차량 자체의 제원일 뿐 화물의 특성과 무관하므로 운임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거리, 화물의 크기(부피), 밀도, 적재성(Stowability)은 운송비용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화물 관련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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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의 기능은 혼재화물 취급업무,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복의 예약, 운송서류 작성이다.
포워더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맺고 선복을 확보하며,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한 컨테이너로 만드는 혼재(consolid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하증권·화물수취증 등 각종 운송서류를 작성·발급하고 통관과 보험 수배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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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송문제의 모형에서 공급지 1∼3의 공급량은 각각 300, 500, 200이고, 수요지 1∼4의 수요량은 각각 200, 400, 100, 300이다. 공급지에서 수요지 간의 1단위 수송비용이 그림과 같을 때 제약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ij에서 X는 물량, i는 공급지, j는 수요지를 나타냄)
X11+Z21+X31=200
X14+X24+X34=400
X11+X12+X13+X14=300
X21+X22+X23+X24=500
X31+X32+X33+X34=200
수송문제의 제약조건식은 각 공급지의 공급량과 각 수요지의 수요량을 그대로 등식으로 옮긴 것인데, 수요지 4의 수요량은 300이므로 X14+X24+X34=300이어야 한다.
그림에서 공급량은 공급지 1이 300, 공급지 2가 500, 공급지 3이 200이고, 수요량은 수요지 1이 200, 수요지 2가 400, 수요지 3이 100, 수요지 4가 300이다. 총 공급 1,000과 총 수요 1,000이 일치하는 균형수송문제다.
따라서 수요지별 제약식은 X11+X21+X31=200, X12+X22+X32=400, X13+X23+X33=100, X14+X24+X34=300이고, 공급지별 제약식은 각각 300·500·200이다. 수요지 4의 식 우변을 400으로 놓은 것은 수요지 2의 수요량과 혼동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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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에서 납품처 A, B까지의 배송시간은 각각 45분, 55분이며, 납품처A에서 납품처 B까지의 배송시간은 25분이다. 기존의 방식은 유통센터에서 납품처 A를 갔다 온 후 다시 납품처 B까지 갔다 오는 배송방식을 사용한다. 유통센터에서 납품처 A, B를 순차적으로 경유한 후 유통센터로 돌아오는 세이빙(Saving) 기법에 의한 배송 절약 시간은?
3시간 20분
3시간
2시간 5분
1시간 15분
55분
기존 방식으로 개별 배송할 경우 소요시간은 유통센터-A 왕복과 유통센터-B 왕복을 합한 이다.
세이빙 기법으로 유통센터→A→B→유통센터 순으로 순회 배송하면 이 소요된다.
따라서 절약되는 시간은 , 즉 1시간 1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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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트워크에서 출발지 S로부터 도착지 F까지 최단경로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 경로별 숫자는 km임)
23 km
24 km
25 km
26 km
27 km
S에서 F까지의 최단경로 거리는 25km이며, 경로는 S→b→c→d→F다.
그림의 간선 거리는 S-a 8, S-b 10, S-c 15, a-b 7, a-c 8, a-d 11, a-F 19, b-c 3, b-e 8, c-d 2, c-e 4, c-F 14, d-F 10, e-F 9(km)이다.
각 노드까지의 최단거리를 차례로 구하면 a=8, b=10(S-b 직결), c=13(S-b 10 + b-c 3), d=15(c 13 + c-d 2), e=17(c 13 + c-e 4)이다.
F까지는 a 경유 8+19=27, c 경유 13+14=27, e 경유 17+9=26, d 경유 15+10=25이므로 최솟값은 25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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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법(Least-Cost Method)과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총 운송비용을 구할 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총운송비용의 차이는?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톤당 운송비는 각 셀의 우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음)
| 수요지 공급지 | X | Y | Z | 공급량(톤) |
|---|---|---|---|---|
| A | 11 | 16 | 20 | 300 |
| B | 5 | 13 | 15 | 100 |
| C | 12 | 10 | 13 | 200 |
| 수요량(톤) | 300 | 200 | 100 | 600 |
0
100
200
300
400
최소비용법의 총운송비는 6,700, 보겔추정법은 6,600으로 차이는 100이다.
최소비용법은 단위운송비가 가장 낮은 칸부터 채운다. B-X(5)에 100톤, C-Y(10)에 200톤, A-X(11)에 200톤, 남은 A-Z(20)에 100톤을 배정한다.
총비용 = 100×5 + 200×10 + 200×11 + 100×20 = 6,700보겔추정법은 행·열마다 최소비용과 차순위 비용의 차이(기회비용)를 구해 그 값이 가장 큰 줄부터 채운다. 최초 기회비용은 A 5, B 8, C 2, X 6, Y 3, Z 2이므로 B행의 최소칸 B-X(5)에 100톤을 배정하고, 이어 Z열(기회비용 7)의 C-Z(13)에 100톤, Y열(기회비용 6)의 C-Y(10)에 100톤, 남은 A-X(11)에 200톤과 A-Y(16)에 100톤을 배정한다.
총비용 = 100×5 + 100×13 + 100×10 + 200×11 + 100×16 = 6,600따라서 두 방법의 총운송비 차이는 6,700 − 6,600 =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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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시스템 설계 시 고려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리드타임
적재율
차량의 회전율
차량운행 대수
안전수요량
안전수요량(안전재고 개념)은 재고관리의 요소이지 수·배송시스템 설계의 직접적 고려요소가 아니다.
수·배송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리드타임, 적재율, 차량의 회전율, 차량운행 대수 등 배송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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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요건과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트배송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량 배송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TSP(Travelling Salesman Problem)는 차량이 지역 배송을 위해 배송센터를 출발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다이어그램 배송(Diagram Delivery)은 집배구역 내에서 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배송화물의 양이나 배송처의 거리, 수량, 배송시각,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배송경로를 결정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변동 다이어그램은 과거 통계 또는 경험에 의존하여 주된 배송경로와 시각을 정해 두고 적시배달을 중시하는 배송시스템이다.
변동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SWEEP, TSP, VSP 등이 있다.
과거 통계나 경험에 의존해 주된 배송경로와 시각을 미리 고정해 두고 적시배달을 중시하는 방식은 변동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고정 다이어그램(Fixed Diagram)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동 다이어그램은 배송 조건(물량, 도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경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SWEEP·TSP·VSP 등이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된다.
루트배송법이 다수 소비자에 대한 소량·광범위 배송에 적합하다는 점, TSP가 출발-복귀 경로의 시간·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법이라는 점, 다이어그램 배송이 물량·거리·시각·도로상황을 고려해 경로를 사전 결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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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노드 S로부터 G까지 모든 노드들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의 송유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할 때, 송유관의 총 길이는 얼마인가? (단, 숫자는 두 노드 상의 거리이며, 단위는 km임)
18 km
19 km
20 km
21 km
22 km
모든 노드를 빠짐없이 연결하는 가장 짧은 네트워크는 최소신장나무(MST)이며, 그 총 길이는 20km다.
그림의 간선은 S-a 3, S-b 4, S-c 5, a-b 2, a-d 3, a-e 5, b-c 4, b-e 5, c-f 2, d-e 6, d-G 4, e-f 2, e-G 5, f-G 7(km)이다.
짧은 간선부터 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면 a-b 2, c-f 2, e-f 2, S-a 3, a-d 3, b-c 4, d-G 4가 선택되어 8개 노드가 7개 간선으로 모두 이어진다.
송유관 총 길이 = 2+2+2+3+3+4+4 =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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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숫자는 인접한 노드 간의 용량을 의미한다. 현재 노드 간(c → d)의 용량은 7이다. 만약, 노드 간(c → d)의 용량이 7에서 2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S에서 F까지의 최대 유량의 감소분은?
1
2
3
4
5
c→d 용량이 7에서 2로 줄면 최대유량이 10에서 8로 떨어지므로 감소분은 2다.
그림의 용량은 S→a 6, S→c 7, a→b 3, c→b 4, c→d 7, b→F 6, d→F 5이다. 변경 전 최대유량은 S-a-b-F에 3(a→b 용량 3에 제한), S-c-b-F에 3(b→F 잔여 3), S-c-d-F에 4(S→c 잔여 4)를 흘려 10이 된다.
c→d가 2로 줄면 S-c-d-F 경로로는 2만 흘릴 수 있고 나머지 경로의 용량은 그대로이므로 최대유량은 3+3+2 = 8이 된다.
감소분 = 10 −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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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운송조건의 수송표가 주어졌을 때 북서코너법을 이용한 총 수송비는 얼마인가? (단, 각 셀은 단위당 수송비용임)
(단위 : 천원)
| 수요지 공급지 | D1 | D2 | D3 | 공급량(kg) |
|---|---|---|---|---|
| P1 | 20 | 40 | 30 | 15 |
| P2 | 50 | 20 | 100 | 12 |
| P3 | 100 | 60 | 40 | 5 |
| 수요량(kg) | 10 | 15 | 7 | 32 |
900,000원
1,000,000원
1,100,000원
1,200,000원
1,300,000원
북서코너법으로 배정하면 총 수송비는 1,000,000원이다.
북서코너법은 비용을 보지 않고 표의 왼쪽 위 칸부터 공급량과 수요량이 소진될 때까지 차례로 채운다. P1-D1에 10kg, P1-D2에 5kg, P2-D2에 10kg, P2-D3에 2kg, P3-D3에 5kg을 배정하면 공급량 15·12·5와 수요량 10·15·7이 모두 충족된다.
