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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ㄱ: 2년, ㄴ: 2년
2
ㄱ: 2년, ㄴ: 3년
3
ㄱ: 3년, ㄴ: 2년
4
ㄱ: 3년, ㄴ: 3년
5
ㄱ: 5년, ㄴ: 3년
해설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2년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는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간(3년)이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2년)보다 길다는 점을 짝으로 정리해 두면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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