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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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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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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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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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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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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해설

빈칸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 환적(換積)화물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순으로 채워진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와 함께 환적화물의 유치를 국제물류 촉진 시책의 내용으로 마련하도록 정한다. '유치'의 대상은 화물이므로 국제물류사업이나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간 협정 체결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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