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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3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5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선체·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의 수리·교체·도색을 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에 해당한다.

  •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등록취소와 병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시설의 수리·교체·도색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규정한 설명만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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