여기에 단위당 수송비(천원)를 곱하면
총 수송비 = 10×20 + 5×40 + 10×20 + 2×100 + 5×40
= 200 + 200 + 200 + 200 + 200 = 1,000천원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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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운송이 가능한 경우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는 인도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이지, 운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았거나 운송물 확인을 거절한 경우, 내용물 불일치,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류인 경우는 실제 표준약관상의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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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일관운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소화물일관운송(택배)은 소형·소량 화물을 대상으로 운송인이 모든 운송상의 책임을 지는 일관책임체계이며 규격화된 포장과 단일운임체계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형·소량 화물 운송체계, 운송업자의 일관책임체계, 규격화된 포장과 단일운임체계 세 항목만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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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택배운송시스템은?
Milk Run 시스템
Point to Point 시스템
Hub & Spoke 시스템
절충형 혼합식 네트워크 방식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
중심 터미널에 물량을 모았다가 각 지역으로 재분류·배송하는 Hub & Spoke 시스템의 특징이다.
제시된 적은 노선 수에 따른 높은 운송 효율, 모든 노선이 중심거점 위주로 구축,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터미널 필요는 모두 허브 집중형 구조에서 비롯되는 성질이다. 노선을 허브 중심으로 묶으면 노선 수가 크게 줄어 적재효율이 올라간다.
반면 집배센터에 물량이 몰려 상·하차 여건이 부족하면 배송 지연이 생기는 것이 이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다. 거점 간 직결로 물량을 분산하는 Point to Point 방식이나, 조달물류에서 순회 집하하는 Milk Run 방식과는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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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객이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평균가액이 적용된다.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 1일, 도서, 산간벽지 3일로 한다.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할증(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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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화물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도화물 운임은 별도의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철도화물 운임체계는 일반화물, 특수화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화물 운임은 운송거리(km) × 운임단가(운임/km) × 화물중량(톤)으로 산정한다.
일반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최대 적재중량에 대한 10 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1 km 미만의 거리와 1톤 미만의 일반화물은 실제 거리와 중량으로 계산한다.
국내 철도화물의 일반화물 운임은 운송거리에 운임단가와 화물중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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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송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angaroo: 철도의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고속운행하는 열차를 편성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TOFC: 화차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방식이다.
Freight Liner: 트레일러 바퀴가 화차에 접지되는 부분을 경사진 요철 형태로 만들어 적재높이가 낮아지도록 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OFC: 화차 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적재한 채로 운송을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트레일러를 견인장비로 견인, 하차한 후 트랙터와 연결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Piggy Back: 화차 위에 화물을 적재한 트럭 등을 적재한 상태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Piggy Back(피기백) 방식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트레일러)을 화차 위에 그대로 실어 운송하는 방식이다.
Kangaroo는 트레일러 바퀴가 화차에 닿는 부분을 요철 형태로 낮춰 적재높이를 줄인 방식이고, TOFC는 트레일러를 화차에 통째로 싣는 방식(화차에 컨테이너만 싣는 것은 COFC)이며, Freight Liner는 일정 구간을 정기적으로 고속 운행하는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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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서비스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lock Train: 스위칭 야드(Switching Yard)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행 운행하는 방식이다.
Shuttle Train: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의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며 출발지 →목적지 → 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Single-Wagon Train: 복수의 중간역 또는 터미널을 거치면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Train Ferry: 중ㆍ단거리 수송이나 소규모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열차서비스 방식이다.
Y-Shuttle Train: 한 개의 중간터미널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셔틀트레인(Shuttle Train)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Train Ferry(트레인 페리)는 철도 화차를 선박에 실어 해상 구간을 건너 운송하는 방식이며, 중·단거리 수송이나 소규모 터미널용 소형 열차서비스(Coupling & Sharing Train)에 관한 설명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Block Train은 중간 조작 없이 터미널 간을 직행하는 방식, Shuttle Train은 출발지-목적지 구간을 고정 편성으로 왕복하는 방식, Single-Wagon Train은 여러 중간역을 경유하는 방식, Y-Shuttle Train은 하나의 중간터미널을 거치는 셔틀트레인 방식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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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차의 소재 관리가 용이하다.
대량화물을 원거리수송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경제적이다.
궤도수송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고 안전도가 높다.
화물자동차에 비해 매연발생이 적다.
기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철도운송은 노선과 화차 운용의 특성상 화차의 소재(위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장점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량화물의 원거리 운송 시 비용 경제성, 궤도수송에 따른 낮은 사고율과 높은 안전도, 적은 매연 발생, 기후 영향이 적은 계획적 운송 가능성은 철도운송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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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입항공화물의 유치 및 계약체결
내륙운송주선
항공운항 스케줄 관리
수출입통관절차 대행
항공화물 부보업무
항공운항 스케줄 관리는 항공사(운송인)의 업무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수출입 화물의 유치 및 계약체결, 내륙운송 주선, 수출입통관절차 대행, 항공화물 부보(보험) 업무 등 항공사를 대리한 화물 유치·서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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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ㄱ, ㄷ, ㄹ
ㄴ, ㄷ, ㄹ
항공화물 일반화물요율(GCR)의 구성, 기본요율의 적용 범위, 운임 지불 방식에 관한 설명이 옳은 항목들이다.
일반화물요율은 최저운임·기본요율·중량단계별 할인요율로 구성되고, 기본요율(Normal rate)은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어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항공운임은 출발지에서 내는 선불(Prepaid)과 도착지에서 내는 도착지불(Charges Collect)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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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수령증이다.
송화인과의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문서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보내 수화인의 운임 및 요금 계산 근거를 제공한다.
세관에 대한 수출입 신고자료 또는 통관자료로 사용된다.
화물 취급, 중계, 배송과 같은 운송 지침의 기능도 수행한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 위탁 화물의 수령증 기능, 운임·요금 계산 근거 제공, 세관에 대한 수출입 신고·통관자료, 화물 취급·중계·배송 지침 기능은 AWB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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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정기선운송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부정기선운송은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사용한다.
정기선운송은 벌크화물을 운송하고, 부정기선운송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한다.
정기선운송인은 사적 계약운송인의 역할을, 부정기선운송인은 공공 일반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선운송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부정기선운송 운임은 공표운임(Tariff)에 의해 결정된다.
정기선운송의 하역비 부담조건은 FI, FO, FIO 등이 있고, 부정기선은 Berth term에 의해 결정된다.
정기선운송은 선하증권(B/L)을, 부정기선운송은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 사용한다.
| 구분 | 정기선운송 | 부정기선운송 |
|---|---|---|
| 대상화물 | 컨테이너화물 등 일반화물 | 벌크화물 |
| 운송인 성격 | 공공 일반운송인 | 사적 계약운송인 |
| 운임 결정 | 공표운임(Tariff) | 수요와 공급 |
하역비 부담조건도 정기선은 Berth term, 부정기선은 FI·FO·FIO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조합이 반대로 서술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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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의 부정기선의 계약에 따른 운항형태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
< 보기 2 >
ㄱ - a, ㄴ - c, ㄷ- b, ㄹ - e, ㅁ- d
ㄱ- a, ㄴ - b, ㄷ- c, ㄹ- e, ㅁ - d
ㄱ - b, ㄴ - a, ㄷ - c, ㄹ - e, ㅁ- d
ㄱ- b, ㄴ- c, ㄷ- a, ㄹ- d, ㅁ- e
ㄱ - b, ㄴ - c, ㄷ - e, ㄹ - a, ㅁ- d
용선계약은 항해용선-한 번의 항해를 위한 운송계약, 선복용선-선복 전부를 하나의 선적으로 간주해 운임총액 결정, 일대용선-하루 단위 용선, 정기용선-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나용선-선박만 빌려 인적·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으로 연결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대상으로 하고,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은 실제 적재량과 무관하게 선복 전부에 대해 운임총액을 정한다.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은 인도일부터 반선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의 핵심은 기간용선 두 가지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원과 장비를 갖춘 상태의 선박을 기간으로 빌리는 반면,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선체만 빌려 선원 배승·의장·운항관리를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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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으로 용선료의 기준이 되는 선박 톤수는?
총톤수(Gross Tonnage)
순톤수(Net Tonnage)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는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에서 연료유·식수 등 항해에 필요한 소모품의 중량을 제외한, 순수하게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을 의미하며 용선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총톤수·순톤수·재화용적톤수는 선박이나 화물창의 용적(부피) 개념이고 배수톤수는 선박 자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화물의 최대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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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
기명식 선화증권은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자유롭다.
지시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to order of’로 표시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기명식 선화증권은 수화인이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매·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시식 선화증권처럼 배서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과 달리, 기명식은 원칙적으로 기명된 당사자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어 유통성이 제한적이다.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거증권 기능을 한다는 점, 지시식이 'to order of'로 표시된다는 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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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보타지(Cabotage)는 해운자유주의 정책의 근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정부 또는 대리인의 개입 없이 상선은 운임시장에 의해 운항되는 정책이다.
해운자유화의 의의는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해운자유주의 정책에서 화주는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간에 운송인 선정의 자유를 갖는다.
해운보호주의는 외부경쟁으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운의 국가통제란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조선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카보타지(Cabotage)는 자국 연안·국내 운송을 자국적 선박에 한정하는 보호주의적 제도이며, 정부 개입 없이 상선이 자유롭게 운항되는 해운자유주의 개념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해운자유화는 선박의 국적과 무관하게 해상운송의 자유와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화주는 국적선·외국적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해운보호주의는 국내 해운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고, 계획조선제도는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국가통제의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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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류와 국제물류에 대한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물류에 비해 국제물류는 각국의 언어ㆍ사회ㆍ문화ㆍ정치ㆍ법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물류에 비해 국제물류는 대금결제, 선적, 통관 등의 복잡한 서류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내물류에 비해 국제물류는 일반적으로 운송비용이 높다.
