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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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 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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