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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ON Charter Party에 명시된 체선료 조항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murrage at the loading port and discharging port is payable by the Charterers at the rate stated in Box 20 in the manner stated in Box 20 per day or 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 Demurrage shall fall due day by day and shall be payable upon receipt of the Owner's invoice. In the event the demurrage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he Owners shall give Charterers 96 running hours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If the demurrage is not paid at the expiration of this time limit and if the vessel is in or at the loading port,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의 체선료는 1일당 또는 1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20란(Box 20)에 표시된 체선요율과 지급 방법에 의거해 용선자가 지급한다.
체선료는 매일 계상하고 선주로부터 청구서 수령시 지급한다.
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그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용선자에게 연속 96시간의 서면통지를 한다.
체선료가 96시간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주는 용선계약자의 동의하에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는 선적항에서 발생가능하다.
제시된 조항은 체선료가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고 선박이 선적항에 있을 때 선주가 언제든지 용선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용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조항과 어긋난다.
원문은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로, 용선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인정된다.
나머지 서술은 조항과 일치한다. 체선료는 선적항·양륙항 모두에서 Box 20에 기재된 요율과 방법에 따라 1일 단위로, 1일 미만은 안분(pro rata)해 용선자가 지급하고, 매일 발생하여 선주의 청구서 수령 시 지급하며, 미지급 시 선주는 연속 96시간(96 running hours)의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한다. 계약 종료권은 그 기한이 지난 뒤 선박이 선적항에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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