국내물류에 비해 국제물류는 운송과정에서 위험요소가 적다.
국내물류에 비해 국제물류의 리드타임이 길다.
국제물류는 장거리 운송과 여러 운송수단 간 환적, 각국의 상이한 제도 등으로 인해 국내물류보다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요소가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험요소가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각국의 언어·사회·문화·정치·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 대금결제·선적·통관 등 복잡한 서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운송비용이 높고 리드타임이 길다는 점은 국제물류가 국내물류와 대비되는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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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중 하나이다.
한ㆍ러 협력사업으로 조선, 항만, 철도 등 9개 분야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지리적 범위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국가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이 포함된다.
한국은 TCR과 TSR 연결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항만분야는 극동 러시아지역 항만 현대화가 주요 사업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중앙아시아·CIS·중국 동북3성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철도·항만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책이며, TCR·TSR 연계를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함께 추진되어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이 OSJD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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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글로벌 물류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국영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을 실행하였다.
한국은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전략을 실행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DPW(Dubai Port World)를 설립하고 M&A를 통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전략을 실행하였다.
싱가포르는 국영기업인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를 통해 해외 항만개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NYK·MOL·K-Line 등 민간 해운기업 3사가 컨테이너 사업을 통합해 ONE(Ocean Network Express)을 출범시킨 것으로, 국영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니다.
따라서 "국영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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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로 옳은 것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국제운송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관리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위치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실시간 화물추적과 운행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SCM체제를 구축하여 재고 증대를 통한 빠른 고객대응을 추구하게 되었다.
e-Logistics의 활용으로 물류 가시성이 낮아지고 있다.
위치기반기술(GPS 등)의 발전으로 실시간 화물추적과 운행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의 대표적 특징이다.
제품수명주기는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이고 환경규제는 강화되며, SCM은 재고 감축을 통한 대응을 추구하고 e-Logistics는 물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실제 흐름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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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들은 글로벌 소싱을 활용하여 공급사슬을 확대할 수 있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자재와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 소싱은 품질과 납기 등을 개선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공급자 파악, 선정, 평가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구매 시 국내 구매와 동일한 절차로 자재를 획득할 수 있다.
글로벌 소싱은 해외 공급자 파악·선정·평가, 통관·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구매보다 더 많은 절차와 노력이 요구되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국내 구매와 동일한 절차로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와 동일한 절차로 자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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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극해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북극해항로는 캐나다 북부해안을 따라 운항하는 북동항로를 일컫는다.
북극해항로는 얕은 수심으로 인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어려움이 있다.
북극해항로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항만시설 개선과 쇄빙선 이용료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
북극해항로는 북극지역의 광물 및 에너지자원 활용차원에서 초기에는 부정기선 위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는 러시아 북부(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항로를 말하며, 캐나다 북부해안을 지나는 항로는 별도로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라고 부른다.
따라서 북극해항로를 "캐나다 북부해안을 따라 운항하는 북동항로"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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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ㄱ, ㄴ
ㄱ, ㄹ
ㄴ, ㄹ
ㄴ, ㅁ
ㄷ, ㄹ
항만 구역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은 THC(Terminal Handling Charge)와 Wharfage다.
THC는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된 때부터 본선 선측까지, 또는 그 반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터미널 내 화물처리 비용이고, Wharfage는 항만시설(부두)을 사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부두사용료여서 둘 다 발생 장소가 항만 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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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SF: 해사법과 해사관행 및 관습의 통일을 위해 설립되었다.
FIATA: 선주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BIMCO: 국제상거래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MI: 국제해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44년 시카고 조약으로 설립이 합의되었다.
IMO: 정부간 해사기술의 상호협력,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정부간 해사기술 협력,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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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운송은 대량수송에 적합하며 대체로 원거리수송에 이용된다.
적재되지 않은 컨테이너선의 미사용 선복이나, 용선되지 못하고 계선 중인 부정기선의 선복은 항만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화주의 참여기회가 적다.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단위거리 당 운송비가 저렴하다.
수출지원 산업으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해상운송 서비스는 즉시 소비되어야 하는 비저장성을 가지므로, 사용되지 않은 컨테이너선의 선복이나 계선 중인 부정기선의 선복은 그대로 손실될 뿐 항만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사용 선복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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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I는 국제항공운송협회로 1945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세계항공사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다.
ICAO는 시카고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IATA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각국 정부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FAI는 1926년 설립된 국가별 운송주선인협회와 개별운송주선인으로 구성된 국제민간기구로서 전세계적인 운송주선인의 연합체이다.
ICAO의 회원은 IATA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사만 가능하다.
ICAO는 시카고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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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할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ulky/Lengthy Surcharge: 본선 출항전까지 양륙항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양륙항이 복수일 때 항만 수 증가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Port Congestion Surcharge: 양륙항의 체선이 심해 장기간의 정박이 요구되어 선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부과된다.
Heavy Cargo Surcharge: 초과 중량에 따라 기본운임에 가산하여 부과된다.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Bulky/Lengthy Surcharge(장척·부피화물 할증료)는 화물의 부피나 길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며, 양륙항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양륙항이 복수일 때 부과되는 것은 Optional Surcharge(선택항 할증료)이다.
따라서 Bulky/Lengthy Surcharge를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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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ON Charter Party에 명시된 체선료 조항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murrage at the loading port and discharging port is payable by the Charterers at the rate stated in Box 20 in the manner stated in Box 20 per day or 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 Demurrage shall fall due day by day and shall be payable upon receipt of the Owner's invoice. In the event the demurrage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he Owners shall give Charterers 96 running hours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If the demurrage is not paid at the expiration of this time limit and if the vessel is in or at the loading port,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의 체선료는 1일당 또는 1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20란(Box 20)에 표시된 체선요율과 지급 방법에 의거해 용선자가 지급한다.
체선료는 매일 계상하고 선주로부터 청구서 수령시 지급한다.
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그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용선자에게 연속 96시간의 서면통지를 한다.
체선료가 96시간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주는 용선계약자의 동의하에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는 선적항에서 발생가능하다.
제시된 조항은 체선료가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고 선박이 선적항에 있을 때 선주가 언제든지 용선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용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조항과 어긋난다.
원문은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로, 용선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인정된다.
나머지 서술은 조항과 일치한다. 체선료는 선적항·양륙항 모두에서 Box 20에 기재된 요율과 방법에 따라 1일 단위로, 1일 미만은 안분(pro rata)해 용선자가 지급하고, 매일 발생하여 선주의 청구서 수령 시 지급하며, 미지급 시 선주는 연속 96시간(96 running hours)의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한다. 계약 종료권은 그 기한이 지난 뒤 선박이 선적항에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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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규범으로 옳은 것은?
ㄱ, ㄷ
ㄴ, ㄷ
ㄴ, ㅂ
ㄷ, ㅂ
ㄹ, ㅁ
항공운송 분야의 국제규범은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와 Guadalajara Convention(과다라하라 조약)이다. 지문의 'Guadalajala'는 출제 당시의 철자 오기다.
몬트리올 협정(1966)은 바르샤바 체제의 낮은 책임한도를 보완하려고 미국을 출발·도착·경유하는 항공운송인들이 여객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한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협정이고, 과다라하라 조약(1961)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다른 경우 실제운송인에게도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도록 보충한 조약이다.
나머지는 모두 해상운송 규범이라 항공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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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등 극동지역에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여 미국 동부지역으로 해상 운송한 후 미국 내륙지점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방식은?
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
Overland Common Point
Canada Land Bridge
American Land Bridge
Mini Land Bridge
극동에서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미국 동부 항만까지 해상운송한 뒤, 그곳에서 철도·트럭으로 미국 내륙지점까지 연결하는 복합운송방식은 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RIPI)이다. 미 서안으로 양륙해 내륙지점까지 잇는 IPI와 진입 방향이 반대여서 'Reversed'가 붙는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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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복합운송이란 국가 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의 등장과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은 일관선하증권(through B/L), 일관운임(through rate), 단일운송인책임(single carrier's liability) 등이다.
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이다.
계약운송인형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스스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의 지위를 갖는 운송인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라는 설명은 NVOCC의 정의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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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방식이 아닌 것은?
COFC
TOFC
Double stack train
Rail car service
Semi-trailer combination
Semi-trailer combination은 도로운송에서 사용하는 트레일러 연결방식으로, 철도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방식이 아니다.
COFC·TOFC·Double stack train·Rail car service는 모두 철도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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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CCC협약, ㄴ: TIR협약, ㄷ: ITI협약, ㄹ: CSC협약
ㄱ: TIR협약, ㄴ: CCC협약, ㄷ: CSC협약, ㄹ: ITI협약
ㄱ: ITI협약, ㄴ: CSC협약, ㄷ: CCC협약, ㄹ: TIR협약
ㄱ: TIR협약, ㄴ: CSC협약, ㄷ: CCC협약, ㄹ: ITI협약
ㄱ: ITI협약, ㄴ: CSC협약, ㄷ: TIR협약, ㄹ: CCC협약
각 설명은 순서대로 ITI협약 → CSC협약 → TIR협약 → CCC협약에 해당한다.
1971년에 채택되어 각종 운송기기에 의한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제통과화물에 관한 통관협약인 ITI협약이고, 컨테이너 취급·적재·수송 도중의 인명 안전을 확보하려고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기준을 국제적으로 규정한 것은 CSC협약(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59년 유럽경제위원회가 도로운송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쉽게 하려고 채택한 것은 TIR협약이며, 1956년 같은 위원회가 컨테이너 자체의 국경 통과에 따른 관세·통관방법을 규율하려고 채택한 것은 CCC협약(컨테이너 통관협약)이다.
