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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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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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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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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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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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므로, 최대 적재량 3톤·총 중량 5톤인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등이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점은 계약종료일 5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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