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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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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2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3
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4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5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물류시설법령상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 등을 위해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도 물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 시설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는 구분된다.
  • 가공·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이면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므로, 5분의 1인 경우는 물류터미널에 속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건설사업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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