연도로 갈리는 두 유럽경제위원회 협약을 구별하는 기준은 대상이다. 통과 대상이 '차량에 실린 화물'이면 TIR, '컨테이너 용기 그 자체'면 CCC로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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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 수출선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 ㄴ-ㄷ -ㄹ- ㅁ
ㄱ-ㄹ -ㄴ - ㄷ -ㅁ
ㄴ - ㄱ-ㄷ -ㄹ - ㅁ
ㄴ - ㄷ-ㄹ -ㄱ- ㅁ
ㄷ-ㄴ -ㄱ - ㄹ -ㅁ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서류는 선적요청서 → 선적예약서 → 기기수도증 → 부두수취증 → 선하증권 순으로 발생한다.
화주가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는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가 절차의 출발점이고, 이를 받은 선사가 선복을 확보해 선적예약(booking)을 확정한다. 이어 공컨테이너와 섀시를 인수·반납할 때 그 인수도 사실을 확인하는 기기수도증(equipment receipt)이 오간다.
화물이 CY·CFS에 반입되면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부두수취증(dock receipt)이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선적이 끝난 뒤 마지막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선적 완료를 전제로 하는 서류이므로 언제나 맨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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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Trans Siberian Railwa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운송거리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올 워터 서비스(All Water Service)에 비해 단축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항만이 없는 내륙국가와의 국제운송에도 유용하다.
SLB(Siberian Land Bridge)라고도 불리며, 한국을 비롯한 극동지역과 유럽대륙간의 Sea & Air 복합운송시스템이다.
극동지역과 유럽간의 대외교역 불균형에 따른 컨테이너 수급문제와 동절기의 결빙문제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 철도의 궤도 폭과 유럽 철도의 궤도 폭이 달라 환적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TSR(SLB)은 극동지역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해상+철도(Sea & Rail) 복합운송시스템이며, Sea & Air 복합운송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TSR을 Sea & Air 복합운송시스템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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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이면에 표기되어 있는 다음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Any reference on the face hereof to marks, numbers, descriptions, quality, quantity, gauge, weight, measure, nature, kind, value and any other particulars of the Goods is as furnished by the Merchant,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thereof. The Merchant warrants to the Carrier that the particulars furnished by him are correct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damage, expenses, liability, penalties and fines arising or resulting from inaccuracy thereof.
New Jason Clause
Both to Blame Clause
Unknown Clause
Paramount Clause
Lien Clause
화물의 기호·번호·명세·품질·수량·용적·중량·성질·종류·가격 등이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일 뿐이고 운송인은 그 정확성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한 이 약관은 Unknown Clause(부지약관)이다.
인용문은 그러한 기재가 "as furnished by the Merchant,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thereof"라며 운송인의 부지(不知)를 선언하고, 나아가 송하인이 명세의 정확성을 담보하며 부정확에서 생긴 손해·비용·책임·벌과금을 운송인에게 보상(indemnify)하도록 규정한다. 컨테이너 운송처럼 운송인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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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주가 화물을 조기에 인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ㄱ, ㄴ
ㄱ, ㅂ
ㄷ, ㄹ
ㄷ, ㅂ
ㄹ, ㅁ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화주가 원본 없이 화물을 조기에 인수하는 수단은 Sea waybill(해상화물운송장)과 Surrender B/L(권리포기 선하증권)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non-negotiable) 증권이어서 수하인이 신분 확인만으로 화물을 인도받으므로 원본 제시 절차가 아예 없다. 서렌더 B/L은 송하인이 선적지에서 원본을 선사에 반납(surrender)하고 선사가 목적지 대리점에 전신으로 인도를 지시하는 방식이라, 역시 원본 우편 도착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원본 상환으로만 화물이 인도되는 유통증권 계열이라 조기 인수 수단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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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의 전면약관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B/L 전면약관에는 없는 기재항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ㄱ, ㄴ, ㄷ
ㄴ, ㄷ, ㅁ
ㄴ, ㄹ, ㅂ
ㄷ, ㅁ, ㅂ
ㄹ, ㅁ, ㅅ
항공화물운송장 전면에만 있고 선하증권 전면에는 없는 항목은 Currency(통화), Amount of Insurance(보험금액), Declared value for carriage(운송신고가액)이다.
AWB는 운송계약서에 그치지 않고 운임계산서이자 보험계약서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운임을 어느 통화로 계산할지 적는 Currency 난, 항공사가 인수하는 화주보험의 보험금액을 적는 Amount of Insurance 난,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넘겨 배상받으려 할 때 신고하는 Declared value for carriage 난이 전면에 인쇄되어 있다.
반면 Shipper(송하인), Gross Weight(총중량), Consignee(수하인), Prepaid/Collect(운임 선지급·후지급) 표시는 선하증권 전면에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 두 서류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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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가 소량의 LCL화물을 집화하여 FCL화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용어는?
Clearance
Consolidation
Tariff filing
Import inspection
Quarantine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소량의 LCL화물을 모아 FCL화물로 만드는 과정을 Consolidation(혼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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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운송증권이 비유통성증권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는 복합운송서류를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복합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며, 계약의 내용이나 운송조건 및 운송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수하인이 배서 또는 교부하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FIATA는 복합운송증권의 표준양식(FBL)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증권도 이 표준양식을 사용해 발행될 수 있다.
따라서 "FIATA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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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하역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antry Crane 또는 Container Crane으로 불린다.
컨테이너터미널 내의 하역기기 중 가장 크다.
타이어로 된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 컨테이너 터미널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컨테이너의 본선 작업에 사용되는 하역 장비이다.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아웃리치(Outreach)가 길어지는 추세이다.
사진의 장비는 안벽에 부설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컨테이너 크레인이므로, 타이어 바퀴가 있어 터미널 안을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진에는 붉은 다리 구조 위에 바다 쪽으로 뻗는 푸른 붐(boom)을 얹은 대형 크레인이 안벽을 따라 여러 대 늘어서 있고 배후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있다. 이는 Gantry Crane·Container Crane으로 불리는 본선 하역 전용 장비로, 주행부가 안벽 레일에 얹혀 있어 안벽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타이어로 주행하며 야드를 자유로이 오가는 장비는 트랜스테이너(RTGC)나 스트래들 캐리어 쪽이다. 한편 컨테이너터미널 하역기기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선박 대형화에 따라 바다 쪽 작업반경인 아웃리치(Outreach)가 길어지는 추세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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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대형화가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장비의 대형화
Hub & Spoke 운송시스템의 감소
대형선박 투입으로 기항항만 수 감소
항만생산성 제고 압력 증대
항만운영에 있어서 자본투입 증가
선박대형화는 소수의 대형 항만에만 기항하고 나머지 항만은 피더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확산시켜 Hub & Spoke 운송시스템을 오히려 확대시킨다.
따라서 Hub & Spoke 시스템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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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 )은/는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조치로 인한 무역원활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국 세관이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관세사, 운송사, 창고업자,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해 줌으로써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ISPS Code
CSI
C-TPAT
ISO 28000
AEO
각국 세관이 수출입 관련 업체의 적정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 혜택을 주는 제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다.
대상이 수출·수입업자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자·관세사·운송사·창고업자·하역업자까지 공급망 전체로 넓다는 점, 그리고 심사 결과를 세관이 공인해 검사 생략·신속통관 같은 혜택을 준다는 점이 AEO의 결정적 표지다. 보안 강화가 무역원활화를 해치는 문제를 풀기 위한 WCO SAFE Framework의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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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터미널 구성요소에 관한 명칭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벽: 선박이 접안하기 위한 계선시설
마샬링야드: 안벽에 접한 부분으로 안벽 크레인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장소
컨테이너야드: 수출입 컨테이너의 반입, 장치, 보관이 이루어지는 장소
컨트롤타워: 컨테이너터미널 전체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장소
컨테이너화물조작장: 컨테이너 화물의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안벽에 접해 있으며 안벽 크레인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장소는 에이프런(Apron)이며, 마샬링야드는 선적·양하 예정인 컨테이너를 정렬해 놓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마샬링야드를 에이프런의 정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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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래들캐리어: 컨테이너를 양각 사이에 끼워 놓고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장비로 완전자동화터미널에 적합한 장비이다.
야드트랙터: 에이프런과 컨테이너 야드간 컨테이너의 이동을 위한 장비로 통상야드 샤시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트랜스퍼크레인: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의 적재나 이동에 사용하는 장비로 RTGC와 RMGC가 대표적이다.
포크리프트: CFS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ㆍ적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다.
리치스태커: 컨테이너를 적양하할 때 사용하고 이송작업도 가능한 장비이다.
스트래들캐리어는 작업자가 직접 탑승해 운전하는 유인장비이므로, 무인 운영이 전제되는 완전자동화터미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스트래들캐리어를 완전자동화터미널에 적합한 장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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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GDP 대비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의 둔화
3D 프린팅 기술의 도입
생산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증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오히려 국가간 교역과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물동량 증가세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컨테이너화 둔화, 3D 프린팅 확산은 모두 물동량 증가세 둔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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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기능은?
