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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등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성하고,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같은 업종 경영자의 5분의 3 이상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시설·장비 이용료는 매출액에 연동한 비율이 아니라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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