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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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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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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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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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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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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주요시설 연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부지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상 집배송시설 등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는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

  •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정보 및 주문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시설로 분류되며, 우선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대시설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신탁개발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는 기한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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