통관
혼재
보관
제조
철도운송
ICD(내륙컨테이너기지)는 통관, 화물의 혼재·분류, 보관, 철도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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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적하보험 부가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TPND
JWOB
RFWD
Sweat & Heating
Refrigerating Machinery
적하보험의 부가조건(부가위험)은 기본조건에 추가로 담보를 붙이는 위험을 말하며, TPND(도난·발하·불착), JWOB(투하·갑판유실), RFWD(빗물·담수손), Sweat & Heating(습기·열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Refrigerating Machinery는 냉동·냉장화물에 적용되는 별도의 냉동화물 약관에서 다루는 냉동기관 관련 사항으로, 일반 적하보험의 부가조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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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means the charges recoverable under maritime law by a salvor independently of contract. They do not include the expenses of services in the nature of salvage rendered by the assured or his agents, or any person employed for hire by them, for the purpose of averting a peril insured against. Such expenses, where properly incurred, may be recovered as ( ㄴ ) or as a general average los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incurred.
ㄱ: Actual total loss ㄴ: sue and labour charge
ㄱ: Particular charges ㄴ: actual total loss
ㄱ: Salvage charges ㄴ: particular charges
ㄱ: Salvage charge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ㄱ: Actual total los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계약과 무관하게 구조자가 해법상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Salvage charges(구조비)이고,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구조성 비용이 회수되는 형태 중 하나가 particular charges(단독비용)이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65조는 구조비를 "계약과 관계없이 구조자가 해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 또는 그들이 고용한 자가 부보위험을 피하려고 제공한 구조적 성격의 용역 비용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밝힌다.
제외된 그 비용은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사정에 따라 단독비용 또는 공동해손손해(general average loss)로 회수된다. 단독비용은 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개 항목이라는 점이 구조비와 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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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Cargo Clause(C)(2009)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추락손
화재ㆍ폭발
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본선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Institute Cargo Clause(C)는 화재·폭발, 본선·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 등 기본적인 해상 고유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추락손(적재·양하 작업 중 포장단위 전체가 떨어져 발생하는 손해)은 ICC(B)에서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으로, ICC(C)에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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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The term "( )"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agreement in writing
arbitral authority
intercession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이 정의하는 agreement in writing(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이다.
인용문은 그 용어가 계약 속의 중재조항(arbitral clause)과 별도의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모두 포함하되, 당사자가 서명했거나 서신·전보의 교환에 담겨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서면성 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한 조항이므로 정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합의'일 수밖에 없다.
이 서면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체약국 법원은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이 협약의 승인·집행 대상이 된다. 중재기관이나 서명·비준, 선언·통고 같은 절차 용어는 이 정의 규정과 자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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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상 THE BUYER'S OBLIGA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B1 :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B4 : Taking delivery
B5 : Transfer of risks
B8 : Proof of delivery
B9 : Checking-packing-marking
Incoterms 2010의 매도인·매수인 의무 조항 중 B9는 "Inspection of goods(수출국에서 행하는 선적전검사)"이며, "Checking-packaging-marking"은 매도인 의무인 A9에 해당한다.
따라서 B9를 Checking-packing-marking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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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 2010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CFR
FCA
CIP
FOB
CIF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은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이다. 지문의 'contact for'는 원문 Incoterms의 'contract for'가 잘못 인쇄된 것이다.
인용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인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넘기는 시점에 완료되어 그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비용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부담한다. 이렇게 위험 이전점과 비용 부담점이 갈리는 구조에 적하보험 부보 의무까지 더한 것이 CIP다.
보기 가운데 이 구조를 갖춘 조건은 CIP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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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특허보세구역의 명칭은?
( )은/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삼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다.
지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와 '제조·가공·수리·조립·검사·포장'이라는 표현이다. 보세구역 중 물품에 직접 작업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곳은 보세공장뿐이며, 원재료 단계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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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지연(delay) 사고의 하나로, 화물이 하기되어야 할 지점을 지나서 내려진 경우를 뜻하는 용어는?
shortshipped
offloaded by error
overcarried
shortlanded
cross labelled
화물이 하기되어야 할 지점을 지나쳐 운송된 뒤 내려진 경우를 overcarried라고 한다.
shortshipped는 적하목록에는 있으나 화물이 아예 적재되지 않은 경우, shortlanded는 목적지에서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착·양하되지 않아 수량이 부족한 경우, offloaded by error는 착오로 다른 지점에서 내려진 경우를 가리켜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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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클레임 해결 방법은?
( )은/는 분쟁의 자치적 해결방법 중의 하나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송
중재
조정
화해
청구권의 포기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선임한 제3자(조정인)를 개입시켜 분쟁을 푸는 방식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며,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이 그대로 남는다. 구속력 있는 판정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해결방법과 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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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물리적 성질에 근거한 보관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ㅁ, ㅂ
제품의 물리적 성질에 근거한 보관 원칙은 형상특성의 원칙과 중량특성의 원칙이다.
형상특성의 원칙은 표준화된 화물은 랙에, 비표준·이형 화물은 그 형상에 맞추어 보관하는 것이고, 중량특성의 원칙은 무겁고 큰 화물은 하층부와 출구 가까이, 가볍고 작은 화물은 상층부에 두는 것이다. 둘 다 물품 자체의 모양과 무게라는 물리적 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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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Link와 Link를 연결하는 기능
고객서비스의 접점 기능
집산, 분류, 구분, 조합, 검사 장소의 기능
재화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기능
제품에 대한 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제품에 대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운송의 기능이며, 보관은 물품이 생산된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의 간격을 메우는 시간적 효용 창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보관의 기능을 장소적 효용 창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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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은?
물류센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데포(Depot)
집화·하역과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통관 기능을 갖추고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가 가능한 규모·시설을 갖춘 곳은 복합물류터미널이다.
터미널, 화물혼재, 정보센터, 환적, 유통보관이라는 다섯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서술이 결정적 단서다. 단일 운송수단만 취급하는 시설로는 이 기능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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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항만 및 부두에서 사용하는 항만 기기 또는 시설이 아닌 것은?
트랜스포터(Transporter)
펜더(Fender)
계선주(Bitt)
안벽(Quay)
캡스턴(Capstan)
펜더(방충재), 계선주(Bitt), 안벽(Quay), 캡스턴(Capstan)은 모두 선박의 접안·계류에 쓰이는 항만·부두 시설 또는 기기이다.
트랜스포터는 화물을 실어 옮기는 운반장비로, 항만·부두의 접안·계류 시설이나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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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Inland Container Depo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D는 주로 항만터미널과 내륙운송수단과의 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다.
ICD는 장치보관기능, 수출입 통관기능과 선박의 적하 및 양하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육상운송 수단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ICD는 항만지역에 비해 창고ㆍ보관시설용 토지 취득이 쉽고 시설비가 절감되어 보관료가 저렴하다.
ICD는 공적권한과 공공설비를 갖추고 있다.
ICD는 운송거점으로서 대량운송 실현과 공차율 감소를 통해 운송을 합리화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ICD는 내륙에 위치해 장치보관, 수출입 통관, 육상운송 연계 기능을 수행하지만, 항만이 아니므로 선박의 적하·양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ICD가 선박의 적하 및 양하기능까지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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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BTL(Build Transfer Lease),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L(Build Transfer Lease)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뒤 시설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면 BTO, 임대료를 받아 회수하면 BTL이다.
두 방식 모두 Build-Transfer라 소유권 이전 시점은 같고, 갈리는 지점은 회수 재원이 이용자 요금이냐 정부 임대료냐이다. 그래서 BTO는 수요 위험을 민간이 지고, BTL은 임대료가 보장되어 위험이 낮아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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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화물의 집화, 분류, 보관, 운송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이 아니라 관세법에 근거하여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보세구역이다.
따라서 보세장치장의 근거법을 항만법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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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공장과 수요지의 수요량과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무게중심법에 의한 최적의 신규 물류센터 입지는? (단, 계산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수요량
2) X, Y좌표
| X좌표 | Y좌표 | |
|---|---|---|
| 수요지 1 | 6 | 4 |
| 수요지 2 | 3 | 5 |
| 수요지 3 | 2 | 3 |
| 공장 | 4 | 6 |
X : 3, Y : 4
X : 4, Y : 5
X : 4, Y : 6
X : 5, Y : 5
X : 6, Y : 4
무게중심법으로 계산하면 최적 입지는 X ≈ 4, Y ≈ 5다.
공장에는 세 수요지 수요량의 합인 70톤을 가중치로 부여하고, 수요지 1·2·3에는 각각 35톤, 15톤, 20톤을 부여한다. 좌표는 수요지 1(6, 4), 수요지 2(3, 5), 수요지 3(2, 3), 공장(4, 6)이고 가중치 합계는 35+15+20+70=140이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X=4, Y=5가 된다. 공장의 가중치를 빠뜨리고 수요지 세 곳만으로 평균을 내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공급지도 물동량만큼 가중치를 갖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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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설계 시에는 랙(Rack)의 1개 선반 당 적재하중기준을 고려해야한다. 이 기준에 맞게 화물을 적재한 것은?(순서대로 중량 랙, 중간 랙, 경량 랙)
700kg, 400kg, 180kg
600kg, 350kg, 140kg
500kg, 200kg, 160kg
400kg, 300kg, 200kg
300kg, 200kg, 170kg
랙의 1개 선반당 적재하중 기준은 일반적으로 경량랙 150kg 이하, 중간랙 150kg 초과 500kg 이하, 중량랙 500kg 초과로 구분한다.
