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호의 변경
  •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1
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폐지, 법인 대표자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열거한다.

다만 주사무소의 이전은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옮기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어서,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