중량랙 600kg·중간랙 350kg·경량랙 140kg의 조합만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나머지는 경량랙에 150kg을 넘는 화물을 적재하거나, 중량랙 적재량이 500kg을 넘지 못해 기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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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간 처리물동량 1만 톤 기준, 물류시설 A, B, C 세 곳의 연간 고정비와 변동비의 소요 예산이다. 물류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 분 | A | B | C | |
|---|---|---|---|---|
| 고정비 | 연간 자본비 | 5,000,000원 | 4,800,000원 | 4,900,000원 |
| 연간 연료비 | 250,000원 | 270,000원 | 300,000원 | |
| 연간 용수비 | 50,000원 | 60,000원 | 55,000원 | |
| 연간 세금 | 25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
| 변동비 | 단위당 하역비 | 52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단위당 재고비 | 850,000원 | 900,000원 | 800,000원 | |
| 단위당 운송비 | 420,000원 | 350,000원 | 400,000원 | |
연간 처리물동량 1만 톤일 때, 총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물류시설은 C이다.
연간 처리물동량 2만 톤일 때, 총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물류시설은 B이다.
연간 처리물동량 3만 톤일 때, 총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물류시설은 A이다.
연간 처리물동량이 증가할수록, 총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물류시설은 A이다.
연간 처리물동량이 1만 톤일 때는 고정비만 비교하여 물류시설 입지를 선정한다.
연간 처리물동량이 2만 톤일 때 총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물류시설 B다.
고정비 합계는 A 5,550,000원(5,000,000+250,000+50,000+250,000), B 5,530,000원(4,800,000+270,000+60,000+400,000), C 5,655,000원(4,900,000+300,000+55,000+400,000)이다.
1만 톤당 변동비 합계는 A 1,790,000원(520,000+850,000+420,000), B 1,750,000원(500,000+900,000+350,000), C 1,700,000원(500,000+800,000+400,000)이다.2만 톤이면 변동비를 2배로 계산하므로 총비용은 A 9,130,000원, B 9,030,000원, C 9,055,000원이 되어 B가 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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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저장 중심형 창고 내 흐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고 종류가 많아질 때, 피킹 순회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 동일품목을 폭은 좁게, 깊이는 깊게 적치하는 유형
선입선출이 많지 않은 소품종다량품의 경우, 적치장 안쪽에서 순서대로 적치해 놓고 출고 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고하는 유형
선입선출이 필요하게 될 때, 2열 또는 3열의 병렬로 정리하여 입ㆍ출고하는 유형
물품을 대량으로 쌓아두면 피킹의 순회거리가 길어지므로 피킹장과 격납장을 분리하여 2단으로 적치하는 유형
피킹용 선반 상단부에 예비물품을 파렛트로 적치해두었다가, 선반 하단부가 비게 되면 상단부의 파렛트를 하단부로 옮겨놓고 상단부에 새 파렛트를 보충하는 유형
그림은 재고 종류가 많을 때 피킹 순회거리를 줄이려고 동일 품목을 폭은 좁게, 깊이는 깊게 적치하는 유형이다.
도해를 보면 창고 안이 세로로 길게 뻗은 좁은 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위쪽 입고 지점에서 화살표가 열의 깊이 방향으로 아래를 향하며, 아래쪽 출고 지점에서는 곡선 경로가 좁은 열들을 차례로 지그재그로 가로지른다.
열의 폭이 좁을수록 한 번의 순회로 지나치는 품목 수가 늘어 다품종 피킹의 총 이동거리가 짧아진다. 이것이 이 배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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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센터 구축의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송비 절감: 수요지에 가까운 배송센터까지 대형차로 수송하고 고객에게는 소형차로 배송하므로 비용이 절감된다.
배송 서비스율 향상: 배송센터에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이 공장에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보다 리드타임이 단축된다.
납품작업의 합리화: 백화점이나 양판점은 배송센터를 통해 납품작업을 합리화시킨다.
교차수송의 발생: 각각의 공장에서 제품을 소비지까지 개별 수송하므로 손상, 분실, 오배송이 감소한다.
상물분리의 실시: 배송센터를 활용함으로써 각 영업지점은 상류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배송센터를 통해 여러 공장의 화물을 통합·집약해 배송하면 개별 공장에서 각각 수송할 때 발생하는 교차수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배송센터 구축의 이점이며, 반대로 각 공장에서 소비지까지 개별 수송하는 방식은 교차수송과 그로 인한 손상·분실·오배송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따라서 개별 수송으로 교차수송이 발생하면서 오배송 등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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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 랙(Pallet Rack): 포크리프트를 사용하여 파렛트 단위 혹은 선반 단위로 셀마다 격납 보관하는 설비
적층 랙(Mezzanine Rack):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높이에서 천장까지의 사이를 이용하는 보관 설비
회전 랙(Carousel Rack): 입체형이며 소품종 대량 상품을 파렛트 단위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설비
플로우 랙(Flow Rack): 격납 부분에 레일을 달아 전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만든 설비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지게차를 가지고 직접 격납 출고를 행하는 설비
회전랙(Carousel Rack)은 랙 자체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회전해 필요한 물품을 피킹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로, 다품종 소량의 물품 보관·피킹에 적합하며 파렛트 단위의 소품종 대량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회전랙을 소품종 대량 상품의 파렛트 단위 보관에 적합한 설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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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MRP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소요량·소요시기를 역산한 조달계획 수립, 제조준비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점에서 로트 크기 결정, 착수순서와 실시시기를 정하는 우선순위계획이다.
MRP는 최종제품의 생산일정(MPS)에 자재명세서(BOM)와 리드타임을 대입해 거꾸로 계산함으로써 언제 얼마를 주문할지 정하는 종속수요 관리기법이다. 로트 크기도 경제성 관점에서 준비비와 재고유지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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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경제적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모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주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연간 수요량이 170 % 증가하고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10 % 감소한다고 할 때, 증감하기 전과 비교하면 EOQ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2=1.414, √3=1.732, √4=2.236 이며, 계산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4 % 증가
17 % 증가
22 % 증가
62 % 증가
73 % 증가
EOQ는 약 73% 증가한다.
경제적주문량 공식은 이고, 주어진 조건은 연간 수요량 D=3,000개, 1회 주문비용 Co=100원,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Ch=50원이다.
변동 전:
변동 후 수요량은 3,000×2.7=8,100개, 재고유지비용은 50×0.9=45원이므로두 값의 비를 바로 구하면 이므로 약 73% 증가한다. EOQ는 수요량에 제곱근으로 비례하고 재고유지비용에 제곱근으로 반비례한다는 성질만 알면 개별 값을 구하지 않고도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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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 크로스 도킹은 일일 처리량이 적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파렛트 크로스 도킹은 기계설비와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크로스 도킹을 위해서는 공급처와 수요처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크로스 도킹은 창고관리 시스템 영역 중 입ㆍ출고 관련 기능에 해당한다.
크로스 도킹의 목적은 유통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고를 제거하는 것이다.
파렛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파렛트 크로스도킹은 일일 처리 물동량이 많을 때 효율적인 방식이며, 처리량이 적을 때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일일 처리량이 적을 때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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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창고는 원자재와 중간재가 주요 대상 화물이다.
유통창고는 자가창고에서 시작하여 공동창고나 배송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유통창고는 수송면에서 정형적 계획수송이 가능하다.
유통창고는 도매업 및 대중 양판점의 창고가 대표적이다.
유통창고는 신속한 배송과 대량생산체제에 대응할 수 있다.
유통창고는 도매업이나 대형 양판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창고이며, 원자재와 중간재는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보관창고의 주된 대상이다.
따라서 유통창고의 주요 대상 화물을 원자재와 중간재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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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8년까지 A지역의 인구수와 B제품 보관량이 다음과 같을 때, 인구수 변화에 따른 보관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2019년 A지역 인구수가 6.3천 명으로 예측되었을 때, 단순선형회귀분석법을 통해 2019년 B제품 보관량을 예측한 것은? (단,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수와 보관량의 회귀식은 y=0.9886x-0.8295이며, 결정계수(R 2 )는 0.9557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계산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연도 | A지역 인구수 (천 명) | B제품 보관량 (천 대) |
|---|---|---|
| 2010 | 3 | 2 |
| 2011 | 4 | 3 |
| 2012 | 4 | 3 |
| 2013 | 5 | 4 |
| 2014 | 5 | 5 |
| 2015 | 5 | 4 |
| 2016 | 6 | 5 |
| 2017 | 7 | 6 |
| 2018 | 8 | 7 |
| 2019(예측) | 6.3 | ? |
5.1
5.2
5.3
5.4
5.5
회귀식에 2019년 예측 인구수 6.3을 대입하면 B제품 보관량은 5.4천 대로 예측된다.
표에는 2010~2018년의 인구수(천 명)와 보관량(천 대)이 3→2, 4→3, 4→3, 5→4, 5→5, 5→4, 6→5, 7→6, 8→7로 주어져 있고, 이 자료로 적합시킨 단순선형회귀식이 이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4가 된다.결정계수 R2=0.9557은 인구수가 보관량 변동의 약 96%를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 회귀식으로 예측해도 좋다는 설명력의 근거일 뿐 계산에 직접 쓰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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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의 국제표준규격 20ft와 40ft 컨테이너 내부에 각 1단으로 적재할 수 있는 T-11형 표준 파렛트 최대 개수의 합은?
24매
30매
36매
42매
48매
T-11형 표준파렛트(1,100×1,100mm)를 20ft 컨테이너에는 1단 기준 매, 40ft 컨테이너에는 1단 기준 매까지 적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매수를 합하면 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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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창고의 장점은 최적의 창고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업창고는 작업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적다는 것이 단점이다.
리스창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건설한 창고이다.
정온창고는 공조기 등으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조정가능한 창고이다.
기계화창고는 입하에서 출하까지 자동화되고, 유닛로드로 처리되는 창고이다.
리스창고는 전문 임대업체가 창고시설을 건설해 화주에게 장기로 임대(리스)하는 창고를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설하는 창고는 공공(관설)창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리스창고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창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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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성적 수요예측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ㅁ, ㅂ
ㄴ, ㄹ, ㅂ
ㄷ, ㄹ, ㅁ
정성적 수요예측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원이용법, 전문가조사법(델파이법), 수명주기유추법이다.
정성적 기법은 과거 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때 경험·직관·의견 수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신제품 도입이나 중장기 예측에 주로 쓰인다. 판매원의 현장 감각, 전문가 패널의 반복 응답, 유사 제품의 수명주기 형태 등이 모두 수치가 아닌 판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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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보관 실적치가 주어졌을 때, 단순이동평균법으로 예측한 9월의 수요는? (단, 이동기간 n=4를 적용하며, 계산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월 | 5 | 6 | 7 | 8 | 9 |
|---|---|---|---|---|---|
| 보관 실적치 | 156.6 | 154.0 | 152.1 | 158.6 | ? |
155.1
155.2
155.3
155.4
155.5
4개월 단순이동평균으로 예측한 9월 수요는 155.3이다.
표의 보관 실적치는 5월 156.6, 6월 154.0, 7월 152.1, 8월 158.6이고, 이동기간 n=4이므로 직전 4개월의 실적치를 가중치 없이 단순평균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5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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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A회사의 연도별 물동량 처리실적과 예측치가 있다고 할 때, 2018년의 처리실적에 가장 근접한 예측치를 제시할 수 있는 수요예측기법은?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실적치(만 톤) | 44.1 | 43.1 | 46.9 | 45.5 | 45.2 | 44.4 | 49.0 |
| 예측치(만 톤) | 46.6 | ||||||
| 가중치 | 0.1 | 0.3 | 0.6 |
4년간 이동평균법
5년간 이동평균법
3년간 가중이동평균법
평활상수(α) 0.2인 지수평활법
평활상수(α) 0.4인 지수평활법
2017년 예측치 46.6만 톤을 출발점으로 삼는 평활상수 0.2인 지수평활법이 2018년 실적 49.0만 톤에 가장 가까운 예측치를 제시한다.
이동평균법으로 보면 4년간은 만 톤, 5년간은 만 톤이다.
3년간 가중이동평균법은 가중치 0.1·0.3·0.6을 적용해 만 톤이다.지수평활법은 이므로 이면 만 톤, 이면 만 톤이 된다.
실적 49.0만 톤과의 오차는 각각 3.50, 3.98, 4.25, 2.84, 3.28만 톤으로, 평활상수가 작아 과거 예측치의 비중이 큰 지수평활법(α=0.2)이 가장 근접한 값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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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 In Time)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JIT는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 후공정이 끌어가는 Pull 방식의 생산·조달 시스템으로, 소량다빈도 배송·수요변화 대응·반복생산 적합이 그 특징이다.
재고를 줄이는 대신 납품 횟수가 늘어 운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칸반으로 후공정 소요량만 생산하므로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공정과 품목이 안정된 반복적 생산환경에서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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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창고는 처리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최근 창고시스템의 고질적인 결함을 개선하면서 처리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차기 처리실적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요예측방법은?
지수평활법
회귀분석법
투입산출모형
단순이동평균법
수명주기예측법
지수평활법은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치를 산출하는 기법이므로, 구조적 결함 개선처럼 수요 패턴이 급변한 시점 이후의 추세를 빠르게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
단순이동평균법이나 회귀분석법은 과거의 오래된 실적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중으로 반영하므로 최근의 급격한 변화를 늦게 따라간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거시적 수요추정 방법이고, 수명주기예측법은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비 결함 개선에 따른 실적 변화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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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의 원칙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설명이 잘못된 것은 최소취급의 원칙, 활성화의 원칙, 취급균형의 원칙 세 가지다.
이동거리 및 시간의 최소화 원칙(하역 이동거리를 줄여 비용 절감)과 호환성의 원칙(공정 간 연계를 원활하게 함)은 통설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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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Lift on-Lift off 방식의 하역기기가 아닌 것은?
지브 크레인(Jib Crane)
천장 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슬랫 크레인(Slat Crane)
케이블 크레인(Cable Crane)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Lift on-Lift off(LO-LO) 방식은 크레인으로 화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선박이나 차량에 싣고 내리는 하역방식이다.
지브 크레인, 천장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은 모두 화물을 매달아 승강시키는 크레인 설비로 LO-LO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 슬랫(Slat)은 컨베이어의 판형 이송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크레인에 의한 수직 승강 하역이 아니라 컨베이어를 이용한 수평 이송 방식에 가까워 LO-LO 하역기기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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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비용의 절감
노동환경의 개선
범용성과 융통성의 지양
에너지 또는 자원의 절감
고도 운전기능과 안전의 확보
하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은 범용성과 융통성을 지향(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지양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하역비용 절감, 노동환경 개선, 에너지·자원 절감, 고도의 운전기능과 안전 확보는 모두 하역시스템 도입의 실제 목적에 해당한다.
특정 화물이나 설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화물과 작업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융통성 확보가 하역합리화의 핵심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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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탑재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파렛트는 1인치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평판이다.
항공파렛트는 화물을 특정 항공기의 내부모양과 일치하도록 탑재 후 망(net)이나 띠(strap)로 묶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항공컨테이너는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용기이다.
항공컨테이너는 탑재된 화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제작되고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항공컨테이너와 해상컨테이너는 호환 탑재가 가능하다.
항공컨테이너는 항공기 동체의 곡면 형상에 맞춰 제작되는 반면 해상컨테이너는 직육면체의 규격화된 형태이므로, 항공컨테이너와 해상컨테이너는 서로 호환하여 탑재할 수 없다.
항공파렛트가 얇은 알루미늄 합금 평판으로 만들어져 망이나 띠로 화물을 고정한다는 설명, 항공컨테이너가 별도 보조장비 없이 항공기에 탑재·고정되고 화물 하중을 견디면서 기체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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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은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 창출을 지원한다.
하역은 노동집약적인 물류분야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하역은 각종 운반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기, 보관화물의 창고 내 운반과 격납, 피킹, 분류, 구색관리 등의 작업과 부수작업을 포함한다.
하역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유통과정의 효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하역의 합리화는 물류합리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역은 화물 또는 생산품의 저장과 이동을 말하며, 제조와 품질검사 공정을 포함한다.
하역은 운송·보관과 관련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창고 내에서 이동·격납·피킹·분류하는 작업을 말하며, 제조나 품질검사와 같은 생산 공정 자체는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역이 시간적·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노동집약적 분야였으나 기술 발전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물류합리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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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의가 옳은 것은 상·하차작업과 적재작업이다.
상·하차작업은 운송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적재작업은 보관시설로 옮겨 정해진 위치와 형태로 쌓는 작업으로 서술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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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적재시스템(ULS: 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적재시스템은 제품이 경박단소화 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단위적재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도난 등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단위적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송장비, 하역장비, 창고시설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위적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 거래단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위적재시스템은 하역의 기계화를 통한 신속한 적재로 운송수단의 회전율을 향상시킨다.
제품이 경박단소화되더라도 유닛로드시스템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감소하고 있지 않다.
다품종 소량화, 다빈도 소량배송 경향이 강해질수록 표준화된 단위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위적재시스템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는다.
시간·비용 절감과 도난 감소, 수송·하역·창고 장비의 표준화 선행, 운송수단 회전율 향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단위적재시스템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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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는 국제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
파렛트는 물류합리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파렛트를 물류활동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여 작업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관파렛트화(Palletization)라고 한다.
파렛트는 단위적재시스템의 대표적인 용기로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적합하다.
우리나라 국가표준(KS) 운송용 파렛트에는 T-11형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표준 파렛트와도 동일한 규격이다.
우리나라 국가표준(KS) 파렛트인 T-11형(1,100×1,100㎜)은 미국·유럽의 표준 파렛트 규격과 동일하지 않다.
미국은 1,219×1,016㎜(48×40인치) 규격을, 유럽은 1,200×800㎜ 규격을 널리 사용하므로 국가·지역마다 표준 파렛트 규격이 다르며, 이 때문에 국제 파렛트 규격의 통일이 물류 표준화의 과제로 남아 있다.
파렛트가 국제표준규격을 가지고 물류합리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일관파렛트화의 개념, 단위적재시스템의 대표 용기로서 운송·보관·하역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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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피킹(Order Pi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 피킹(Zone Picking)은 여러 피커가 작업범위 공간을 정해두고, 본인이 담당하는 선반의 물품만을 골라 피킹하는 방식이다.
릴레이 피킹(Relay Picking)은 피킹전표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종류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피킹 빈도가 높은 물품일수록 피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렛트 슬라이딩 랙(Sliding Rack)은 선입선출이 가능하고, 오더 피킹의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다.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은 다품종 소량의 제품, 회전율이 높은 제품에 적합한 방식이다.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은 파렛트를 랙 내부 깊숙이 적입하는 구조여서 선입선출이 어렵고, 소품종 대량이면서 회전율이 낮은 화물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다품종 소량·고회전 제품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존 피킹과 릴레이 피킹의 작업 방식 설명, 피킹 빈도가 높은 물품을 접근이 쉬운 위치에 저장한다는 원칙, 파렛트 슬라이딩 랙이 선입선출과 피킹 효율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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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벨트(Belt) 컨베이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벨트를 사용하여 벨트 위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기기
롤러(Roller) 컨베이어: 롤러 및 휠을 운반 방향으로 병렬시켜 화물을 운반하는 기기
진동(Vibrating) 컨베이어: 철판의 진동을 통해 부품 등을 운반하는 기기
스크루(Screw) 컨베이어: 스크루 상에 철판을 삽입하고 이를 회전시켜 액체화물 종류를 운반하는 기기
플로우(Flow) 컨베이어: 파이프 속 공기나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기기
플로우(Flow) 컨베이어는 밀폐된 트로프(홈통) 안에서 특수한 형상의 이송판을 붙인 체인을 회전시켜 분립체를 연속적인 흐름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파이프 속 공기나 물의 흐름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한다는 설명은 플로우 컨베이어가 아니라 공기(기송관)·유체 컨베이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벨트, 롤러, 진동, 스크루 컨베이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기의 작동 원리와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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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의 간소화로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포장은 생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물류의 시작단계에 해당된다.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면 포장은 낱포장(Item packaging), 속포장(Inner packaging), 겉포장(Outer packaging)으로 분류된다.
상업포장은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강성포장(Semi-rigid packaging)의 포장재료는 골판지상자, 접음상자, 플라스틱 보틀 등이다.
상업포장(판매포장)의 초점은 상품의 판매촉진과 상품가치 향상에 있으며, 파손 방지와 물류비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업포장의 역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 간소화를 통한 포장비 절감, 포장이 생산의 마지막 단계이자 물류의 시작단계라는 점, 한국산업표준(KS)상 낱포장·속포장·겉포장의 분류, 반강성포장 재료로 골판지상자·접음상자·플라스틱 보틀 등을 드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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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의 적재방법 중에서 동일한 단에서는 물품을 가로ㆍ세로로 조합해 쌓으며, 다음 단에서는 방향을 180° 바꾸어 교대로 겹쳐 쌓는 방법은?
블록(Block)형 적재
벽돌(Brick)형 적재
핀휠(Pinwheel) 적재
스프리트(Split) 적재
교호(Alternative)열 적재
동일한 단에서는 물품을 가로·세로로 조합해 쌓고, 다음 단은 방향을 180° 바꾸어 교대로 겹쳐 쌓는 방식은 벽돌형(Brick) 적재이다.
블록형 적재는 각 단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쌓는 단순한 방식이고, 교호열 적재는 같은 단에서는 물품을 나란히 쌓되 다음 단에서 전체를 90° 회전시켜 쌓는 방식이며, 핀휠 적재는 화물을 풍차 모양으로 돌려가며 맞물리게 쌓는 방식이다.
스프리트 적재는 벽돌형 적재를 변형하여 파렛트에 남는 공간만큼 화물 사이를 띄워 쌓는 방식으로, 모두 문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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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모듈(Modul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모듈의 치수구조는 분할계열치수와 배수계열치수로 구분할 수 있다.
운송의 모듈화 대상으로는 트럭이나 화차, 컨테이너 선박 등과 같은 운송 수단들이 해당된다.
분할계열치수는 PVS(Plan View Size: 1,140 × 1,140 mm)를 기준으로 한 치수를 의미한다.
물류모듈이란 물류합리화와 표준화를 위해 기준척도 및 단위구성 요소를 수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류모듈화란 물류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인 물류시설 및 장비들의 규격이나 치수가 일정한 배수나 분할관계로 집합되어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기준척도 PVS(1,140×1,140㎜)는 배수계열치수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분할계열치수는 파렛트(예: T-11, 1,100×1,100㎜)를 정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할계열치수가 PVS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모듈의 치수구조를 분할계열과 배수계열로 구분한다는 점, 트럭·화차·컨테이너 선박 등 운송수단이 모듈화 대상이라는 점, 물류모듈이 기준척도와 단위구성요소를 수치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정의, 물류시설·장비의 규격이 배수·분할 관계로 집합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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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화물 취급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Stacking Limitation
Protect from Heat
Unstable
Center of Gravity
Do Not Roll
원 안에 큰 십자(+)가 겹쳐진 이 표시는 화물의 무게중심 위치(Center of Gravity)를 나타내는 화물 취급표시다.
십자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그 화물의 무게중심이 놓인 자리이며, 크레인 슬링 걸기나 지게차 포크 삽입 위치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 들어 올릴 때 기울거나 전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
적재 단수를 제한하는 표시는 상자 위에 숫자를 넣은 기호로, 열을 피하라는 표시는 태양 기호로, 굴리지 말라는 표시는 드럼에 사선을 그은 기호로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이 무게중심 기호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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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Pallet Poo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의 장거리 회송이 필요하다.
파렛트의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다.
물류합리화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지역적, 계절적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다.
파렛트 규격에 맞는 포장규격의 변경이 필요하다.
파렛트 풀(Pallet Pool) 시스템은 여러 이용자가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화주가 빈 파렛트를 원래의 발송지까지 장거리로 회송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이 도입 효과이며, 장거리 회송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렛트 규격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물류합리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 지역적·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파렛트 규격에 맞춘 포장규격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파렛트 풀 제도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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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고·지원한다는 구조는 법령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장비 투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금의 보조·융자·융자 알선 및 교육·컨설팅·정보 제공이 지원내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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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ㆍ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뿐 아니라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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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무회의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빈칸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 환적(換積)화물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순으로 채워진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와 함께 환적화물의 유치를 국제물류 촉진 시책의 내용으로 마련하도록 정한다. '유치'의 대상은 화물이므로 국제물류사업이나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간 협정 체결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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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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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 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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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는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점, 인증 기준·절차·방법을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공동부령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인증우수물류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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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지침을 작성해 통보할 때 조사의 종류 및 항목,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조사의 체계, 조사의 시기 및 지역,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를 담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까지 두고 있어, 나열된 항목 중 지침에서 빠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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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접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공동 수립된다는 점,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점,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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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시·도지사가 계획 변경을 요청·청구하는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이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는 점,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된다는 점,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할 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점, 계획 수립 후 관보에 고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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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물류시설법령상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 등을 위해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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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물류시설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진입도로와 인입철도,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배출수 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처럼 터미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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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영업소 명칭의 변경
영업소 위치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영업소의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은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영업소 명칭·위치 변경, 터미널 설비·구조의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등록 없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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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인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물류시설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국가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법인 임원이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평면도의 축척도 10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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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 녹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면서, 대상 공공시설을 도로·공원·광장·주차장·운동장·녹지·하천·유수지·구거·수도 등으로 한정하고 일부에는 설치 주체 요건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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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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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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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폐지, 법인 대표자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열거한다.
다만 주사무소의 이전은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옮기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어서,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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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감차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는 안전운행 확보·운송질서 확립·화주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 개선명령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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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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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는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기간이 끝난 날 자체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약관 변경신고에 대한 3일 이내 통지, 협회를 통한 신고·변경신고의 대리, 손해배상·면책 사항 기재, 표준약관 사용 동의 시 신고 의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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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기준에 맞는 것은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화주 1명당 중량 20킬로그램 이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수·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을 화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 기준을 2만 세제곱센티미터로 제시한 항목은 법령이 정한 4만 세제곱센티미터의 절반에 불과해 기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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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 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5일 이내 통지, 명의 대여 금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주선행위를 재계약·중개·대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에 대해 주선할 수 없다는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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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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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계약 인수 거부, 무자격자에 대한 화물 운송,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상주 영업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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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20, ㄴ: 30, ㄷ: 5
ㄱ: 120, ㄴ: 60, ㄷ: 6
ㄱ: 150, ㄴ: 30, ㄷ: 5
ㄱ: 150, ㄴ: 60, ㄷ: 5
ㄱ: 150, ㄴ: 60, ㄷ: 6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50일, 60일, 6년이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까지 합산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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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복권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제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 발기,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별 협회의 연합회 설립,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 구성, 조합원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국토교통부장관 인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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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ㄱ, ㄴ, ㄹ
옳은 것은 주요시설 연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부지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상 집배송시설 등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는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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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이며, 6개월간 휴업한 경우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등록에 대한 제한·조건 부과, 무등록 개설 시의 벌칙, 관리규정 개정 시 공고·개별통지 절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의 내용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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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구성, 해당 지역 소비자단체·주민단체 대표의 위원 참여 가능성, 위원 임기 2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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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법인 명칭의 변경
법인 소재지의 변경
업태 변경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인력관리계획의 변경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변경등록 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 점포의 소재지, 업태 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대규모점포개설자의 변경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은 개설등록 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일 뿐 별도의 변경등록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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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등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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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별도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분류된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을 연락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거나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선박을 청소·소독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 선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수리업 등과 나란히 규정된 별개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이므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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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2년, ㄴ: 2년
ㄱ: 2년, ㄴ: 3년
ㄱ: 3년, ㄴ: 2년
ㄱ: 3년, ㄴ: 3년
ㄱ: 5년, ㄴ: 3년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2년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는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간(3년)이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2년)보다 길다는 점을 짝으로 정리해 두면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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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체·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의 수리·교체·도색을 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박시설의 수리·교체·도색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규정한 설명만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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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감면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철도사업법령의 내용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면허 취소 후 2년간 결격, 여객운임 상한 지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천재지변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후 운송개시일 연기, 면허 시 부담 부과 등의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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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ㄱ, ㄴ, ㄹ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은 사업계획 중 중요 사항의 변경과 철도사업의 양도·양수이다.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운행구간 변경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역시 사업자 지위가 이전되는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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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예외 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물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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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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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요 농수산물의 예시가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 주체와 협의 상대방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부분이 옳지 않다.
쌀·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비축, 수입이익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관세법에 따라 몰수·국고귀속된 농산물의 이관, 비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감모의 비용 처리 등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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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시(市)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경매사의 임면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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